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긴급 생계지원 ‘SOS’ 1500명에 ‘희망’ 전달 (경향, 4/10) (2006/06/0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01:25
조회
1145
**긴급 생계지원 ‘SOS’ 1500명에 ‘희망’ 전달 (경향, 4/10)

서울 은평구에서 월 35만원짜리 사글세방에 사는 신모씨(64·여)는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레 폐렴으로 입원하자 앞날이 막막했다. 장성한 두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 ‘벌이’가 없었다.

유일한 수입원이 남편의 월급이었는데 남편이 쓰러지면서 거리로 쫓겨날 형편이 된 것이다. 기댈 친척도 마땅찮아 당장 세끼 때우기도 힘에 겨웠다. 다급해진 신씨는 신문에 난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를 떠올려 129를 돌렸다. 신씨는 생계비 70만2천여원과 남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24일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실시된 이후 이같은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전화가 하루 1,400여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정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희망의 전화 129번에 모두 1만9천7백80건의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 ‘긴급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전화를 1,532건 선별해 해당 지자체에 넘겨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신청자 중 90% 이상이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차상위계층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인 30%, 기초생활 수급자 25% 등이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피부양자 자격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이들이 긴급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질병에 걸리고 부상을 당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69%)가 가장 많았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거주하는 박모씨(49)는 리어카를 끌며 고물장사를 하는 남편 김모씨(63)가 전신마비로 쓰러지자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김씨는 저혈당성 뇌병변으로 반신마비가 돼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병원측의 판단에 따라 긴급 생계 급여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가장의 사망과 행방불명, 사업 실패로 인한 구속, 가출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26%)도 적지 않았다. 경기 시흥에서 자녀 2명과 3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 김모씨(37)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벌금을 내지 못해 징역형을 살게 되자 당장 끼니를 거를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져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김씨는 신고 다음날 쌀 20㎏과 1개월분 생계비 56만원, 주거비 등을 지원받았다. 또 두 자녀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정부가 긴급지원하는 제도다.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