사회/시사

WTO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침 2(WTO와 UN체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1-12 00:51
조회
1944
2. 불균형과 충돌양상

WTO와 UN체제
우리는 세계적 경제체제와 더불어 정치적 의사결정은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세계의 지배체제에 대한 바램은 증폭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적 체제를 창출할 만한 참여 및 삶의 증진을 위한 기회가 요원하다 하겠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선진화된 부자들의 세계가 추구하는 경제적 유익을 강화하며 보호하는 체제로서 세력이 전환되는 경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WTO에 투여된 힘은 UN체제의 다른 세계적 기구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WTO의 결정은 이들 기구들의 권한과 지배권 또한 무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신중하고 보다 참여적인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원칙들을 뒤집어엎은 몇 년간의 사례들 가운데 일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생태분야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는 예를 들어 일부의 WTO기준 및 이의 원칙들과 대립되는 주요 원칙들을 설립했다:

- 예방적 원칙에서 WTO의 공중위생과 식물위생(SPS)의 명백한 기준들은 이견을 보 이고 있는데, 최근의 예로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소고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금 지에 맞선 WTO 항소기구의 판정을 들 수 있다.
- 농업에 관한 협정의 차별화된 기준에 따른 원칙의 주관화
- 유사한 상품에 대한 처리와 생산방식의 원칙들에 수반되는 오염자가 치러야 할 원칙

생태의 다양성, 기후변화 및 지적재산권
WTO지배와 생태다양성에 관한 유엔협의(CBD) 또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의회(UNFCCC) 등과 같은 다각적인 환경합의들 사이에서 조성되는 이견과 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1999년 6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태다양성의 협의를 위한 정당들간의 비정기 모임에서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TRIPs)에 관한 WTO의 협정과 CBD 사이의 잠재적인 이견들 이 논의됐다. 지적재산권은 예를 들어 세계의 농산물기업분야에서 대주자들로 하여금 가 난한 공동체들과 이들의 식량안보를 대가로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주 요한 기구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TRIPs협정이 지역의 공동 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CBD의 방침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원주민 들 대표들은 TRIPs협정 가운데 전통적인 생래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 WCC와 많은 NGO들 및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 각자가 스스로 배출가스 감축량 의 목표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적 장치로서의 배출가스 교역에는 의 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적인 실천으로서 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대외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감축목표의 퍼센트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같은 상한선은 무역을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 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화석원료를 반대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으로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장치를 선호하는 규범이나 인센 티브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가적인 처방들에 대해 적용될 수도 있다.

산림에 대한 위협
종이 소비량과 그밖의 원목생산량이 3-4% 정도 증가된다면, 세계자유벌췌협정을 도입시키기 위한 시도가 성사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UNCED( 1992년 리오 데 자네리오)의 절차에 따라 세계에 남겨진 산림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보다 더 무력해지며 취약해질 것이다.

WTO는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요구한 반면 다각적인 환경협정들 및 그밖의 유엔제도와의 적절한 배열 및 이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적합할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WTO헌장의 3조 5항과 5조 1항).

세계적 통치체제의 발전으로 불균형은 무역과 금융기구들을 현저한 위치에 군림시키며, 세계적 통치로서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체제를 부여하며, 인권 및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UN산하 위원회는 무역의 자유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여 표명해왔다.

투자에 관한 다각적 협정(MAI)은 작년 세계적인 저항에 부닥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철회됐다. 하지만 현재 WTO내에서 이를 부활시키려는 조짐이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인권 및 투자자를 위한 기준으로서 사회적 환경적 규범들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현재 WTO내에 MAI를 소생시켜려는 시도가 있으며 따라서 이의 충돌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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