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양육권 포기하려 세 아들 학대 ‘모진 母情’ (경향, 3/20) (2006/06/0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01:18
조회
1019
**양육권 포기하려 세 아들 학대 ‘모진 母情’ (경향, 3/20)

이혼 뒤 생계난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할 목적으로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박모씨(35·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둘째 아들 이모군(7)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마구 자르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박씨는 평소 집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자주 나는 데다, 이군의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잘려나간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이웃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둘째 아들은 머리뿐 아니라 온몸에서 상처와 멍이 발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아이 키울 능력도 안되고 그럴 생각도 없어져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으로 아이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3년 세 아들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아이들과 살아왔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인 아이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씨는 이혼 뒤 아이들을 돌보느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정부로부터 매달 50여만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다. 박씨의 세 아들은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