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한일투자협정 제대로알기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1-25 23:58
조회
1688
제목: 한일투자협정 제대로알기 자료집

* 이글은 한일투자협정을 제대로 알기 위한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의 활동가용 자료집 글입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 한일투자협정 체결문 주요내용

1.투자 자유화 규정
-외국인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내외국인 동등대우(방위산업, 영화산업(스크린쿼타), 신문·방송업, 어업, 해상·항공운송업, 전기·가스 등 일부 공기업, 벼·보리 재배 및 소사육업 등 일부 농림분야는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까지 투자개념에 포함.
-투자가 성립되기 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 부여 (이전의 전통적인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의 설립후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였음)
-체약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국이 외국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나은 대우를 부여함.
-투자 관련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2.투자자 보호 규정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보장(투자실행단계에서의 분쟁에서도 적용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의 부과금지(외국인투자의 조건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정수준의 수출의무, 일정수준의 내국산 자재 사용의무, 기술·생산공정 또는 자산가치가 있는 지식의 이전 의무, 일정수준의 연구·개발 의무, 일정수준의 내국민 고용의무(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의무 고용 제도는 예외로 인정))
-투자 자산의 국유화 등의 경우 보상의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이에 따른 과실의 국내외 송금 보장

3.국가의 안정 보장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특별 규정
-전쟁, 소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국제수지 악화,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거래 또는 투자자산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외환위기 등의 경우에 취하는 일시적 송금제한(일시적 세이프가드) 및 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건전성 조치)와 관련된 투자 분쟁은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

4.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적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에 부응토록 함.

※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전문에 노사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문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노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추상적인 문구자체를 해석함에 있어 노사간의 해결이 종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측에서의 원만한 해결이란 바로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노동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원천 봉쇄한다는 것까도 포함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향후 절차
이번 한일투자협정 기본 합의 이후 협정 문안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친후 양국이 각각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약 2-3개월 소요)를 마친 다음, 올 1/4분기 내에 양국 고위급이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그 후에는 국회동의 및 비준을 거쳐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게 되고, 협정 규정에 따라 외교 공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째로 되는 날 발효하게 됨. 아직 정확한 국회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3월달에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양국 정상간 공식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곧바로 국회일정에 맞추어 국회비준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


□ 한일투자협정 체결 현황 및 간략한 내용 분석

98년 11월 APEC 계기 한일 통상장관 회의에 즈음, 김대중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이 3여년이 지난 2001년 12월 22일 도쿄에서 열렸던 9차 본회의를 통해 타결되었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외자유치'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한일투자협정은 9차례의 협상을 거쳐 밀실회의를 통해 마침내 타결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앞으로 세부문안 조정과 서명, 국회비준을 거쳐 국내절차가 완료됐다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면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협정 문안은 전문과 본문(22개항), 합의의사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예외분야 및 조치를 명시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전문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지만, 언론의 보도와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국 투자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조항과 '최혜국대우'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투자가 성립되기 전부터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는 특정한 해외직접투자가 자국의 국민경제에 필요한지, 사회적·민중적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그것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며,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 경제부분에 대하여 외국인의 소유를 제한한다거나 중소기업 및 농민들에게 보조금 및 대부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에는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산에 대해 손실을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처에 대해 상대국 정부를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나 국내산 자재 사용의무, 기술 및 지식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내국인 고용의무 등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한일투자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그토록 선전하는 '기술이전의 효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양국간의 첨예한 쟁점이라고 알려졌던 '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전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 무노조-무쟁의-저임금의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를 원하는 일본 초국적 자본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는 문안을 넣을 것을 요구했고,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무장경찰,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원만한 노사관계'운운하는 것은 초국적 일본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부속서에는 방위산업, 스크린쿼터, 신문·방송, 전기·가스등 일부 공기업과 어업, 해상업, 그리고 벼·보리 재배 및 소 사육업등 일부 농림분야를 내국민대우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투자협정은 '양자간협정'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인들의 관심정도를 반영한 것일 뿐으로 철도와 통신, 금융분야 등 현재 사유화 및 개방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자본이 우위에 있는 분야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 사유화와 한일투자협정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통신분야의 해외자본 주식소유 제한 철폐와 금융분야 개방화 심화와 같은현실 일정이 WTO 다자간 무역체제와 한일투자협정과 같은 양자간 투자협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이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바대로 한일투자협정이 국민 전체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투자자들의 이해만을 극단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투자협정을 통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이전, 고용증대를 동반하는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투기 자본의 유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계속 누적되어온 대일 무역 적자와 기술과 부품-소재를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성 심화', '하청기지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1962년부터 2001년 10월까지의 총투자 누계를 보면, 일본의 대한 투자액은 약 112억달러, 한국의 대일 투자액은 7억달러 규모이며, 2000년 투자액만 보더라도 일본의 대한 투자액은 24.5억 달러, 한국의 대일투자액은 0.75억달러 규모로 한일 양국간의 투자 규모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통신, 금융은 물론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일본 자본의 우세화는 결국 한일투자협정으로 인한 투자자유화는 주요하게 일본 자본의 한국 시장 침투의 자유화를 야기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외자유치' 전략은 민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위기의 극복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중 생존을 파탄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2-3개월 내로 예정되어 있는 '외교 공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동안 곳곳에서 터져나온 '한일투자협정 체결 반대'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비준'을 저지히기 위한 집중된 투쟁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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