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문 표기로는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CISJD)라고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법인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연구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
에큐메니칼 운동을 추진하여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서로 다른 종교 및 이념간의 대화와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는 사업.
상기의 사업을 위해 국내외의 유관 단체들과 연대하는 사업.
법인의 재산관리 및 유지운영에 관한 사업.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 온라인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가입절차는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한다.
자료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법인의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온라인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후원회원, 자료회원, 온라인회원은 본 회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기타 본 정관에 정한 의무
제 8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기납부한 회비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정직,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감사 2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3분의 1의 이사를 개선하고 연임도 가능하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본 법인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 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순으로 그 가운데 연장자 1인이 총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은 200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6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구분 및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 22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이사회 혹은 참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4 조 (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재원)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납부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본재산의 과실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
제 26 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7 조 (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28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단,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와 직원
제 30 조 (사무부서)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의 설치 및 그 업무관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31 조 (직원)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이사로서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사무부서 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규정에 의해 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2 조 (법인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 법인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 조 (정관의 개정)

본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시행규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01년 1월 11일
1차 개정 2009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