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군사정권의 강간면허 ( License to Rape, Burmese Military Regime )
<보고서에 대하여>
* License to Rape는 대부분 1996-2001년 사이에 샨족 거주지역(Shan State)에서 버마 군대에 의해 자행된 강간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로서 2002년 5월 SHRF(Shan State Human Rights Foundation) SWAN(Shan State Women's Action Network)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가 포함하고 있는 강간사건은 173건에 이르며,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는 625명에 이른다. 그러나 강간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실제로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의 수를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SHRF(Shan State Human Rights Foundation)와 SWAN(Shan State Women's Action Network)의 공동연구에 의해 이 보고서가 나왔다. SHRF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고발하는 문서를 매월 발행했고, 거기에는 1997년 이래 샨 주에서 미얀마 군대에 의해 자행된 강간도 포함되었다. SWAN 역시 여러 해 동안 국제회의 등에서 샨 주에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노르웨이 인권재단(Norwegian Human Rights Fund)의 재정지원을 받아 보고서를 출간하게 된 것. SHRF와 SWAN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3월 사이에 이 보고서를 위해 정보를 수집했는데, 타이-버마 국경지역에서 28명의 여성을 인터뷰했다.
<샨 주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
*버마의 민족 구성:
130여개의 다양한 민족.
버마족이 72%, 카렌족 7%, 샨족 6%, 카친족 2%
불교 86%, 이슬람교 4%, 기독교 2%
* 160,000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미얀마 북동부의 산악지대. 고무, 광물, 티크목재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800만이 넘는 인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샨족이고 이들은 비옥한 계곡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샨족은 민족적으로 타이 사람들에 가깝고 그들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Akha, Lahu, Paulaung, Pa-O, Wa족이 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언덕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샨 주는 30개가 넘는 소지역으로 나뉘어지며, 대대로 족장들이 통치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도 그들은 자치를 인정받았다. 샨족은 10년 후 분리를 인정받는다는 조건 하에 미얀마의 나머지 지역들과 함께 독립을 얻는 데 동의했다.(1948) 이 조건은 헌법에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 샨족과 그 외 다른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미얀마 정부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타협의 과정이 지속되었지만, 이것은 1962년 네윈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쿠데타에 의해 미얀마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갑작스럽게 끝났다. 이어진 군부정권은 권력이양을 거부했고, 1990년 총선에서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 다음으로 SNLD(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가 전국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SNLD 소속 당원들은 다른 야당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게 된다.
* 지난 40년 간 샨주에서는 다양한 민족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미얀마 군대는 이 지역에 군대를 점점 더 강화했다. SPDC(Sha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이 직접 이 지역 행정 및 통치 담당. 저항운동이 대부분 게릴라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반란진압 작전을 벌이거나 반란자들을 돕지 못하도록 마을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전을 벌였다. 이러한 작전은 마을 주민들을 병영 가까운 전략지역에 강제 이주시키는 것도 포함했다. 민간인들을 군대 옆에서 보호한다는 것이다.
* 1996-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강제이주가 이루어졌고, 1400개가 넘는 마을의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아무 것도 없는 불모의 지역으로 이주당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는 허락을 받지 못했고, 이들 중 반이 넘는 사람들이 태국으로 도피했다.
<샨주 지역의 성역할>
* 전통적인 남성지배사회,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사노동, 음식물 구하기.
여성은 공적인 경제활동 불가능.
* 샨족은 대부분은 불교도. 불교신앙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 강화하는 경향. 교육에서 여성 배제. 공동체로부터의 비난과 추방이 두려워 강간사건을 발설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샨족 여성들은 강간범을 처벌하도록 관습법에 호소하기도 했다. 마을 장로에게 고발하여 벌금형을 받게 하거나 미얀마 형법에 호소하여 재판을 받으면 최대 10년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다. 미얀마 군대는 법을 무시했으므로,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마을공동체의 우두머리에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무력했다.
