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인도의 기독여성, 남성과 동등한 이혼권리 획득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9-14 20:12
조회
1100
인도의 기독여성, 남성과 동등한 이혼권리 획득

인도교회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혼권한이 "여성에게 동등하게" 적용토록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 9월 2일 인도교회협의회(NCCI), 29개의 정교회와 개신교들의 포럼, 카톨릭주교협의회(CBCI), JWP의 공동서명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번 법개정은 "기독교공동체의 오랜 투쟁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인도의 민사법원은 영국식민지시절부터 기독교인 남성에게는 당사자인 아내의 간음, 가족유기, 종교개종이나 학대를 사유로 이혼을 허용했었지만, 기독여성의 경우에는 이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입증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했었다.

1980년대 말부터 이 법안의 개정을 제기해온 기독여성운동단체인 공동여성프로그램(JWP)의 소장 챠테르지는 "이러한 차별적 조항은 식민지 기독교인관료가 인도인 아내의 이혼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률이었지만, 독립 후에도 후속정권들은 구태의연한 법개정을 거절했었다"며 "결국 여성이 이혼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획득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또한 기독교공동체에 대한 법 조항 2가지를 개편함으로 부양비의 상한가 청구조치와 이혼법정기간동안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비를 설정토록 한 2달간의 법정시기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챠테르지에 따르면, 이미 몇몇 주의 고등법원은 기존의 이혼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쇄했지만, 연방정부는 "교회들의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는 인도가 독립 후에도 결혼에 대한 민사법통치에 있어서 각 종교공동체들의 법에 근거하여 영국식민지통치자들이 최초의 민법을 제정했던 전통을 고수하면서 종교공동체의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이다.

1989년 JWP는 "죽은 결혼을 폐쇄하라"는 일부 기독여성들의 호소에 움직여 결혼에 대한 기독교인의 법안개정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법무장관은 교회들의 승인 없이는 이 제안을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JWP는 이 법안초안을 교회들에게 제출했으며, 교회들은 NCCI와 CBCI, 교회법전문가위원회, 민간변호사, 여성활동가, 교회지도자들로 구성된 여러 차례의 에큐메니컬 모임을 통해 1994년 기독교인의 결혼과 이혼, 후계승인과 양자채택에 관한 4개의 법안초안을 정부에게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