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2008년 아시아 주일-일본평화헌법과 세계평화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8-05-13 21:39
조회
2437
2008년 아시아 주일-일본평화헌법과 세계평화-
올 해 아시아 주일은 CCA 회원교회들과 협의회들에게 일본의 평화운동를 위해 연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헌법9조를 유지하고, 감시하며, 그리고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9조는 일본헌법의 “전쟁반대” 조항입니다. 이 헌법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5천만 명 이상을 희생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 1947년 5월 3일 시행된 법입니다. 사실 일본 헌법 전문에 일본은 영구히 전쟁을 거부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한다.”
- 일본 헌법 전문 -
일본 헌법9조를 통하여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권발동에 의거한 전쟁과 국제적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전쟁의 잠재적 의지인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보유를 거부합니다. 일본 헌법9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일본 헌법 제2장 9조)
9조는 잔혹한 전쟁, 원자폭탄, 그리고 군사력이 국제분쟁에 사용한 데 따른 힘들고 고통스러운 배움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이 추구하는 침략전쟁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평화를 “전 지구적 비전으로 실현시키기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일본의 침략전쟁과 강제로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던 아시아 여성들에 관한 역사를 은폐하려 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서 무척이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9조는 오키나와와 아시아 국민들에게 일본이 다시는 전쟁과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 침략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헌신이기도 합니다.”라고 한다.
아무튼 일본 헌법9조를 고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헌법개정, 특히 9조를 개정해 전쟁협력과 지원국에서 전쟁수행국가가 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히 중동과 인도를 거쳐 동유럽으로부터 동아시아로 “불안정 호(arc of instability)”라 불리는 미국의 방어체계를 통합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미국의 세계방어전략의 재배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배치는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가담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조사, 그리고 가동, 지적, 감시, 그리고 미국과 일본입국자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포함하여 정찰, 테러대응에 일본의 전적인 참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적 배치와 함께 일본은 2006년 5월에 사령부를 워싱턴에서 동경 근교에 있는 자마기지(Zama Camp)로 옮기고, 해외에 주둔중인 자위대의 재배치, 양 군대를 합병하는 양자 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은 미국의 지구적 테러와의 전쟁에 온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애국주의 중심인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결과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9조가 없어진다면 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에 우리는 방관자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종교인 공동체는 비폭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신앙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국민들과 함께 9조를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요청은 일본의 종교 공동체가 주최한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동경에서 열린 “일본 헌법9조와 아시아 평화에 관한 아시아종교 협의회”를 위해 준비된 배경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평화를 위한 대안적 길인 ‘9조 회’참여로 “법 개정”이라 불리는 일본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본 시민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조를 바탕으로 일본은 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국민들과 함께 우정과 협력의 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우선시하는 외교적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일본은 자치권의 연습과 실리적 사고로 세계역사의 흐름 속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9조는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는 반면 평화적 외교차원에서 상대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CCA회원교회들과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는 9조를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운동에 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 공동체들과 함께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9조와 아시아 평화를 위해 아시아 종교간 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평화는 결코 군사적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 평등과 존중을 발전시키는 지난한 대화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문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교회는 2008년 아시아 주일을 아시아 회원교회들과 협의회들이 자신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길 희망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교회는 이 투쟁 아시아와 세계교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 평화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헌법9조의 실현은 인간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해 평화헌법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올 해 아시아 주일은 CCA 회원교회들과 협의회들에게 일본의 평화운동를 위해 연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헌법9조를 유지하고, 감시하며, 그리고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9조는 일본헌법의 “전쟁반대” 조항입니다. 이 헌법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5천만 명 이상을 희생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 1947년 5월 3일 시행된 법입니다. 사실 일본 헌법 전문에 일본은 영구히 전쟁을 거부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한다.”
- 일본 헌법 전문 -
일본 헌법9조를 통하여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권발동에 의거한 전쟁과 국제적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전쟁의 잠재적 의지인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보유를 거부합니다. 일본 헌법9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일본 헌법 제2장 9조)
9조는 잔혹한 전쟁, 원자폭탄, 그리고 군사력이 국제분쟁에 사용한 데 따른 힘들고 고통스러운 배움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이 추구하는 침략전쟁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평화를 “전 지구적 비전으로 실현시키기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일본의 침략전쟁과 강제로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던 아시아 여성들에 관한 역사를 은폐하려 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서 무척이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9조는 오키나와와 아시아 국민들에게 일본이 다시는 전쟁과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 침략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헌신이기도 합니다.”라고 한다.
아무튼 일본 헌법9조를 고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헌법개정, 특히 9조를 개정해 전쟁협력과 지원국에서 전쟁수행국가가 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히 중동과 인도를 거쳐 동유럽으로부터 동아시아로 “불안정 호(arc of instability)”라 불리는 미국의 방어체계를 통합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미국의 세계방어전략의 재배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배치는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가담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조사, 그리고 가동, 지적, 감시, 그리고 미국과 일본입국자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포함하여 정찰, 테러대응에 일본의 전적인 참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적 배치와 함께 일본은 2006년 5월에 사령부를 워싱턴에서 동경 근교에 있는 자마기지(Zama Camp)로 옮기고, 해외에 주둔중인 자위대의 재배치, 양 군대를 합병하는 양자 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은 미국의 지구적 테러와의 전쟁에 온전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애국주의 중심인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결과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9조가 없어진다면 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런 일본의 위험한 움직임에 우리는 방관자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종교인 공동체는 비폭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신앙에 바탕을 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국민들과 함께 9조를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요청은 일본의 종교 공동체가 주최한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동경에서 열린 “일본 헌법9조와 아시아 평화에 관한 아시아종교 협의회”를 위해 준비된 배경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평화를 위한 대안적 길인 ‘9조 회’참여로 “법 개정”이라 불리는 일본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본 시민들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조를 바탕으로 일본은 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국민들과 함께 우정과 협력의 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우선시하는 외교적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일본은 자치권의 연습과 실리적 사고로 세계역사의 흐름 속에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9조는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는 반면 평화적 외교차원에서 상대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경제, 문화,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협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CCA회원교회들과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는 9조를 지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운동에 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 공동체들과 함께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 9조와 아시아 평화를 위해 아시아 종교간 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평화는 결코 군사적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 평등과 존중을 발전시키는 지난한 대화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문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교회는 2008년 아시아 주일을 아시아 회원교회들과 협의회들이 자신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길 희망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교회는 이 투쟁 아시아와 세계교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 평화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헌법9조의 실현은 인간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해 평화헌법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