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학교를 선교의 도구로 삼는 종립학교들 (한겨레, 6/2)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4 23:41
조회
692
**학교를 선교의 도구로 삼는 종립학교들 (한겨레, 6/2)
사설

2년 전 기독교 계열인 서울 대광고의 강의석군은 교내에서 예배 및 종교수업 선택권을 요구하다가 퇴학당했다. 강군은 수십일의 단식과 법정 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학교의 퇴학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종립학교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학생의 종교자유와 인권침해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내 종교자유의 제약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됐다. 특별활동 형식의 종교의식은 계속됐고, 내신 불이익 등을 우려한 학생들은 종교의식에 빠질 수 없었다. 교양교과엔 달랑 종교과목(대개 기독교) 하나만 있어 선택의 여지를 없앴으며, 수행평가 과제로 선교지 방문 등 종교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도 변함없는 이런 변칙적인 믿음의 강요는 올 들어 학생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원하고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다시 끓어오르게 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좀더 엄격한 종교교육 지침을 중·고교에 보낸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사실 우리의 교육기본법은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고, 7차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에 종교 교과를 포함시킬 경우 다른 과목도 개설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편법을 막지 못했다. 대광고 사태와 같은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파국적인 갈등을 재발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지침이 내려가자 한국기독교학교연맹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쪽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월권 행위이자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원치않는 학생에게, 특정 신앙이나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나 자율성의 한계를 넘어선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강요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프랑스는 1882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금지했다. 미국에서도 소수의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하고는, 1962년부터 학내 종교 교육과 의식을 금했다. 독일에선 반대로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이슬람을 교과목에 포함시켜 가르친다. 이 기독교 국가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 기독교계는 숙고해야 한다. 선교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