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홍콩기독교도, '표현의 자유 촉구' 캠패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11-13 19:48
조회
1246
홍콩기독교도, '표현의 자유 촉구' 캠패인

홍콩의 많은 개신교와 로마카톨릭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문제가 되는 '공중질서법령(POO)'을 개정하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기독교인들은 이 법의 개정을 위하여 앞으로 전개될 시민불복종운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의 특별행정지역(SAR)으로 귀속된 이래, 표현의 자유는 매우 민감한 이슈로 부각돼왔다. 10월 18일 홍콩의 저명한 일간지에 실린 선언문에서 25개의 교계단체들은 "만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이는 통치자의 승인이 필요치 않으며, 우리는 POO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인 만큼 정부에게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했으며, 카톨릭 및 개신교의 에큐메니컬 지도자들 200여명이 이에 서명했다.

POO에 따르면, 시위의 주관자들은 집회 7일전에 경찰에 통보해야하며, 경찰은 공중의 질서에 해가된다는 판단으로 집회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대를 너무 가혹하게 진압하며 지나칠 정도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돼왔다. 지난 8월 SAR당국은 중국본토인의 홍콩거주권에 관한 SAR법령에 항의하며 6월의 시위에 참가했던 1200명 가운데 16명을 체포했다. 이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10월 25일 SAR당국은 이들 시위자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의 기소를 면한 이들 활동가들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11월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계단체들은 10월 18일자의 성명에서 "우리는 홍콩의 기독교단체들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홍콩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선별적으로 시위자들을 체포한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6월 25일의 평화시위에 참여한 자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으며, 문제의 법령은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선언을 준비한 홍콩기독연구소(HKCI) 소장 로즈 우는 "POO법령은 만인이 동등한 가치로서 존중돼야한다는 기독교신앙에 저촉된다. 더욱이 경찰은 시위자의 체포과정에 있어서 과잉진압으로 지나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공동체는 이 캠패인에 긍정적이다. 이 선언문이 발행된 이후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적극 참여하고있다"며 HKCI는 곧 시민불복종에 관한 강좌와 세미나를 개설할 것이라고 ENI에 밝혔다.

POO법령은 1960년대 말의 사회적 소요기에 영국식민정부에 의해 홍콩에 도입됐다. 1955년 식민정부는 이 법률의 가혹한 부분을 대폭 수정함으로 홍콩의 민주인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은바 있지만, 1997년 SAR정부는 이를 다시 수정하여 시위를 규제하기 위해 당국과 경찰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10월 29일 홍콩의 카톨릭신도는 중국본토의 비방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일 바티칸이 성인으로 추대한 87명의 중국인 순교자와 33명의 중국선교사들에 대한 시성식을 거행함으로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이 문제는 홍콩의 종교자유에 대한 중국본토의 내정간섭으로 불거지면서 홍콩시민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은 바티칸이 성인으로 추대한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중국에 대한 서구제국주의침략의 일환이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중국인들을 약탈하거나 강간한 죄인이요, 성인으로 추대받은 중국인은 매국노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바티칸과 홍콩의 카톨릭교회는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홍콩교회협의회의 교사위원회 회장인 로 룽쾅 박사는 중국본토의 연락사무소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처럼 종교문제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로서, 우리 홍콩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 교회들은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명백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의 수치에 따르면, 7백만의 홍콩시민 가운데 716,000명이 기독교인이며, 개신교는 345,000명, 로마카톨릭은 홍콩의 필리핀근로자 141,000명을 포함하여 371,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