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연합감리교회감독, 성직자의 성적남용 불허선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5-09 20:41
조회
1162
연합감리교회감독, 성직자의 성적남용 불허선언

연합감리교회(UMC)의 감독들은 5월 3일 블르밍턴에서 개최된 준 연례회의에서 "어린이를 성적으로 남용하거나 성 추행한 성직자는 교회당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카톨릭고위당국자들의 성 추문 관련사건으로 전세계에 알려진 교회의 성적 남용문제에 대해 150명의 감독위원회 회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교회의 모든 계층의 삶에 있어서 성적 남용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근절시킬 것"을 맹세했다.

감독협의회의 라더 총무는 "사실 UMC는 교리서를 통해 성직자의 도덕적·윤리적 행위의 법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20년간 기울여왔다"며 카톨릭성직자의 성 추문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전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주요사안으로 다루었으며, 다만 이번 회의에서 감독들은 성직자의 행실에 관한 교단적 법 절차과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92년 연합감리교의 국제총회는 모든 지역의 개교회로 하여금 2000년까지 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 고용인에 의한 성적 부정행위를 다루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례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었다.

전세계 9백7십만의 신도를 가진 UMC는 미국에서 로마카톨릭과 남침레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집단으로 36,000개 교회와 40,000명의 성직자를 두고 있다. 감독들은 이번 모임에서 교계관련 법적 고문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성직자와 평신도 고용인의 부정행위를 다루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을 검토하기 위해 장시간의 비공개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명서에서 감독들이 밝힌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가족들과 세계교회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문제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교회의 대응방침을 검토한다 △부정행위에 관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를 재검토한다 △교회를 위한 기존의 적절한 자원을 활용한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반영되는 각자의 직책과 삶에 대한 최상의 윤리규범이 되도록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