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9-06 23:18
조회
1544
■ “밀레니엄포럼”을 소개합니다.
■ “밀레니엄포럼”은 2000년 5월 22일에서 26일까지 뉴욕 유엔빌딩에서 열린 전세계 NGO들의 회의로서, 여기에서 채택된 빈곤퇴치, 인권, 평화와 정의, 환경, 세계화, 유엔의 개혁에 관한 선언문은 9월 6일과 12일에 개최되는 밀레니엄 정상회담과 밀레니엄 어셈블리에 NGO들의 의견으로 제출됩니다.

밀레니엄 포럼 선언문

- 21세기 UN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포럼에 참가한 100여개국 1,000여개 NGO들의 1,350명 대표들은 1990년대 시민사회 회의 및 유엔 세계회의에서 시작된 공동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각국 정부들이 약속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우리의 집약된 노력을 통해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에 의한 세계화가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여,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참여자가 되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러한 비전 안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지닌 채, 공동의 고향에 살며 민주주의, 평등, 포용, 자비, 자원(自願)의 원칙 아래, 남녀노소, 인종과 종교, 장애인이든 동성애자든 민족과 국적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공유하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 세상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담겨있듯이 평화와 인간 안보가 군비와 무력 분쟁, 그리고 전쟁을


대치하는 세상이며, 모든 사람이 지구의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 받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의 비전은 젊은이들의 역동성과 노인들의 경륜을 위한 특별한 역할을 포함하며, 모든 사람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편성,비(非)분리성과 상호 의존성을 재확인한다.

도전
우리는 서로 연결된 중대한 도전들을 직면한 채로 새 천년을 시작했다. 평화, 정의, 빈곤퇴치를 위한 투쟁의 주역으로서, NGO들은 폭력과 무력분쟁의 증가, 인권 침해와 최소한의 생존수단을 거부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마주치게 된다. 동시에 HIV/AIDS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들이 사회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발전은 사람들에게 서로 연결하고, 나누고, 배우는 중요한 기회를 새로이 제공해 주었다. 동시에 기업이 추진하는 세계화는 국가 내부와 국가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지방의 전통과 문화를 침식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불균형을 증폭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무시해 버린다. 여성, 원주민, 청년, 소년소녀와 장애인들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본적 보건진료와 교육, 어린이의 생명을 희생하며 부유한 나라에 대규모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여자들의 매매, 성적 착취, 마약밀매, 돈세탁, 부패와 소형무기의 거래는 안보를 더욱 위협한다. 정부는 점점 약해지고, 반면에 책임감 없는 다국적 민간부문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부유한 채권국가들에 의해 조정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구조조정과 안정화 정책과 함께 규제 없는 자유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에만 전념한 결과, 수많은 국가경제가 기울게 되었고, 빈곤이 증폭되었으며, 인간의 가치가 손상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었다.

세계화는 지구적인 빈곤과 기아의 근절, 세계평화의 구축, 지구적 인권보호와 증진, 지구환경의 보호,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표준의 시행 등 모든 사람들의 혜택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지구적 기업, 국제 금융기구 및 무역기구들과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에 의한 효과적이고 민주적 관리 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더욱 강화되고 민주화된 유엔과 약동하는 시민사회가 이런 책임감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세계화의 설계자들이 책임감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정의롭지 못한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결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건물이 산산조각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종국에 가서는 부(富)가 편협, 질병, 환경파괴, 전쟁, 사회 분열과 정치 불안정이 확산될 때에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 모든 관계자들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본 행동강령은 시민사회 및 정부와 유엔이 취해야할 조치들을 포함한다.

A. 사회개발 및 부채탕감을 포함한 빈곤퇴치

빈곤은 인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이다. 13억의 인구가 극빈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계에 가장 널리 만연된 인권침해다. 빈곤은 개발도상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된 국가에도 극적이며 숨겨진 현실이다. 특별히 침해를 받는 대상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원주민, 장애인, 여성, 아동, 청년이나 노인들처럼 발언권이 약한 계층이다. 기아와 HIV/AIDS란 유행병도 빈곤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지구적 경제시스템의 고유한 빈곤화의 진행과정은 세계적으로 불평등, 사회 부정의, 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빈곤퇴치는 매우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빈곤퇴치는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며, 오히려 부(富)와 토지를 재분배하고, 안정만의 구축이나 교육에 보편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유엔이 빈곤퇴치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유엔은 독립적인 중재자로서, 채권국과 채무국의 이해를 조정하고 탕감된 부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2. 다국적 기업을 위한 의무적인 윤리강령과 수입을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조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유엔은 즉각 정부, 기업, 세계은행과 다른 출처로부터 기부와 분담액을 받아 지구빈곤퇴치기금을 설립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빈곤퇴치를 위한 10년」중 잔여 기간(1996-2007) 중 한 해를 정해서 문화발전을 핵심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포럼은 각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구조에 입각해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협조를 통해, 1995년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의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빈곤의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며, 사회적 약자나 의사표현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노력과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더나아가 우리는 각국 정부가 코펜하겐에서 합의한 목표들을 각국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사회안전망과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권리로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반(反)빈곤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 원주민들, 여성 그리고 비정규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가능성,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포함하여 사업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며, 지속적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방식이다.
3.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되, 특별히 원주민, 장애인, 여성, 아동과 청년, 노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과 자원이 필수적이다.

