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따이한’ 한국국적 부여 검토하겠다”(한겨레, 4/27 )
정부는 베트남 전쟁 혼혈인(라이따이한) 및 외국 주재 현지 2세 혼혈인(코피노) 등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친자관계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진 등 객관적으로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생활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국적취득 전이라도 최저생계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들도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 주관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대책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주 외국여성을 상대로 올해 무료 건강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산모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도우미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혼혈 2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내년 2월 교육과정 개편 때 초·중·고교의 사회, 도덕, 국어 교과서 등에 인종편견의 해소와 극복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