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민적 화해:잊지않고 용서할 권리(C.구미나르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5-23 23:40
조회
762
국민적 화해: 잊지 않고 용서할 권리
C. 구이나르드 씀

내전과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들이 있은 후 새로 선출된 정부가 직면해 있는 가장 미묘한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국가 내부에 화해를 촉진하는 일이다.

버마의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일 할 때, “국민적 화해”라는 말은 항상 당신들의 귀에서 떠나지 않으며. 정부 관료들, 소수민족 지도자들, 민주운동가들 등 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반복하는 말이다. 만약 어느 날 버마인들이 풍요한 나라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개념은 그 모든 이들에게 근본적이고도 너무도 매력적인 것이 될것이다. 사실 민족과 국민들 간의 화해야말로 미래에 안정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국민적 화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는 것인가? 언젠가 더우 아웅산 수지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일되고 번영된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절실한 전제조건인 국민적 화해를 우리가 이룩하는 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에 실속있는 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의 내전과 독재정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 온 사회의 여러 다른 구성원들 간에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인가? 대화가 밑바닥 백성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인가? 혹은 그 어떤 다른 메카니즘들이 대신될 수 있는가? ”

만약 모든 버마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재건하기 바란다면 국민화해란 그들 모두가 껴안아야 할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신적 충격의 치유와 화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내전이 계속된 시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수준이건 간에 내전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 그들 가운데는 “상대방”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병사들도 포함되지만, 다수는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해야 했던 시민들, 여성, 아동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친척과 재산을 잃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유산의 파괴를 맛보았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 나 흩어졌다. 특히 버마에는 국외난민, 국내난민이 합하여 약 2백만이 된다. 이런 지독하고 폭력적인 상황은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 간에 심각하고도 가혹한 증오의 간극을 파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 증오라는 간극은 그 동기가 윤리적, 종교적, 이념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용서만이 화해와 미래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의 폭정의 희생자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힘이다. 그러나 용서의 힘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탁월한 갈등 해소와 평화수립 연구 전문가인 존 폴 레더락 박사( Dr. John Paul Lederach)는 화해는 평화, 진실, 자비(용서), 그리고 정의가 만나는 과정이라고 했다. “진실은 잘못의 인정과 고통스러운 상실과 경험의 합리화에 대한 갈망이다. 그러나 진실은 수용, 흘려보내기,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을 말하는 자비와 동전의 양면관계이다. 정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 사회적 재구성, 원상회복 등을 추구하는 말이지만, 상호의존, 복리와 안전의 욕구를 강조하는 평화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화해에 이르러면,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폭력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다는 보장과 확신을 어느 정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개인적 상처와 종합적인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뒤따를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는 민중들의 소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일정한 형식의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억압적인 체재에서 민주주의에로의 정치적 개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전후 화해 과정을 밟아 왔다. 그 양상에 있어서는 각국의 분쟁의 성격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성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이 태어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시행되었던 과거의 메카니즘들을 살펴보면 미얀마의 국가적 화해에 아주 꼭 맞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부딪치는 주된 딜레마는 이 나라를 다른 폭력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구현하고 죄를 “처벌”할 것인가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백성들이 화해를 성취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학살이 있은 지 20년 이상, PM 훈 센 정부가 유엔의 지원을 받아 2001년 크메르 루즈의 학살에 대한 재판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처벌도 없었다. 이 군사 재판은 상처투성이의 이 나라를 치유하는 필요한 기본적인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은 비록 자기들이 과거의 압제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자신들이 경험해 온 이 단 한 번의 평화의 시기를 이 재판이 깨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사실, 수 만 명의 크메르 루즈 전 간부들이 자신들의 희생자가 되었던 사람들과 여러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들 모두를 처벌하는데는 피를 흘리는 결과 외 다른 길이 없다. 실제로 ‘평화를 위협하는 정의’에 대한 공포는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다수가 크메르 루즈 출신으로 구성된 현 정부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면도 있다.
이렇듯 사면정책을 유지하여 이 나라에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한 “평화”를 보전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정의에 대한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나을 것인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결국 그 대답은 차세대의 목소리에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은 그들의 욕구에 달려 있다.