4. HIV/AIDS의 발생빈도 및 영향력과 계속되는 희생자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건강관련 연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연구의 결실이 일반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장애인의 특정한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에서 자유롭게 참여하여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깊이 인지하고 이를 충족시키며, 능력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빈곤퇴치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UN의 장애인을 위한 기회균등 기준 규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6. 빈곤층 여성, 특별히 장애여성의 필요와 노력을 감안하는 거시경제정책과 개발전략을 검토 채택하고 계속 유지하며,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선언에 약술된 바와 같이 빈곤여성의 증가문제를 제기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여성의 주요한 역할을 인지하는 양성평등에 입각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7. 빈곤층의 생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무료 기초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교육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격차를 좁히며, 모든 어린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도덕교육, 정신교육, 평화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재구성하고, 교육이 가족과 성인문맹자와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평생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여자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에 따라서도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8. 평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인간개발과 사회정의의 목표가 포함된 거시경제정책을 구축하며, 빈곤으로부터 벗어났으나 여전히 사회적 위기나 소외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법정최저임금의 지급과 효과적인 사회시스템을 포함하는 노동기준의 입법을 향상시키고, 빈곤퇴치를 위한 주요전략으로 주된 생산자원에 대한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9. 정부나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운영질서의 발전과 책임성,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공공윤리의 기본으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0.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정책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다른 부처나 통상 및 국방관련부처의 우선 순위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들과 일치되어야 한다.

11. 지역 고유의 농작물의 사용을 촉진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생산수단의 활용도 장려되어야 한다.

12.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협의와 파트너십을 통해 초안이 마련된 바 있는「빈곤정복협약(Convention for Overcoming Poverty)」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모색해야 한다.

13.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하되, 특히 채무국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위한 기금으로부터 전환하여 채권국에게 상환해야 하는 혐오적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부채탕감으로 인한 기금이 채무국의 빈곤층과 협의하여 사용되는지를 보장하는 장치도 개발되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들이 그들에 대한 부채의 100%를 탕감하도록 지향해야 하며, 독립적 중재자가 중재하는 중재절차를 마련하여 채권국과 채무국의 이해를 조정하여 부채탕감과정에서의 윤리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WTO에 요구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한 농업협정을 시급히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협정으로 인해 개도국은 농촌지역의 생계, 고용, 자연자원, 전통적 지식, 그리고 식량생산과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사회개발정삼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를 모니터하고 압력을 가한다.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도우며,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확인한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과 반하여 활동하는 집단들을 감시하는 메카니즘을 창설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2. 지역사회 기관들, 교육자, 과학자, 연구원,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및 NGO들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기획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계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킴으로써 각 관계자들이 빈곤으로 가장 고통을 받거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확인하고, 자신들과 가족들,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가 되는 스스로의 능력과 자원을 향상시키고 활용함으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3. 세계인권선언 - 시민권, 정치적 권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등 모든 권리의 보편성과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을 이행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지구적 운동에 함께 하는 최고의 노력을 발휘한다.

4. 온당한 활동과 역량 개발과 참여를 발전시킨다. 언론이 정부가 약속한 공약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일을 돕도록 고무한다.

5. 청년들과 노년층의 - 특별히 개발도상국들의 - 특별한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건강관리에 대한 모든 형태의 준비와 교육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6. 지방과 국가, 지역과 국제 수준에서 높은 청년실업 률을 줄이기 위해 각별한 행동을 해야한다.


B. 평화, 안보, 보호, 그리고 군축

유엔과 회원 국가들은 평화유지와 인간생명의 보호라는 유엔의 일차적인 책임을 다해 오지 못했다. 조직적인 무력으로 인해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그들 중 95%가 시민)이 생명을 잃고 그 보다 수백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들은 20세기의 오류가 21세기에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열렬하게 경고해 왔다. 그러나 살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6백만의 사람들이 50개가 넘는 전쟁 속에서 죽어 갔다. 몇 몇 예외는 있으나 갈등의 대다수는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며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폭력의 순환은 폭력과 무사도를 미화하는 문화와 더불어 시작되며 국내 폭력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

4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에 어떠한 확고한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을 소유한 집단의 수가 증대되고 있다. 주로 상업적인 이유로 인해 생물학적 무기를 금하는 조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없는 반면 이들 무기의 생산 방식에 대한 지식은 확산되고 있다. 강간은 전쟁의 무기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주는 군사화 되어 왔으며 우주무기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우선 당장에 있어 문제는 모든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소유권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8개국의 소그룹에 집중되어 있다.