<지난 40년 간 샨주의 내전 기간에 일어난 성폭력>
* 1950년대 민족저항을 진압하는 미얀마군대의 군사작전이 벌어진 이후 샨주에서 성폭력은 일반화된 현상. 내전이라는 상황은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여성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허가를 미얀마 군대에 주었다. 여성들은 반란의 잠정적 동조자로 합법적인 폭력의 대상이 됨. 성폭력은 지역공동체를 공포로 몰아넣어 복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항세력을 수치스럽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다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전쟁에 지친 병사들에게 일종의 포상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
* 또한 군사당국은 용의주도하게 인종적 요인을 활용했다. 즉 병사 개인이 속하지 않은 지역에 군대를 배치했다. 원래 자신의 지역공동체로부터 멀어진 데다가 미얀마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폭력은 기름을 부은듯 심해졌고, 지역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 역시 도를 더해갔다.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
* 보고서는 버마 군대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샨주(Shan State)의 민중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보다 쉽게 통치, 지배하기 위해 강간을 군사 작전의 일부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 군대는 샨 주의 반란군들을 돕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위협하기 위해 민간여성들에 대한 강간을 용인했다. 이 점은 강간행위가 군 장교들에 의해 군대 안에서,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집단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이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보고서에 의하면 52개의 대대에 속한 병사들이 강간행위를 저질렀고, 83%가 장교에 의해 대개는 자신이 속한 군대 앞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 강간행위에는 대체로 폭력이 수반되었고, 강간사건의 25%가 살인, 또는 구타로 인한 사망을 유발시켰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앞에 사체를 전시하기도 했다. 61%가 집단강간이었고, 병영 안에서 강간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경우는 4개월 동안이나 병영 안에 구금된 채 반복해서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 보고된 173건의 강간사건 중 단 한 명의 범인만이 상관으로부터 처벌받았다. 대개의 경우 고발을 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벌금형을 받거나 구금되고 고문당하거나 군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 보고된 강간사건의 83%가 장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성폭력이 군당국에 의해 공공연하게 용인된 작전의 일부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불특정계급의 장교/48건, 소령/14건, 대위/63건, 중위/5건, 하사관/6건, 상병/3건, 총/173건 중 139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부대원들과 함께 임무 중 행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0건은 장교가 피해자를 다른 부대원들에게 넘겨주어 윤간을 하게 하거나 죽이게 했다.(105번 사건)
* 피해여성에 대한 고문과 살해: 피해여성 25%가 살해당했다.(64번 사건-임신한 여성을 강간한 후 살해) 주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공공연하게 강간이 이루어졌고, 시체를 감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 61%가 집단강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 두려움 없이 피해자를 마을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 11건이 병영 안에서 이루어진 강간사건.(학교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질문을 한 두 소녀를 병영에서 장교가 강간하고 부모들을 벌금형에 처함) 여성들을 군대에 일정기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노동을 시키고 성노예로 삼음-정신대와 유사.
* 강간범들에 대한 처벌의 부재: 강간범들을 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고 감금함으로써 고발하지 못하게 함. 대개의 경우 여성들은 족장이나 부족 우두머리에게 사태를 알린다. 보고된 사건들 중 13%인 22건의 경우 부족 우두머리는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조언. 여자들이 미얀마어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불리.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이름을 기억하거나 정황을 설명하지 못함. 그러나 21%에 달하는 37건의 경우 군당국에 고발. 이중 한건(1997년 4월)의 경우 강간범이 처벌받았으나, 그것도 정식 법절차로 10년형을 받은 것은 아님. 대개의 경우 군당국은 고발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고발자를 감금하거나 고문, 벌금형. 한 건도 피해자에게 의학적 치료나 상담을 제공한 경우는 없음. 따라서 법적 소송 증거물로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것이 사용된 적 없고, 오히려 의사들은 두려워서 피해자들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함.
* 샨 주에 주둔한 대대의 수는 1988년에 비해 거의 세 배로 증가했다.
샨주의 무장단체 아홉 중 하나를 빼고 모두가 군사정부와 휴전조약을 맺었지만 SPDC(Sha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는 샨주에 군대의 규모를 1988년에 비해 세 배 증대시킨 것이다. 미얀마 전체의 500개 대대 중 116개 대대가 샨주에 위치. 즉 샨주에 미얀마 군대 약 1/4이 주둔. 이중 52개 대대가 보고서에 나오는 강간 사건과 연루됨.
* 주둔 부대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강제이주라는 상황이 성폭력 증대시킴: 강간사건의 대부분인 76%가 농촌 인구가 강제 이주당한 샨주 중심부에서 일어났다. 미얀마 군대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반란군을 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을 소개시키려는 목적으로 강제이주시킴. 1996-7년 1400여개 마을의 30만명에 이르는 농부들이 도로나 군대주둔지에 가까운 곳으로 전략적으로 강제이주 당함. 땅과 집, 생계수단을 잃은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 도 받지 못한 채 일용노동자가 되거나 거지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15만에 이르는 샨족이 태국으로 도주하여 외국인 노동자로 생존. 수만명이 자신들의 옛날 마을 주변에 있는 숲에서 숨어 산다. 이러한 강제이주의 상황이 여성들에 대한 강간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 심지어는 강제이주 과정 중에도 강간이 이루어짐.(6%) 강제이주 당하고 나면 마을로 돌아갈 수 없을뿐 아니라 거주지로부터 반경 2-3마일 이내로 통행이 제한되지만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주지 밖으로 나가고 그 경우 발견되는 즉시 총살된다. 14%는 순찰 중인 미얀마 군대에 의해 옛집 주변에서 붙잡혀 강간당한 경우. 이들은 반란범의 아내로 오인되거나 반란군에게 음식을 전해준다는 혐의를 받는다. 반란군이 어디 있는지 심문하고 고문하며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 따라서 샨족 여성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상을 초월한다. 강간 사건의 대부분은 1996년 이래 30만 명이 강제로 이주해 살고 있는 샨 주 중심지역에서 일어났다. 강간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은 다양하다. 검문검색 과정이나 음식물을 구하러 마을 밖으로 나온 상황, 강제이주 캠프 밖에서 일어났다. 또는 짐을 나르거나 군대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도록 강요받은 상황에서도 일어났다.
