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유럽교회, 인간유전자의 특허권 금지 요청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9-06 00:40
조회
1178
유럽교회, 인간유전자의 특허권 금지 요청

유럽교회협의회(CEC)의 교사위원회는 1998년 유럽연합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인간유전자의 특허권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통과시킨 조항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간유전자 특허권은 최근의 획기적인 생물공학 발전에 따른 가장 뜨거운 논쟁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회사들은 새로운 유전자치료법 개발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EC위원회는 "모든 인류를 위한 공동의 선으로서 취급돼야 할 사안에 대해 특정의 소유권을 부여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반대한다"며 "우리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유전자공학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는 명백히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정보분야에 있어서 미국에서만 수만의 특허권이 신청됐으며, 유럽에서도 수천의 특허권이 신청된 상황이다.
CEC위원회는 현 유럽연합 회장인 프랑스 외무장관 허버트 베드린에게 1998년 EU의 15개국이 생물공학발명에 관한 국가적 특허권 협정을 위해 채택한 "생물공학발명의 법적 권한" 조항이 "가능한 범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함께 윤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논의 재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EU가 합의한 조항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와 복제가 아닌 경우에만 유전자특허권이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영국의 저명한 생명윤리학자이며 CEC의 생명윤리워킹그룹에 속한 도날드 브루스 박사는 복제 돌리 양의 실험실과 관련된 당사자로서 "이는 가장 복잡한 논쟁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의 신체를 배제시키지 않고 유전자를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특허권을 얻기 위한 속임수로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ENI에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인간유전자의 특허권 금지조치에 대한 압력이 급증한 가운데 일부 EU 회원국들은 EU의 조항 반대를 위한 법적 항의를 취하고 있다. 금년 6월 유럽의회총회에서는 EU의 15개국들에게 EU의 조항을 재협상하라고 요청했다. 금년 5월 빌 클린턴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인간유전자지도의 무상유용 요청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다.
브루스 박사는 "이들이 밝힌 입장이 유효하려면, 이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회사들의 입장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면서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빈약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윤추구에 대한 관심사가 종종 지나치게 윤리적 이슈들보다 선행되는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CEC의 생명윤리워킹그룹은 "유전자정보 이용에 관한 특허권신청에는 이의가 없지만, 단독의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유전자특허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생물공학분야의 상업적 투자에 대한 공적 인지도의 격차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특허신청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럽에 독립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했으며 "특허신청은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의 심의과정은 특허사무국이 아닌 별도의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