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자료

생계 긴박 저소득가구에 月70만원 지원(경향, 3/15) (2006/06/0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01:16
조회
1020
**생계 긴박 저소득가구에 月70만원 지원(경향, 3/15)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는 오는 24일부터 한달간 70만원까지 생계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비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자기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4인 가구는 70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감당이 힘든 질환을 앓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화재 등으로 살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주거비가 적용돼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겨울철에는 6만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제공된다.

긴급지원비는 1개월 또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생계비는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어려운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우선 지원한뒤 사후 심사키로 했다. 지자체의 현장조사를 거쳐 긴급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뒤 소득과 재산에 비춰 지원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거나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여야 한다.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