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WCC 주간소식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7-04 01:47
조회
1558
WCC 소식(6.19-6.24)
국제 기독교 단체들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UN인권이사회를 보고 있다.
5개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이 주일 새로이 구성된 UN 인권이사회가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을 위해 NGO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열린 공간”을 인정해주고,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인권 기준 설정 작업이라는 시급한 문제들을 완성시켜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환영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루터교연맹>, <국제 프란시스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정의 평화 위원회>, <국제 평화 그리스도회(Pax Christi International) 등은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 새로운 UN 기구가 인권 기준 이행-이전의 UN 인권위원회가 “별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어떤 때는 수행해도 너무 늦게 수행했던” 과제의 하나-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어떤 여분의 권한을 갖고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5개 기독교 단체들은 이 신 기구에 제출한 제 1차 의견서에서 이전의 기구의 약점들을 보완하여 국제 인권 기준을 확실히 촉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이고 적절한 방책을 갖춘 특별 기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5개 기독교 단체들은 이사회가 그 첫 번째 회기 동안 특별한 절차를 갖춘 기구로서의 “준비기간 동안에 있을 ‘인권 보호 활동의 공백’과 절차적 중단 등을 피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최소한 일 년 동안은 계속했으면 하는” 그들의 희망사항을 피력하였다.
이 기독교 단체들은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의 5개 ‘정부간(intergovernmental) 작업팀들’이 제출한 미해결의 보고서를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강제 실종자들에 관한 국제 협약안과 토착민족들에 관한 성명서 초안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그 의견서에서 “ 그렇게 함으로써 미해결의 기준설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다.
이 5개 단체들은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이전의 인권위원회가 수립하였던 중요한 전례들을 능가하여, NGO 들이 활동할 수 있을 진정한 열린 공간, 그리고 인권침해사건의 희생자들과 최빈자들과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확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단체들은 이전의 UN 인권위원회가 특히 국제법과 세계적 통치의 발전에 기여한 기본적인 인권보장 수단들을 고안해 냄으로써 “인권 투쟁에 기여한” 의미있는 점들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국제 기독교 단체들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UN인권이사회를 보고 있다.
5개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이 주일 새로이 구성된 UN 인권이사회가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을 위해 NGO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열린 공간”을 인정해주고,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인권 기준 설정 작업이라는 시급한 문제들을 완성시켜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환영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루터교연맹>, <국제 프란시스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정의 평화 위원회>, <국제 평화 그리스도회(Pax Christi International) 등은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 새로운 UN 기구가 인권 기준 이행-이전의 UN 인권위원회가 “별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어떤 때는 수행해도 너무 늦게 수행했던” 과제의 하나-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어떤 여분의 권한을 갖고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5개 기독교 단체들은 이 신 기구에 제출한 제 1차 의견서에서 이전의 기구의 약점들을 보완하여 국제 인권 기준을 확실히 촉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이고 적절한 방책을 갖춘 특별 기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5개 기독교 단체들은 이사회가 그 첫 번째 회기 동안 특별한 절차를 갖춘 기구로서의 “준비기간 동안에 있을 ‘인권 보호 활동의 공백’과 절차적 중단 등을 피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최소한 일 년 동안은 계속했으면 하는” 그들의 희망사항을 피력하였다.
이 기독교 단체들은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의 5개 ‘정부간(intergovernmental) 작업팀들’이 제출한 미해결의 보고서를 심사숙고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강제 실종자들에 관한 국제 협약안과 토착민족들에 관한 성명서 초안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그 의견서에서 “ 그렇게 함으로써 미해결의 기준설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다.
이 5개 단체들은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이전의 인권위원회가 수립하였던 중요한 전례들을 능가하여, NGO 들이 활동할 수 있을 진정한 열린 공간, 그리고 인권침해사건의 희생자들과 최빈자들과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확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단체들은 이전의 UN 인권위원회가 특히 국제법과 세계적 통치의 발전에 기여한 기본적인 인권보장 수단들을 고안해 냄으로써 “인권 투쟁에 기여한” 의미있는 점들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