군비축소가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군비축소는 진정한 인간안보와 병행되어야만 한다. 비정부기구들이 평화를 위한 대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공동체, 노소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는 폭력의 문화로부터 평화의 문화로 옮겨갈 자원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한다는 유엔 헌장의 일차적인 임무를 실천에 옮기고 유엔 헌장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무력의 비사용 원칙을 적용할 때가 왔다.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가 함께 무장갈등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고 단계적으로 전쟁을 소멸시키는 데 이를 수 있다.

포럼은 유엔에게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 실질적인 수단을 통해 전쟁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엔 사무국과 관심 있는 정부들 혹은 별도의 일단의 정부들이 전지구적인 군비축소를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 군축을 위한 4번째 유엔 특별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조직, 특히 청년 조직들의 광범위한 연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들에 의해 촉진될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예방, 평화유지, 재래식무기 감축, 그리고 핵무기의 폐지를 통해, 전세계에 걸친 무장된 폭력의 수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다.

2. 더욱 효과적인 갈등의 예방을 위해 최소한 50명의 전문적으로 훈련된 중재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두어 갈등 경고, 중재, 갈등 예방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기 경고와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지역에 파견되고, 인권을 보호하며, 죽음과 파괴를 막기 위해, 여성과 남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국제적이고 비폭력적인 상비 평화군의 설립을 총회를 통해 인정하여야 한다.

4. 고유한 갈등해결 제도를 가지고 있는 토착민들의 것과 같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법적인 제도에 의존하여야 한다.

5. 대인지뢰와 지하폭약과 같은 무차별적 무기가 어떠한 군대에 의해서도, 특히 유엔의 권한하에 행동하고 있는 특정 군대나 연합 군대에 의해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6. 갈등 예방에 있어서 안보리를 좀 더 융통성 있게 돕기 위해, 총회는 개방적인 갈등예방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속한 갈등예방과 조기경보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갈등예방위원회는 세계 시민, 시민사회, 유엔, 그리고 국가에게 잠재적인 갈등에 관한 균형 있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주고 가능한 해법을 촉진해야만 한다.

7. 유엔 헌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국가 주권과 무력사용의 금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 원칙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갈등을 해결할 때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헌장 제6장에 따라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시도하여야 한다. 유엔 총회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집단살해가 자행되는 경우에 강제적인 행동을 위한 표준을 만들기 위해 광범위한 위원회를 수립하여야 한다.

8. 유엔의 무기등록부를 확대하여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무기 생산자와 거래자의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9. 비정부기구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위한 규정과 더불어 유엔 정무국(UNDPA) 내에 평화교육부서(The Peace Education Unit)를 다시 열어야 한다.

10. 안보리 및 사무총장과 함께 일할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인도주의 위원회를 하나 설립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의 권한은 인도주의적 요구를 평가하고 무장갈등 시에 시민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11. 상비 경찰과 평화유지군을 수립해야 한다. 훈련의 일부로서 집단 감수성 훈련과 시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이 분야에서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매년 수여되는 청소년 평화상을 설립해야 한다.

포럼은 각국 정부에게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1.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비확산 조약(The Non-Proliferation Treaty)의 의무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는 2001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제안한 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새로운 핵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실을 폐쇄하고, 핵무기의 경계를 해제하며, 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2. 최근의 NPT 검토회의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정부들과 더불어 포럼의 참가자들은 일국의 국가 전지역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방적인 전개가 위태로운 불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나아가 현 수준을 높이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의 전개는 심각한 지역적인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포기되고 그 대신 전세계 미사일 발사 경고 체제의 수립과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및 장거리 폭격기의 생산을 종결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의 소집이 있어야 한다.

3. 비핵지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을 망라할 때까지 비핵지대 연계망(The networks of nuclear free zone)을 확대해야 하며 이것과 더불어 해군 함정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그 함정에게 항구를 개방하지 않는 해상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이러한 조치들을 열렬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4. 군사력의 전세계적인 동결과 주요 무기 및 소형 무기의 생산과 수출의 25% 감소를 시작하고, 이를 위해 재래식 병력의 전세계적인 빌드다운 방식의 시작으로서 무기수출에 관한 국제적인 행위양식(Code of Conduct)을 채택하여야 한다.

