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묻지마’ 증오범죄 극형 불가피 (한겨레, 4/26)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5
조회
581
**‘묻지마’ 증오범죄 극형 불가피 (한겨레, 4/26)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정모(37)씨가 최소한 여성 5명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추가범행을 시인하면서 정씨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정씨처럼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묻지마\'식 연쇄살인범의 경우 극악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왔다.

재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감안해 집중심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피고인들의 법정 언행이 화제가 된 사례도 많았다.

◇ 흉악범죄 막으려면 `극형\' = 범행동기나 규모 등에서 용의자 정씨에 비견되는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1심에서 항소를 포기해 사형이 확정됐다.

유씨가 경찰에서 자백한 `이문동 살인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무죄가 됐지만 나머지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1993년 부유층 등 5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지존파\' 두목 김기환 등 6명은 대법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죄 등이 적용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얼마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듬해 6명의 부녀자를 납치해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온보현 사건\'에서도 자수한 범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연쇄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지존파를 모방해 살인죄를 저지른 `막가파\', `영웅파\' 일당들 중 일부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살인범들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데다 또 다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용의자 정씨의 경우 `정신이상\' 등을 사유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고 사형제 존폐논란과 함께 극형 선택에 엄격해진 법원의 선고추세를 감안하면 형량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극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자백사건은 신속 재판 =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살인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씨처럼 범행을 자백한 경우, 긴 법정 공방이 필요없는 만큼 발빠른 재판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각종 소모적 논란을 잠재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1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던 유영철의 재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규정이 적용돼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존파 일당에 대한 공판때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 기소 후 한달도 안돼 선고가 내려졌다.

온보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첫 공판 개정 2시간만에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지는 등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바 있다.

◇ 재판 중 언행 `화제\' =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국민적 관심 속에 열린 속행공판에서 법원에 항의하며 재판부석으로 뛰어드는 등 두차례나 법정난동을 부렸고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존파 두목 김기환은 1994∼1995년 열린 1, 2심 공판에서 \"100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당이었던 강동은은 \"야타족을 한명도 못 죽이고 죽는게 한스럽다\"고 발언하는 등 방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

반면 온보현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천분의 일\'이라도 생각한다면 판사님은 제게 극형을 선고하고 하루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지존파와는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