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우려” 법개정 운동 (한겨레, 3/18)
초·중등 교육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해 4조원대에 이르자 교사·학부모·시민단체는 물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까지 교육재정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전교조·교총·참교육학부모회의 서울지부 등 2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살리기 서울운동본부는 17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지난해 초·중등 교육재정 적자는 △지방채 발행 1조764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액 6939억원 △민간자본 채무부담행위(BTL) 1조5985억원 등 4조57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4년의 적자규모 6천억여원에 견줄 때 6배 이상, 2003년(728억원)에 비해서는 5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2004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13%+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 일부’에서 ‘내국세 19.4%’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가 늘면서 재정이 3조원 정도 불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전체 교육예산의 70%를 차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4년 내국세가 예상보다 4조원 가량 덜 걷히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며 “앞으로 내국세 비율을 20%선으로 올리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국세 비율을 올릴 경우 교부금은 7000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증가하는 적자에 대한 근본 처방은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의 경우만 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 증가액이(8113억원)이 인건비 증가액(1조733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재정 살리기운동본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내국세 13%+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 전체’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홍렬 서울운동본부 실행위원장(서울시 교육위원)은 “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늘어나고, 수업료는 올라가며,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