5. 오타와 협약으로도 알려진 있는 1997년의 국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실행해야 한다.

6. 전세계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불균형을 야기하는 새롭고 좀 더 발전된 무기의 기술적인 개발을 중단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유엔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군축회의(The Conference of Disarmament) 또한 이 주제를 논할 실무그룹을 설립해야 한다.

7. 어린이부터 나이 든 성인까지 모든 나이를 망라하여,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그리고 비공식적 공동체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 평화 교육을 수립해야 한다. 평화와 갈등회피 교육은 지속가능한 평화로 가는 데에 필수적이다. 개개 국가 정부의 이러한 의무는 적절한 조약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8. 전쟁의 방법과 수단을 제한하고 비전투원, 일반 시민,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 인도주의 법을 촉진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

9. 국제 공동체의 지원과 동의 없이 인도주의적 목적의 군사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되며 개입은 국제 공동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되어져야 한다. 국제 공동체는 어떠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혹은 대대적인 인권유린을 즉각 중지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인도주의적 도움과 군사적 개입간의 어떠한 혼동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이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즉각 채택하여 18세까지의 아이들이 무력갈등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폭력적 갈등에 의해 장애를 입거나 다친 사람들과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들에게 그리고 과거 전투원이었던 사람들의 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야 한다. 갈등지역에서 전쟁에 영향을 받는 어린이들의 보호가 전세계적인 캠페인이 되어야 한다.
2. 평화, 안전, 군축, 인도주의적 이슈를 위해 일하는 모든 NGO들은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강국과 제도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노동운동, 여성운동, 민권운동과 같은 평등, 정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중운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3. 인권과 연계되어 있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고 인도주의적 지원 분야를 사적 기업에 개방된 새로운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C.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공정, 정의, 다양성

"세계화"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세계화란 전자통신과 운송분야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에 의해 촉진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 사람, 자본과 재화들이 국경을 넘어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해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모든 거주자들에게 전례 없는 번영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에게 "세계화"란 경제, 군사적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배해 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상위 200개의 기업의 총 자산은 세계 GDP의 16%였는데, 90년대 초기 이것은 24%로 증가되었고, 1995년에는 35%로 증가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난한 계층이 두터워져 가며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서 시민사회는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점점 종속적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과정이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결정에 따른 산물인 것이다. 사람이 참여자와 수익자로서 중심에 서있는 민주적인 과정이 되도록 세계화의 방향을 돌릴 수 있고 반드시 돌려야만 한다. 모든 세대 특히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은 이러한 초국적인 시민사회에서 한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 지금도 이 시민사회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연합, 연결망, 교류 그리고 사람, 그룹, 공동체와 조직간의 공동행동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에 대해 토착민들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부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땅과 발전에 대한 그들 자신의 영적인 시각, 전통적인 지식, 문화 그리고 정치적 사회경제적 제도를 보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기관들과 WTO 안에서 하는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들을 개혁하고 민주화해야 하고, 그것들을 유엔 제도 안으로 통합시킴으로서 유엔 경제·사회협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 유엔과 전문분야의 유엔관련기구에 의해서 규정된 국제노동,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기준들을 다국적 기업들이 지키도록 그 행위들을 규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제기구에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악습을 방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주적 시민세력과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사회경제 제도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3. 개도국들은 WTO에 의해서 제정된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규정(TRIPS)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협상의 주제에서 이 소유권 문제는 제외되어야 한다.

4. 다국적 기업과 그들의 무역이 환경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규제해야 한다. 회사들이 생명체를 특허품으로 팔려는 시도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민주적인 정치를 통해 지구경제를 통제함으로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6. 토착민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소중히 해야 하며, 그들의 언어, 지식, 교육 제도, 거주공간, 지적인 재산과 생물학적 안전에 대해 자주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포럼은 각국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 세계화가 공공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유산을 심각하게 위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 깨끗한 물, 음식, 교육, 건강보호와 그 외의 인간의 필수적인 공공재화들을 사적으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상의 것들을 잘 규제해서 지구적 공동사용권을 보호하고 확대해야 한다.

3. 세계화의 역학 관계에 대해 모든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행동 예컨대 소비와 구매 습관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과 그들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지속시키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소비행위를 조장하는 시장의 활동에 제동을 걸도록 한다.

4. 회사들이 토착민들의 권리들을 침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권리들을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

5.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이민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특히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지구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6. 공평, 투명성, 책임성,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세계금융구조를 재조직하는 일에 진지하게 매진해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참여 하에 인간의 노력과 생태계에 유리한 통화수단들 예컨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대안적인 화폐(alternative time-based currency)를 고려해 야 한다. 불평등한 과세, 세금의 은둔지, 돈세탁 행위를 제거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토빈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지역과 국가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부정적인 융자조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적 금융 제도를 지도해야 한다.

