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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폭력 휘두른 남편 살해…징역 5년 선고 (한겨레, 4/28)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12 23:28
조회
525
**20년간 폭력 휘두른 남편 살해…징역 5년 선고 (한겨레, 4/28)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가장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7일 잠들어있는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어머니와 함께 사체를 도로변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딸 B(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은 인정되나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준비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여년간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딸이 이혼에 이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딸에 대해서는 \"함께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며 어머니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상황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반영, 중형 선고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여성단체 회원과 가족 등 70여명이 몰려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27년여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 지난 해 11월 27일 새벽 1시5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C(60)씨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사체를 집 근처 도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