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야스쿠니신사참배 항의 성명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8-23 23:54
조회
44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보내온 전문을 실었습니다.**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준이치로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항의성명
이전에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은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계명을 받아 알면서도 아시아제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화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용인하여 협력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죄를 회개하여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여 인류보편의 원리 위에 정립된 일본헌법의 기본원리인 평화주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원하여 기도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수상은 우리들의 소원을 짓밟고 2001년 8월13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이후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되풀이하여 이번에는 6번째 참배를 8월15일에 단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엄숙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수상이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것은 인류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얻은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결탁한 기독교회의 잘못, 신도를 이용한 국가 신도가 아시아제국과 일본에 미친 비참한 현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원리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상이 참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종교분리 원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총리대신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한 것은 종교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의한 2005년 9월 30일의 위헌판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외국의 비판 때문 보다 일본수상은 먼저 일본헌법과 사법의 판단에 따라야합니다. 1969년 자민당에 의한 "야스쿠니신사법안" 제출 이후 일관하여 국가와 야스쿠니신사와의 결탁을 반대해온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우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지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특수한 역사관을 가진 수상의 신사참배가 야스쿠니신사 자체의 역사관을 긍정하는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 일본헌법의 평화주의에 위반합니다. 특히 8월15일의 참배는 전쟁을 미화하여 긍정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 및 군국주의를 고무하기 때문에 엄숙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이번의 참배가 지금까지 일본국민들이 노력해온 평화주의와 외국과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켜서 일본국민이 오랫동안 쌓아온 아시아 국민들과의 화해와 우호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금번에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단호히 항의 하는 것과 아울러 앞으로 어떤 형식이라도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합니다.
2006년 8월 15일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야스쿠니신사문제 위원회 위원장 스가 세이지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준이치로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항의성명
이전에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은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계명을 받아 알면서도 아시아제국에 대한 침략전쟁과 식민지화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용인하여 협력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죄를 회개하여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주의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여 인류보편의 원리 위에 정립된 일본헌법의 기본원리인 평화주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원하여 기도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수상은 우리들의 소원을 짓밟고 2001년 8월13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이후 매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되풀이하여 이번에는 6번째 참배를 8월15일에 단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엄숙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수상이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것은 인류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얻은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결탁한 기독교회의 잘못, 신도를 이용한 국가 신도가 아시아제국과 일본에 미친 비참한 현실, 그리고 모든 종교적 원리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상이 참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종교분리 원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총리대신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한 것은 종교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오사카 고등재판소에 의한 2005년 9월 30일의 위헌판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외국의 비판 때문 보다 일본수상은 먼저 일본헌법과 사법의 판단에 따라야합니다. 1969년 자민당에 의한 "야스쿠니신사법안" 제출 이후 일관하여 국가와 야스쿠니신사와의 결탁을 반대해온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우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지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특수한 역사관을 가진 수상의 신사참배가 야스쿠니신사 자체의 역사관을 긍정하는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 일본헌법의 평화주의에 위반합니다. 특히 8월15일의 참배는 전쟁을 미화하여 긍정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 및 군국주의를 고무하기 때문에 엄숙히 비판하는 바입니다.
이번의 참배가 지금까지 일본국민들이 노력해온 평화주의와 외국과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켜서 일본국민이 오랫동안 쌓아온 아시아 국민들과의 화해와 우호관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금번에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단호히 항의 하는 것과 아울러 앞으로 어떤 형식이라도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합니다.
2006년 8월 15일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야스쿠니신사문제 위원회 위원장 스가 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