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기독교계, 걸프지역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철저한 조사 촉구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12-13 19:50
조회
1271
기독교계, 걸프지역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철저한 조사 촉구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 카톨릭 이주민위원회(ICMC)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을 비롯해 걸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가혹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유엔에 촉구했다.
WCC와 ICMC는 유엔의 이주민 인권 특별담당자 가브리엘라 로드리게스 여사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남아시아와 이집트에서 1,200백만의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있는 걸프지역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WCC의 국제문제 담당 드웨인 엡스 목사와 ICMC의 총무 윌리넘 캐니의 공동명의로 발송한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페르시아 걸프지역 국가들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귀하에게 이의 조사작업을 벌여줄 것을 요청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구타와 살인, 국내노동자들의 자살 등에 대한 수많은 보고에 따라 귀하의 사무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청은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여온 ICMC와 WCC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걸프지역 국가들에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그 수가 1,200만명에 이르며, 주로 이집트와 남아시아 출신인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기구들과 이주민 관련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걸프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가 특히 염려되는 것은 바로 심각한 가혹행위, 고용주나 협력체에 의한 일상적인 여권몰수행위,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합당한 법적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여권을 몰수당했을 때 처한 곤경이 매우 염려된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형태와 브로커가 개입돼있는 경우에는 이주노동자가 약정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해도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힘들며, 법적인 근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경비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노동자들의 상황 또한 대부분의 걸프지역 국가들이 노동관계법을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유독 걸프지역의 국가들은 이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가 힘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귀하가 사무국 차원에서 우선 이 지역을 방문하여 정부와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일차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유엔인권위에 제안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