7. 좀더 개선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들과 세계무역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자문을 구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일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들이 자본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기금은 통화전환세(currency transfer tax)를 통해 마련될 수 있는데 이 세금은 통화투기를 감소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와 자연적 자원의 임대료에 매기는 세금도 자금원이 될 수 있다.

8. 거대한 기업들이 교육제도를 위협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내어 버려 두거나 지역이나 중앙정부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한 교육이 세계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9. 인체나 인체의 한 부분이 상업적으로 교환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 사람을 중심에 두며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비상업적인 매체의 하부구조를 확립함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주체성과 민주주의를 지원한다. 이러한 매체의 하부구조에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 등이 포함된다.

2. 다중심적이고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된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즉 문화적인 다양성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존중하고 보전하며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3.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로 세계화에 대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야 한다. 이때 학자 집단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건설과 강화를 격려하며 상기된 행사시 혹은 다른 기회들을 통해 이들의 관심사를 알려야 한다.


D. 인권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도전에 의해 인권의 실현이 위협을 받고 있다. 경제적인 격차의 증대 그리고 작금의 세계경제 질서가 가져온 빈곤의 증가는 매년 수백만의 죄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가장 심각하고 부당한 인권의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는 점점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는 무력분쟁과 내전의 상황에서 식량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 최악의 인권침해의 일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분쟁 속에서 시민들은 대량의 무차별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토착민과 다른 불우한 혹은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일단의 사람들에게 가장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인종주의, 파시즘, 외국인 혐오, 동성애 혐오, 혐오 범죄, 문화말살, 대량학살의 부활을 비롯하여 다음을 목격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훼손을 위협하는 부권사회의 부활; 극악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지속; 큰 규모로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의 부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노동권, 환경기준을 손상하는 세계화의 진행과 심화 과정;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근본주의적인 시민사회 조직과 범죄 조직에 이르는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무책임성; 폭력과 군국주의 및 무력분쟁의 급증; 성장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증가;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인권 옹호가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취약한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선택 의정서로 구성된 유엔인권조약 레짐은 인권, 개발, 평화라는 유엔의 3가지 핵심 목적 중의 하나이다. 21세기에, 우리는 3가지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커다란 위험에 빠질 것이다.

1.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연계성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연계성은 말로는 번듯하게 반복적으로 재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비교하여 시민적, 정치적인 권리에 우선권이 주어져 왔으며 종종 두 부류의 권리의 희생을 가져왔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두 부류의 인권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제도와 관행을 검토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국제인권규약 A 규약)의 선택의정서안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종결지어라.

。 토착인, 소수민족,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를 다룰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장치를 조속히 채택하라.

포럼은 각구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한 부류의 권리를 위해 다른 부류의 권리를 경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모든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인권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 투자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라.

포럼은 시민사회와 특히 인권기구에 촉구한다.

。 인권의 불가분성을 전적으로 인정하라.

2. 인간의 발전권

회원국가들은 유엔이 개최한 몇 몇 국제회의에서 발전권이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기본적인 인간 자유의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누차 합의로서 단언해 온 바 있다. 발전은 소년 소녀들의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장애물들이 발전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포럼은 모든 정부, 유엔과 시민사회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토착민, 불우한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서 발전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데 협력하라. 이러한 맥락에서 빈국 채무의 탕감이 꼭 필요하다.


3. 유보 없는 전세계적인 비준

만약 인권이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려 한다면 이미 끝난 국가간 협상의 결과인 국제인권 조약의 전세계적인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인 인권 장치들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보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할 것이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정부들로 하여금 인권조약을 비준하도록 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하라.

。 현존하는 인권 장치들과 모순되는 새로운 국제 혹은 지역 조약들이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

포럼은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에서 이미 한 약속들을 실현하며, 유보를 재검토하고 비준을 하기 위한 국내적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의 틀을 설정하라.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정부로 하여금 비준을 하고 유보를 없애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그렇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고양시켜라.

4. 국내적인 이행

포럼은 스스로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들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지 않은 국가들의 위선을 우려한다. 또한 국내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법의 이행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포럼은 유엔 기관들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정부가 보고의무와 이행의무를 포함한 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실하게 하며 만약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협력을 제공하라.

포럼은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그들이 비준한 인권조약을 효과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이행하라.
。 소년소녀들의 매춘과 극악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제거하라.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이행의 실패와 장애가 되는 것 그리고 이들을 극 복하기 위한 방법에 주목하라.


