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자료

유엔, 인권침해 감시 기능 강화 (한겨레, 3/17) (2006/06/07)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01:18
조회
1021
**유엔, 인권침해 감시 기능 강화 (한겨레, 3/17)

1년 넘게 논란을 벌여온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다.
유엔의 인권 담당 부서가 기존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에서 총회 산하 이사회로 격상된 것이다. 이는 60년 역사의 유엔이 그동안 ‘안보와 개발’ 문제에 치우쳤던 기능과 역할을 인권침해 감시 부분에도 같은 비중으로 확대·강화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얀 엘리아슨 총회 의장이 제출한 인권이사회 구성에 관한 타협안을 찬성 170개국, 반대 4개국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의 표현대로 ‘고독한 반대자’인 미국의 입장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을 편들어온 이스라엘, 팔라우, 마샬군도의 3개국만 동조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유엔이 세계인권을 위해 새롭게 일할 기회를 준 역사적 결의안“이라고 환영했다. 끝까지 재협상을 주장했던 미국의 존 볼턴 유엔대사는 “인권이사회에 대한 예산개혁이 충분하지 않지만 효율적이고 강력한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겠다”며 이사회 출범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는 애초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전술을 구사할 뜻을 밝혔으나, 미 국무부의 지시로 마지못해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이사회는 기존의 인권위에 비해 위상이 격상되고, 기능과 이사국 인선 기준 등이 강화됐다. 인권이사회 격상 문제는 지난 2004년 12월 아난 총장 산하의 ‘위협과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현인회의)의 권고로 제기됐다. 아난 총장이 지난해 4월 이를 수정해 유엔 개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아난 총장은 이사국 수를 줄이고, 총회가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국을 직접 선출해 책임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 구성에 대해서는 이른바 인권선진국과 인권후진국들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특히 2001년 기존 인권위에서 인권침해국으로 꼽혀온 나라들이 대거 위원국이 됐을 때 위원국에서 배제됐던 미국은, 새로 만들어지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선정 기준을 강화하자며 아난 총장 개혁안에 대한 완전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아난 총장의 개혁안과 지난 9월 유엔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긴 내용 등을 토대로 엘리아슨 총회 의장이 마련한 타협안이다. 이사국 선출 기준을 총회 과반수 찬성으로 낮추는 대신,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이사국에 대해선 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아난 총장의 개혁안을 누그러뜨린 안이다.(?5s표) 미국은 표결 직전까지 “타협안이 강력한 인권이사회 구성에 미흡하다”며 완전 재협상을 주장했다.

인권이사회는 과거 인권위에 견줘 개선된 점이 많다. 앞으로 진행될 유엔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도 있다. 다만 물리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유엔기구라는 본원적 한계 때문에 ‘행동은 없고 토론만 있는’ 기구에 그칠 우려는 여전하다. 유엔은 5년 뒤 인권이사회 성과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