화해에 필요한 진실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범죄자들을 국내 혹은 국제 법정에 넘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르완다나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는 유엔의 개입 하에 학살범들을 처형할 국제법정을 설치하였다. 이런 잔학한 자들에게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고통을 입증하고 또한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행위자들이 처벌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이 그들의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구현되고 있다. 또한 그 어떤 정부나 어떤 성격의 당파도 한 집단의 국민을 말살하거나 인권 침해을 침해한 그 어떤 행위도 완전한 사면을 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인권침해 억제적인 메시지가 국제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이 단지 “승리자의 정의”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나토의 회원국들이 1999년 코소보에 대한 자신들의 폭격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죄로서 처벌을 받을 사람이냐 무죄한 희생자이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때도 있다. 또한 미얀마군 병졸 노릇을 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에 본부를 둔 조직인 ‘휴먼 라이트 위치(Human Right Watch)'에 따르면, 약 7만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강제 징집 군대에 복무중이라고 한다. 그들은 흔히 최전선에 파병되는데, 인권 침해 행위를 범하며 경우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유죄가 확인되는데, 그들도 희생자가 아닌가?

정의의 목적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처럼, 증거나 증언이 없고 범죄의 책임을 확정하는 명백한 지침도 없을 경우에는 정의는 진실을 밝히는 데에 국정되어야 한다. 사실 법적 재판은 치유과정들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는 보다 나은 접근 방식은 진실위원회의 설치에서 찾아질 것이다. 이런 조직은 1983년 아르젠티나에서 처음 설치되었고 1991년에 칠레에서 그리고 1995년 남아프리카에서 설치되었다. 이런 위원회들은 새 정부가 과거의 범죄를 처벌할 의지나 수단이 없을 때에 설치되는 때도 있다. 이런 조직들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할 때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처벌해야 하는 대규모 범죄자들을 처리할 적당한 재정적 자원들이 없을 때, 특정 소수집단이나 공동체가 잔악행위의 주된 행위자일 경우, 그리고/혹은 일부의 세력들이 구질서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반란을 진압할 능력이 신체제에 있다는 확신이 사라진 때 등이다.

이 진실위원회는 과거의 범죄자들과 희생자들이 소환되어 배심원 앞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엶으로써 국가적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준비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자신들의 범죄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을 경우, 범죄자들은 사면을 받을 수 있다. 희생자들이 용서를 해 줄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위원회들의 설립을 통하여, 분쟁의 ‘전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모든 주장자들에 의해 진술된다. 그 모든 견해들이 분석되고 기록된다. 그 후 모든 기록이 출판된다. 때로는 이 위원회들은 희생자들에게 금전이나 학자금, 보다 나은 건강진료에의 접근권 등의 배상도 해준다. 이런 것은 과거에 겪었던 그 어떤 잔악행위들이나 친척들을 잃어버린 일들과 비교하는 일은 무의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분노를 묻고, 평화국가를 재건하는 데에 지불해야 하는 큰 불행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미얀마에 “국가적 화해”를 촉진시키는데 요구되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일은 새로운 정부에게 진실과 정의를 세우고자하는 바램과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의 군사정권이 내일 전복될 것 같지도 않고, 또한 과거의 군부 지도자들이 즉시 법정에 세워질 것 같지도 않다. 개혁이나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혹은 반정부 집단들과의 타협이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다. 새 정부 내의 구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통제력의 수준은 일반사면, 진실위원회, 혹은 이외의 다른 기구 중 어떤 구조가 시행될 것인가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사실, “대화”는 화해에 이르는 제일단계이다. 하지만, 적절한 “치유과정”이 민중의 수준에 있어져야 한다. 미얀마 국민들은 용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가 어떤 범죄를 용서할 것인지에 관한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일정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는 토지를 박탈당한 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교육과 건강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의 문화와 종족 통합과 비폭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국가적, 지역적, 각 지방단위의 획기적인 사업들이 전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없는 한, 미얀마 국가는 전 국가를 평등을 기초로 하는 나라로 나아가지도 그런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