5. 인권 기준의 국제적 이행

포럼은 인권의 국제적인 강제 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선별성과 이중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포럼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좀 더 효과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통상과 금융 및 투자를 다루는 국제기구들뿐 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 역시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조치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초국적 기업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행동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협상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데에 지도적인 역할을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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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제기구들이 국제적 인권 기준과 핵심적인 노동권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할 것을 확실하게 하라.

。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입안하고 채택하라.

。 사람들로부터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권리를 빼앗고 생존뿐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중단하라.

포럼은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조직들의 행동으로 야기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책과 국내법을 채택하고 이행하라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시민사회조직 특히 인권 옹호가와 인권위반을 감시하고 침해된 인권의 구제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6.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과 보호

여성과 소녀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끝낸다는 목적 역시 아직 달성되지 않고 있다. 포럼은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확인하고, 여성과 소녀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요청한다. 포럼은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향상되고 실현되어야만 하는 인권의 불가양도의 총체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이란 것을 인정한다.

포럼은 유엔, 정부, 시민사회가 지도력과 경제 그리고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완전한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유엔체제 전체를 통해 여성문제의 주류화가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도록 하고 여성의 관점이 모든 유엔체제의 프로그램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확실히 하며 여성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기제들을 강화하라.
포럼은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고, 의사결정 위치로의 여성의 지위 향상, 모든 차별적인 법률의 철폐, 여성과 소녀에 가해지는 폭력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법률의 도입, 여성의 완전한 다양성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여성과 소녀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창조하며, 여성에 관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여성과 소녀의 발전과 교육 그리고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여성을 모든 수준에 있어 지도적인 위치에, 그리고 여성의 관점을 모든 시민사회의 활동에, 충실히 통합시키고, 정부에게 여성과 소녀의 인권증진과 보호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우며, 여성과 소녀에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라.

7. 인권주장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제고

포럼 참가자는 인권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인권교육이 중요성하다는 것을 재차 언급하고자 한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인권교육을 위한 십 년(1995-2004)을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라.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종주의의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근본 요인이 유엔인종주의세계회의에서 주목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노인 인권의 보호에 좀 더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분쟁지역과 충돌지역에서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라.

。 충돌지역에서의 희생자들을 비인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기관들은 이들 희생자들의 모습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삼가 하라.

포럼은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요인의 제거를 확실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교육을 하라.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강화하라

8. 인권의 보편적인 실현

인권이란 관심을 못 받거나 배제되는 그룹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룹 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소수민, 토착민, 난민, (내전 등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주거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 이주자, 이민자, 장애인, 정신 장애인, 실업자,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인종, 종교, 카스트(신분계급), 성별, 출생지, 언어, 연령, 국적, 성적 편향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해 실현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인 착취, 문화적 관습, 기타 요인들이 많은 그리고 다양한 그룹들의 인권의 실현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다.

국가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선진국으로의 강제 이주가 촉진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주자 특히 외국인 혹은 불법체류자로 명명되는 이주자들의 인권이 이들이 이주하여 머물고 있는 국가의 경제에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배려 없이 조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이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식민화를 끝내려는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고 있으며 자결권은 결코 보편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특히 점령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이다.

또한 권리가 죽음과 연루되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우리는 양심적인 반대자들의 권리의 완전한 합법화를 요청한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모든 이들의 인권의 완전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실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현 국제인권체계를 강화하고 자결과 군사적 점령의 종식을 요청하는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라.

군사적 점령하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라

이주노동자와 이들의 가족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라.

포럼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인권이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긍정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라.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에 빨리 서명하고 비준하라.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보상과 구제를 제공하고 거증책임이 희생자에게 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라.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인정과 실현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 있어 앞서 주장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독려하라.


E.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환경과 개발문제가 서로 통합된 방법으로 다루어져야한다는 인식으로 의제 21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 지방 포함 - 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서 주요그룹(major group)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리우회담 8년이 지난 지금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관 혹은 국제기구들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리우 정신은 지금 퇴색하고 있다. 해외개발원조비용으로 GNP의 0.7%를 할당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약속은 겨우 몇 나라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있다.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은 지적 재산권 요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명제는 선진국 정부들이 선호하는 환경사안으로만 규정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주된 패턴이 세계화되면서 생태계의 파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면에서도 대량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브룬틀란드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생태, 그리고 사회 발전이라는 동등한 토대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화는 사회 발전과 생태 보존을 희생하면서 불평등한 경제 발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은 전통적인 지식과 생물종 다양성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많은 원주민들, 연로한 사람들, 농부들 그리고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지역적 지속가능성(local sustainability)과 함께 협력 추구해야 한다. 제1세계와 제3세계 몇몇 나라들과 함께 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생명안전(bio-safety) 문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 말 채택한 '생명안전 의정서(Bio-safety Protocol)'은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포럼은 유엔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의제 21, 리우에서의 약속,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SD) 회기 동안 이루어진 약속들, 코펜하겐 선언,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한 각국 정부의 합의사항을 모니터하고 그 책임을 요구할 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지속가능하지않은 개발과 그것이 환경, 인간거주(human settlements), 사회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UNDP, UNCTAD, 그외 다른 UN 기구, 시민단체들에 의한 연구들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유엔은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의 활성화와 리우 코펜하겐에서 채택된 원칙을 따르도록 국제금융기구 무역기구 그리고 다국적 기업활동의 규제 등에 대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

