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독일개신교, 동성애결합 축복 고려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9-14 20:12
조회
1190
독일개신교, 동성애결합 축복 고려

독일의 상당수 개신교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권한이 주어지자 이들의 결합에 대한 축복여부를 고려중이다. 독일의 24개 지역교회들 가운데 이미 2곳의 교회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축복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초 헤세와 나사우의 개신교교회 지도력은 동성애의 축복을 소개하는 지침서를 출판했다. 웨스트팔리아의 개신교교회들도 금년 말의 시노드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배우자 법에 따라 "동성애자의 결혼"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 부부들도 이성 부부들의 권리와 동등하게 재산상속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4달 전 발표된 네덜란드의 법처럼 자녀의 양육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동등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독일연방의 2개 주에서는 헌법재판부에 위헌제소신청을 내면서 이의 준수를 보류하려했지만, 재판부는 계류중인 이 법안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명령했다.

현재 일부 교회들이 동성애의 결합을 축복하고 나섰지만, 24개의 모든 지역 개신교교회들을 총괄하는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는 이 새로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로마카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EKD는 헌법재판부의 최종심의에서 이 법안이 되돌려지기를 바라면서 결혼은 이성의 부부들을 위해 특별한 사회적 제도로서 보호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KD는 파트너로서 오랜 삶을 살아온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행위와 동성애공포증에 대해서는 상응할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