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내연남 잔인하게 살해 여인에 징역 22년 (한겨레, 4/18)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3:18
조회
681
****내연남 잔인하게 살해 여인에 징역 22년 (한겨레, 4/18)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판사)는 17일 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도구인 골절기를 미리 골라 두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사체가 발견된 뒤에도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10월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연남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둔기로 40여회 때려 숨지게 한뒤 전기도구 등으로 김씨의 다리를 절단해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판사)는 17일 내연남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도구인 골절기를 미리 골라 두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사체가 발견된 뒤에도 피고인이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도 태연히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10월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연남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둔기로 40여회 때려 숨지게 한뒤 전기도구 등으로 김씨의 다리를 절단해 야산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