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보존

빠듯한 재정 쪼개 약자 향한 손길 (한겨레 7/3)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7-12 23:45
조회
836
**빠듯한 재정 쪼개 약자 향한 손길 (한겨레 7/3)

[막오른 민선 4기 풀뿌리가 희망이다]
2.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배려

지방자치가 연륜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자치단체의 손길이 섬세해지고 있다. 여태껏 빈곤층이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국가 일로 여겨져왔다. 예산이 대규모로 들고 영역이 한없이 넓어서 재정이 빠듯한 자치단체가 전담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닥쳐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고 돌보는 일은 자치단체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 앞서 이들의 하소연을 먼저 듣고, 지원할 대상을 선정해야 했다.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인 책임의 소재나 법률의 미비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서둘러 대처해야 했다. 주민들도 이웃에 사는 이들한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민 발의로 조례안 추진
1~3급장애인 도우미 혜택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본보기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와 울산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조례를 들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한테 도우미를 곁에 있게 해 일상생활을 보조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광주지역 장애인 5만여명 중 1~3급 장애인 3140명이 세면·목욕·식사·외출 등을 위해 하루 3시간씩 공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2005년 4월 시민단체 28곳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자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시민 2만6176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 제출됐다. 지원 대상을 두고 시민단체는 장애인 전원, 광주시는 ‘중증’ 장애인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했다. 마침내 서명의 취지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자는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한해 100억원을 도우미 지원비로 책정할 수 있지만 ‘선언’이상의 수준으로 반영해 실천의지를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2004년 11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조례를 만들어 3년째 시행중이다. 재정자립도가 37.4%이고 연간 가용재원이 100억원에 불과하지만 빠듯한 살림을 기꺼이 쪼개쓰기로 했다.

정부가 차상위계층을 돌보는 시책을 내놓겠다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독자적으로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만든 뒤 해마다 예산에 차상위계층 난방비 3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으로 지난해 차상위계층 80~100가구에 등유 400ℓ를 살 수 있는 30만원씩을 지급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시책 진전없자 독자 지원
빈곤층 겨울나기 3년째 ‘훈훈’

이렇게 빈곤층·장애인·노인층·새터민·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시책은 민선 4기 들어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체장들은 5·31 지방선거에서 저마다 △장애인 재활병원 △노인 장수수당 △어린이 주제공원 △실버문화복지타운 △이주여성 복지센터 등 복지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정치적인 인기를 끌어올리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인층과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어촌 지역이나 소공장 지대에서 이뤄지는 자치단체의 풀뿌리 복지시책에 눈길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