3. 주요 그룹과의 더욱 강력한 협조관계 및 파트너쉽을 조성하고 각 지방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섹터들에 대해 더욱 더 포괄적으로 참여시킬 것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극 인식하여 이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유엔은 불필요한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UN 기구들과의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조정하며 활동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4 UN산하기관들, 특히 UNEP와 UNDP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발전 정책 및 전략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의제 21 실현의 주요 역할기구인 지방정부를 조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센터'의 설치를 활발히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센터는 지식교환 및 경험 교환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진보의 장애물로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원주민이나 기타 그룹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그룹에는 여성, 청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점령지의 민족들, 피난민, 소수민족, 난민,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6.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생태 서식지를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 서식지 보존 기금( Global Habitat Conservation Fund)'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금은 전세계 화석에너지 생산 - 석유, 천연가스, 석탄-시 나오는 수입의 0.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연간 최소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가 정도가 모이게 될 것이다.

7. 지속가능한 인류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구성해야할 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8.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UNEP와 IUCN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포럼은 각국 정부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가 서명한 선언문, 회의, 조약에 따르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Agenda 21을 포함하여 그들이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다국적 환경협약의 중요한 의정서들 - 2002년까지 비준해야 할 지구 온난화 감소를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들, 생물 안전 의정서, 그리고 선진국의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위한 GNP의 0.7%를 할당 - 에 대해서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2. 발전의 경제적 모델을 검토하고 만약 이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지면 수출지향적, 수입의존적, 부채 가속화 모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생산과 소비의 패턴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인간과 자연의 건강성과 행복에 그 중심이 맞춰져야 한다.

3.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로 인한 환경과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이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 각 국가들의 개발 프로그램은 군사적인, 지속가능하지 않은 인프라구조 프로젝트들을 폐지함과 동시에 수자원 보존, 지속가능한 농업,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그리고, 토착 원주민, 여성, 농부들의 지속가능한 지식과 관습들을 지원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4.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특히 남쪽 국가(South Nations) 청년들의 참여를 위해 청년들이 모든 과정의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의해 소유 운영 관리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훈련 센터 설립 지원을 촉구하며 이들에게 운영권을 주고 지구 청년 기금(global youth fund )의 설립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기부국가들과 여러 기관들에 의해 공동 재정으로 설립되며 CSD NGO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

5. UN 총회에서 지구 헌장(Earth Charter)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6. 지구정상회의 협약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unci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CSD)'와 같은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7. 특히 농부와 여성들에게, 토지의 소유(ownership of land)와 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토지 보유(land tenure)를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용기금의 설립을 촉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8. 도시 및 농촌지역 주거에 관한 생활 조건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간의 상호 작용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9. 과도한 자원 낭비 규제 조치 및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획득하면서 광범위하고 통합된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지역사회가 자급자족 및 지역 자연 자원 관리 체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10. UN에 제출된 토착 원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서(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표현되었듯이 원주민들의 자결권이 명시된 법률을 인식하고 그들의 원칙과 전망에 의해 그들의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사항을 촉구한다.

1.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의제들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부와 국제 기구들에 도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의제 21과 코펜하겐 선언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한 패턴을 개발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의 참여와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가 실행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은 공유되어야 한다.

3. 시민사회단체간 그리고 시민사회운동간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것을 촉구한다. 서로 다른 분야들, 여성, 토착 원주민, 농부들의 다양한 전망과 경험들은 널리 퍼져야 하며 또한 지방, 국가, 국제 수준에서 개발 모델로 통합되어야 한다.

4. 일단 기본 수요가 충족되고 난 이후 인류 발전이 더 소유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존재한다는 가치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활발히 증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류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소비 문화를 변화시키데 최고의 수단이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을 창조할 여러 가치와 행동들을 촉진할 도구로서 지구헌장을 채택하고 전파할 것을 촉구한다.

6. '스포츠와 환경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의제 21 이행'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CSD NGO 운영위원회'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 스포츠 및 환경위원회' 사이에 유엔 체계 내 적절한 연결망을 구축시킬 것을 촉구한다.

