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반-테러 법은 소수집단에 대한 '정치적 무기'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12-19 20:17
조회
1086
반-테러 법은 소수집단에 대한 '정치적 무기'

인도의 교회들과 기독교단체들은 커다란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반-테러 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의 9·11 사태 이후 지난 10월 연합정부는 테러주의저지법령(POTO)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모임이 수상에 의해 소집되자, 수백명의 기자들과 활동가들이 이의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야당 또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11월 말 간디평화상 수상자로 뉴델리를 방문했던 유엔의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은 인도정부에게 소수집단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모든 법률적 의혹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는 진정 테러주의와의 전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테러주의와의 전쟁은 소수집단과 이주자의 권리 및 그밖에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인도정부에 대한 로빈슨의 강도높은 비판은 개인의 자유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잘못된 법률이 인도정부에 의해 추진중이라는 루터교세계연맹(LWF)의 호소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교회협의회(NCCI)의 이페 조셉 총무는 이 법령은 몇몇 이스라엘단체와 인도 동북지역의 기독교관련 종족 단체들을 포함시킨 24개의 테러예상집단들을 명단에 올린 상태이며, 힌두교집단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소수집단들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서 POTP를 이용하고있다"고 밝혔다.

인도 동북부지역의 최대 기독교집단인 침례교협의회의 파우 총무는 "이 법령은 정치적인 의도로 가동되고있다"며 이의 결사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인권활동가들은 테러주의저지라는 이 법령은 경찰에게 법적 구속력 없이 석달간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기자들은 경찰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정치인들도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이 법령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