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새만금 사업 그대로 추진 (경향, 3/1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2:57
조회
497
**새만금 사업 그대로 추진 (경향, 3/17)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추진’으로 결론났다.

4년7개월간 이어졌던 지루한 법정싸움은 ‘개발론’의 최종 승리로 끝났지만, 최대한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적 효용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정부와 전북도에 주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환경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에 의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전북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은 상고기각, 2명의 대법관(김영란·박시환)은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방조제 33㎞ 중 물막이를 하지 않은 나머지 2.7㎞에 대한 공사를 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이날 “오는 24일부터 마지막 남은 구간에 대한 끝막이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으로 만들어질) 담수호의 수질 악화 주장에 대해 “목표수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과다한 비용이 요구돼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이규홍·이강국·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지혜와 노력을 당부했다.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환경재앙 우려와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 사업 취소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이 난 이 사건에 대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심리하는 등 상고심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렸다.

한편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갯벌의 중요성을 간과한 반환경적 판단이라며 반발했고, 전북도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