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인권단체, 브라질의 문제점 악화에 대한 공식보고서 유엔에 제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5-01 00:32
조회
1192
인권단체, 브라질의 문제점 악화에 대한 공식보고서 유엔에 제출

인권단체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현재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무관심과 남용으로 인해 야기된 오랜 기간의 문제점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브라질이 고용과 안식처 및 교육과 적절한 생계비 보장 등의 기본권 표방을 목적으로 하는 1992년도 유엔인권협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연방정부가 이러한 이슈들을 따르기 위해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브라질정부는 이 협정(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서 1994년도에 이들 권리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방침보고서를 유엔인권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를 준수하지 못했었다. 1999년 6월에는 이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못했다.
4월 27일 제네바의 에큐메니컬 센터에서 브라질의 전국인권운동단체(MNDH) 총무인 장로교 목사 올마 클리크는 작년에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경제와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나름대로 작성하기로 결의했다고 ENI에 밝혔다.
클리크는 이러한 시도는 인권운동을 위한 주요 조처였다고 밝혔다. 과거의 인권운동가들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의 군사독재시절 대대적으로 자행됐던 인권침해현상에 맞서 주로 시민권과 정치권에 초점을 맞추었다.
브라질의 주 연방 26개 가운데 17개 주의 공식모임에서 20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145쪽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브라질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부유층은 국가자산의 64%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반면, 2%에 해당하는 빈곤층은 겨우 2.5%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천6백만의 브라질 국민들은 기본적인 건강의료와 교육, 배관 및 기타 주요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
브라질의 곡식생산량은 전 국민의 1.5배를 먹일 만큼 충분하지만 7%에 해당하는 브라질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브라질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에 대한 생계조건 및 토지소유권과 교육, 여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군사독재가 끝날 무렵인 1985년도에는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졌지만, 경제적 및 정치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무관심과 남용으로 야기된 오랜 기간의 고통은 계속 악화됐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임무 불이행에 따라서 인권단체들로서는 처음으로 유엔에 상술하게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는 정부가 스스로 유엔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 그밖에 관심있는 다른 집단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비정부기구들(NGOs)이 이렇게 하기는 처음인 것이다.
클리크에 따르면 유엔위원회는 이들 인권운동가들에게 이제 브라질정부에게 공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유엔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제네바에 동행한 시민의 권리를 위한 검찰청의 변호사 루치아노 마이아는 "우리는 유엔의 관련위원회에 실증적인 정보와 진술들을 제공함으로써 유엔의 위원회가 국제감시기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돕고있다고 생각한다"고 ENI에 밝혔다.
정부단체들은 모든 공청회에 공식 초청됐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에 참여했다. 이에 수집된 정보는 특수한 이슈들을 다루는 15명의 특별보고자들에 의해 분철돼왔다.
마이아는 유엔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대개가 "공식 정보와 공식 자료에 기초하지만 이의 실질적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NGO의 정보들 또한 사용"하고 있다며 실증할 수 없는 인권남용에 관한 진술들은 유엔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검찰청 관계자가 어떻게 인권보고서에 관여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마이아는 검찰청은 외견상 법을 표방하는 기구로서 브라질의 정권과 독립된 기구이며, 사법기구와 행정부의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브라질의 헌법은 검찰청에게 인권을 향상시키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인권의 성취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가들은 브라질정부가 "우리의 보고서를 참작하여 이에 합당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연맹규약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