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유럽교회들, EU의 반 테러주의정책은 시민의 자유 위협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1-10 20:18
조회
1301
유럽교회들, EU의 반 테러주의정책은 시민의 자유 위협

유럽의 교회단체들은 지난 EU정상모임에서 다룬 '반 테러주의 일괄정책 입법화추진'은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의 입법화추진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유럽교회협의회(CEC)의 총무 케이트 클레멘츠 박사는 "정부는 자국의 시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만, 이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취해져야한다"며 EU의 반 테러주의정책은 "EU가 법적으로 규정한 인권기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며, 이는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 정부들이 가장 쉬운 방편으로 대처하려는 조짐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EU의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즘은 "국가의 정치·체제·사회 또는 경제의 구조를 불안하게 하거나 전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개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웨덴과 아일랜드를 비롯한 일부 EU회원국가들은 국가별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EU가 반 테러주의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EU의 고위층은 테러리즘에는 살인·납치·공중납치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이지 시민들의 저항행위는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클레멘트 박사는 이에 대한 "너무 모호한 규정"은 광범위한 군과 경찰의 작전수행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며 교회들은 "이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레멘트 박사는 "아시아와 이슬람출신의 소수집단들이 느끼는 위화감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 도전하는 시민운동가담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세계화 또는 미국의 경제정책 등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폭력이나 테러주의와 연계된 행동으로 간주될 위협적 요소"의 가능성을 밝히고, 일괄적인 반 테러주의 정책이 아닌 보다 명확한 도덕적 조항이 첨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CEC의 입장은 충돌양상에 대한 비폭력 해결책,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 에큐메니컬적 협력 및 종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유럽카톨릭주교위원회 또한 선언문을 통해 "EU의 성급한 반 테러주의입법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와 기본권 및 자유의 보호 사이의 균형유지"를 촉구했으며, EU의 정책이 "소수종족과 망명추구자들을 비롯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임의로 조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