7. 지구환경행동(Global Environmental action)에 의해 제안된 인터넷 지구 환경 기금(Internet Global Environmental Fund)의 개념을 환영하고 그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세계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행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F. UN과 국제기구의 강화 및 민주화

21세기 세계공동체가 해야할 주요한 일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UN의 역할을 강화하고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각국 정부들은 유엔헌장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다져야만 한다. 어렵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은 UN의 일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그 역할의 훼손에 맞서며, 국제적인 표준, 규범,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강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제도들을 더욱 강화하고 수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세계 공동체는 국제제도의 신뢰와 효율성을 잠식하게 될, 국제제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개도국의 영향력 감소 경향에 특히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UN과 다른 국제제도들의 강화와 민주화는 회원국, 지역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전세계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포럼은 UN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유엔총회가 유엔헌장에 의거하여 부여받고 있는 과업의 수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유엔총회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라.

2.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실 세계를 좀 더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는 변화를 막고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젯거리이다. 따라서 UN은 현존하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좀 더 융통성 있고 책임감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안보리는 세계 여러 지역 회원국들 중에서 순번제로 선출된 새로운 국가들과 더불어 즉각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3. 거부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UN은 거부권의 제한적 사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는 유엔헌장이 거부권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표결"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거부권의 사용은 헌장 제7장의 평화문제에 제한되어야 한다. 거부권이 UN 사무총장의 선출과 같은 문제에 적용된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거부권의 폐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제거를 향한 행보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4. 전쟁의 발발이나 세계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여타 위협들을 막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좀 더 효과적인 수단을 개발해야 된다. 이는 전쟁의 원인과 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훨씬 더 제도화되고 분석적인 접근을 요한다.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이사회는 원자재나 다른 기본적인 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좀 더 취해야 한다.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크게 확장된 유엔 사무국의 사무소가 필요하며 분쟁을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의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5.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제 정의의 좀 더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체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세계재판소의 강제적 관할권이 모든 국가들에 의해 수용되어야만 한다. 자발적인 법의 준수가 없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94조에 의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간의 여타 법적 의무를 강제하여야 한다.

6. 유엔총회와 연관이 있는 UN의 의회기구 창설을 고려하라. 고려되어야 할 제안 중 하나는 자문의 성격을 갖는 의회의 창설이다. UN에 설립될 의회기구는 어떠한 것이든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7. 토착민들을 위한 상설 포럼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실행에 옮겨라.

8. 채권국과 채무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부채탕감에 의해 갚을 필요가 없어진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라.

9. 젊은이들과 청년조직들을 UN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가자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지원하라. 이들이 하는 일의 독립성과 일체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UN과 개개 정부들은 청년조직 스스로가 취한 창의적인 것과 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10.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같은 기관들에 의해 개발된 일들이 다른 기구와 기관들에 의해 자신들의 정책 내에 고려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전문기구들간의 정보교환과 조정을 강화하라.

11. 시민사회 대표들을 포함한 국제 회의나 정보 문건들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아랍어, 러시아어를 포함한 주요 국제언어로 번역될 것을 보장하라.
12. 개발도상국, 동유럽, 그리고 토착지역 사람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NGO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13. UN에 대한 세계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시키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자원으로서 정보센터들을 잇는 UN의 연계망을 향상시킴으로써 UN과 시민과의 접촉을 강화시켜라.

포럼은 각국 정부들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UN의 정규예산 및 평화유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라. UN은 실질적인 재원과 직원의 증가 없이 많은 다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예산을 즉시 두 배로 증가시킨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UN의 예산문제가 평화유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또한 UN기관들의 예산이 그들의 업무를 좀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증가 되야 한다.

2. 유엔 분담금을 제때에 전부를 아무 조건 없이 납부하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한 UN의 논의가 일개 회원국의 자금중단 위협에 의해 봉쇄되어 왔다. 이러한 협박은 묵살되어야 하며, UN은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기금의 가능성을 활발하게 알아보아야 한다.

3. UN을 위한 대안적인 세입원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UN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해양의 상업적 이용료, 항공기의 상공 이용료,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이용료, 외국환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즉 토빈세), 연료의 탄소용량에 대한 세금 등, 대안적인 세입 원의 창출을 향해 필요한 정부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4.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향한 남아 있는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 재판소의 모든 재판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이 통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5. 접근과 참여의 협의적인 권리를 NGO에게 확대시켜라. 각국 정부들은 유엔총회와 그 주요 위원회, 그리고 보조기관들에 접근하고 참가할 수 있는 NGO의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을 완결해야 한다.

포럼은 시민사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과 세계의 모든 지역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유엔총회의 연차회기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최소한 이삼년 간격으로 회합할 수 있는 전지구적 시민사회 포럼의 창설과 기금조달을 지지하라.

- 이글은 지구촌나눔운동에서 발간하는 CSO E-Newsletter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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