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과중채무로 동반자살·분신 등 ‘가족붕괴’ 이어져 (경향, 5/4)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33
조회
931
**과중채무로 동반자살·분신 등 ‘가족붕괴’ 이어져 (경향, 5/4)

사례1- 2006년 4월27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좌동. 사업 부도로 빚에 쪼들리던 김모(40)씨가 생활고를 비관, 부인과 자녀 등 3명과 함께 동반 자살.

사례2- 2006년 4월15일 전북 완주군 보증채무 등으로 고민하던 채모(39·무직)씨가 집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숨짐.

사례3- 2006년 3월7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자택에서 안모(58)씨가 “여보 미안해, 빚 보증 3억원 금액인데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숨짐.

사례4 - 2006년 3월6일 충남 아산 강모(45)씨가 사채업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자동차를 타고 저수지로 질주, 본인과 부인 이모(41)씨, 고등학교 1학년인 강씨의 딸 등 모두 3명이 죽음. 16살 된 강씨의 아들은 차 유리창을 깨고 탈출함.

사례5 - 2006년 2월2일 서울 아내 카드 빚과 임대료 때문에 40대 가장 분신

개인채무자 구제운동인 ‘가계부채 SOS운동’을 펼치고 있는 있는 민주노동당은 3일 그동안 신고된 사연과 수집한 언론보도들을 통해 고금리 사채와 카드 빚으로 인한 과중채무가 ‘가정붕괴’와 중산층의 빈민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보증채무 등으로 온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혹한 추심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제한법 제정 ▲개인파산, 회생제 지원기구 활성화와 민간 채무 조정기구 설립 ▲공정채권추심법 재정 ▲개인파산, 회생 신청시 판사의 보증인 재량면책제 도입 ▲파산선고 등에 따른 직업·자격상 불이익 폐지 등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