* 희생자들에게 나타나는 후유증. 병원치료는 단 11건.
* 가족과 공동체는 고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등 고발자를 돕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건 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이중고통.
* 생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태국 내 도피자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생존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또 다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착취나 국제적 성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미얀마 카렌 국경지대와 달리 샨-태국 국경지역에는 공식적인 난민캠프가 없다. 현재 태국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의한 민간인 탄압으로 인해 도피한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음. 따라서 1996년 강제이주가 실시된 이래 도주자들에 대한 법적, 인권적 차원에서의 보호나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태국으로 도주한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보호가 없다는 것은 이들을 또 다른 위험 속에 내모는 것. 심지어 태국 당국은 지난 몇 년 간 이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붙잡힌 사람들을 미얀마측에 인도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소녀들 (48번 사건: 가족과 함께 강제이송 중 따로 떨어져 강간당하고 절단당함). 심지어는 강제송환 중 태국 군대에게 강간당하는 경우도 있음.
* 국제적 범죄행위, 고문, 인종학살, 인권침해범죄, 전쟁범죄로서의 강간.
<보고서의 결론>
이 보고서는 버마 군당국이 샨주 주민들에 대한 ‘전쟁무기’의 하나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강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 군대의 증대는 여성들에 대한 강간의 증대는 비례한다. 강간행위의 생존자들은 법적 호소의 길도 막혀 있고 샨주로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다. 태국으로 도주한 경우도 보호와 인간적 도움의 손길이 부재하며 강제송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얀마 군대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강간행위를 자행하고, 용인하는 것은 이 갈등지역이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인권감시기구는 이 지역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들어갈 경우도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외부세계에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다. 그러나 당국은 국경 지역으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전해지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반란자로 간주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외국 정부는 미얀마 당국에 유화된 태도를 보이거나 원조를 제공하며 투자를 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며, 그들로 하여금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야당세력만이 아니라 소수민족과도 대화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종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치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전은 지속될 것이며 소수인종에 대한 폭력 역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이다.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며, 소수인종이 사는 지역에 군대를 물러가게 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과 어린이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이다.
<요구사항>
*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에 대한 요구사항
1. 전국적으로 정전을 실시하고 군비증강을 중단하며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반란퇴치 작전을 중단하라.
2. 버마족이 아닌 다른 민족 대표자들도 아웅산 수치와의 접촉에 참여하게 하라. 그것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민족간의 화해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1949년 8월 12일 제정된 제네바 협약 3항을 포함한 국제적 인권법을 준수하여 민간인에 대한 무기사용을 금하고, 어린이, 여성, 인종?종교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라.
4.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을 금하는 1930년 ILO 협약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라.(29항)
5. 여성의 인간적 권리에 대한 지속적 침해, 특히 강요된 노동, 강제이주와 착취, 고문, 성폭력, 구금 시의 학대를 즉시 중단하고, 귀환 중인 도주여성, 강제이주 당한 여성, 소수민족에 속하거나 정치적으로 야당인 여성들을 향해 군 요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즉결처형을 중단하라.
6. 조직적인 강제이주와 이웃 국가들로의 난민 이동을 야기시키는 원인들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과 완전한 재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마련하라. 그리고 그들의 귀환과 재통합을 돕는 인권활동가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접근을 방해하지 말라. 특히 국경 지역에서의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게 하라.
7. 어린이의 권리에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종식에 대한 협약을 준수하라. 그러한 협약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제정, 실천하고,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협약을 조인하고 승인하라.
8.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철저히 시행하라. 특히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라.
* 타일랜드 왕국에 대한 요구사항
1. 태국-샨 국경 지역의 샨족 민간인들이 국경을 넘고 난민캠프와 UNHCR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라.
2. 샨족 망명요청자들이 태국에 근거를 둔 인권단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3. 샨족 이주노동자를 이송할 때 순수한 도피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
4. 샨족 여성을 미얀마 군대의 손에 송환하지 말라.
5. 태국과 미얀마 정부는 국제적 공동체와 UNHCR이 미얀마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나 협상, 송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라. 그러한 토론은 이주노동자 유출의 근본 원인을 밝혀야만 한다.
*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
1. 버마 민족이 아닌 소수민족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가장하기 위한 연막으로 미얀마 내 정치적 발전을 위장하는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
2. 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SPDC에 압력을 가하라. 위의 요구사항들은 미얀마 내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민주적 개혁을 위한 확실한 변화가 있기까지는 미얀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중단한다는 2002/67의 인권위원회 결의(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2/67)에 근거한 것이다.
3. 미얀마 내 소수민족 지역에서 활동하는 UN기구들과 국제적인 NGO 단체들로 하여금 이 지역 민간인들을 향해 SPDC가 자행하는 끔찍한 행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언하도록 압력을 가하라.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으로는 그러한 잔학행위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