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외국의 배아복제 관련 입법동향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사실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1-06-01 23:42
조회
1563
<< 외국의 배아복제 관련 입법동향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사실 >>
>
> -근거자료-
> 1)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2001년4월 보고서, <치료연구에서의
> 배아간세포이용>
> 2) 유럽의회 2000년 7월 보고서, <인간배아연구의 윤리적 함의>
> 3) 미국 국립보건원 2000년 8월 25일, <인간간세포연구 NIH 지침>
> 4) 영국정부 수석의료관 2000년 8월 16일 보고서, <간세포연구>
>
> 1. 영국--현재 전세계적으로 치료용 배아복제를 국가의 법으로 명시적으로
> 허용(2001년 1월 22일)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며, 그것도 엄격한 국가
> 감독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
> 1)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1990년 제정된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에
> 따라 국가기관(HFE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2) 배아복제 연구의 경우 HFEA는 해당 연구의 목표를 성취할 아무 다른 수단이
>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 3) 인간의 체세포를 다른 동물종(예: 소)의 난자와 결합하는 방식의 배아복제는
> 금지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 4) 생식용 복제는 형사범죄로 간주된다.
>
> 2. 미국--1980년대초 레건정부의 결정 이래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 자금지원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다만 미국은 민간차원의 연구지원은 연방정부가
> 간섭하지 않는 전통이 있음). 2000년 8월 25일 제정된 <인간간세포연구 NIH
> 지침>에 따르더라도, 연방자금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은 배아간세포를 직접 만들
> 수는 없고 민간자금 지원으로 만들어진 간세포를 넘겨 받아야만 연구를 할 수
>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간세포의 출처를 제한하였다는
> 사실인데, 즉 연구목적으로 창출되었거나 체세포복제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배아는
> 금지하고 오직 불임치료용으로 보관중인 잉여배아 그리고 사망한 태아의 조직만
>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
> 3. 일본--2000년 11월 30일에 참의원에서 통과된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복제기술 또는 특정 융합/결합 기술에 의해 제작된
> 배아("특정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런
> 특정배아의 창출과 양도 및 수입은 문부과학대신이 "특정배아의 취급에 관한
> 지침"을 제정하여 엄격히 감독하도록 하였다.(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 명시적 언급 없음)
>
> 4.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 덴마크, 노르웨이, 튜니지아, 브라질, 페루 등 많은 나라들은 불임치료 이외의
> 목적을 위한 모든 인간배아연구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 5. 그외에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연구목적의
> 배아창출이나 배아복제는 금지하지만, 불임치료용으로 만들어진 잉여배아의
> 연구목적 사용(예: 배아간세포 연구)은 허용하고 있다.
>
> 6. 배아복제는 윤리적 문제 외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난점을 지니고 있다.
>
> 1) 인간배아복제는 복제동물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배아발생률이 매우 낮고
> 기형발생률과 유산율이 매우 높아 배아세포의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음.
> 2) 배아간세포는 성체간세포와는 달리 럭비공처럼 분화조절이 쉽지 않으며, 분화
> 후에 다시 역분화가 되거나 종양세포화할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3) 세포치료를 하고자 할 경우 배아복제를 시도할 때마다 타인의 난자를 빌어야
> 하므로 시간과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난자의 매매와 부도덕한 사용 등의
>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7. 주요국의 인간배아연구 관련 법률 (처벌조항 포함)
>
> 독일: 1992년 <배아보호법>
> ― 주요 내용: 타인, 태아, 사자(死者)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배아 창출
> 금지, 키메라(잡종생물체) 창출 금지, 인간 생식세포의 인위적인 변경 금지 등
> ― 처벌조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신체형 및 벌금(미수행위도 처벌)
>
> 영국: 1990년 <인간 수정 및 발생학 법>(2001년 1월 개정)
> ― 주요 내용: 인간배아연구의 목적을 엄격 제한(불임치료, 유전병검사, 간세포
> 연구 등), 동물과 인간 사이의 생식세포 결합 금지
> ― 처벌조항: 위반시 10년 이하의 신체형 또는 벌금
>
> 프랑스: 1994년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현재 재검토중)
> ― 주요 내용: 1) 인간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우생학적 처치과정 금지
> 2) 연구 및 상업적 목적의 인간배아 창출, 취득, 사용의 금지
> ― 처벌조항: 1) 20년의 신체형 2) 7년의 금고형 또는 70만 프랑의 벌금
>
> 미국: 1997년 의회에 제출한 <복제금지법안>(계류중)
> ― 주요 내용: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복제 금지
>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 핵이식기술은 허용
> ― 처벌조항: 위반시 25만 달러 이상,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2배 벌금
>
> 일본: 2000년 11월 30일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복제기술 또는 특정 융합/결합 기술에 의해 제작된 배아를 사람
> 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 금지
> 복제기술에 의한 배아의 창출, 양도, 수입을 문부과학대신이 규제
> ― 처벌조항: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엔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Original Message -----
From: Sang-Hyun Kim
To: biotech
Sent: Thursday, May 31, 2001 2:26 PM
Subject: Fw: 배아복제 입법동향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사실


출처: 김환석 교수님께서 시민과학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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