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교육권 첫 인정 판결 (경향, 3/11)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2:54
조회
686
**교육권 첫 인정 판결 (경향, 3/11)

학교 부근에서 벌어지는 공사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다며 중학생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중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법원이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근거로 학교 주변 개발행위를 중지토록 결정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9일 서울 반포동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한복판에 있는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ㅈ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낮 시간에 재건축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젼체 공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ㅈ건설은 학기 중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원촌중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에서는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건물 내에서 측정한 소음이 학교 보건법 기준을 초과하고 13m 높이의 방음벽이 주는 폐쇄감이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기회를 뺏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로 야외체육활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에 보장된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은 당초 임시학교 건물을 만드는 대안도 제시했지만 방음벽과 이중창을 만드는 이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촌중 학생들은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ㅈ건설이 학교로 통하는 단지내 도로를 폐지하도록 허가해 준 서초구청을 상대로 별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