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하나의 가능성)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5-26 21:55
조회
2804
<이번주 쟁점논문은 신승민 목사님께서 지난 5월2-4일 동아시아 포럼에서 특별기고된 산지와 리야나게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하나의 가능성
- 산지와 리야나게(Sanjeewa Liyanage)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 Human Right Commission) 수석 총무


1. 들어가며
지난 수십년 간 한반도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하여 늘 주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보와 자료의 빈약함 때문에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대해 글 쓰는 것에는 자신이 없다. 지금까지 북조선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구심이 팽배해 왔다. 첫째로, 북조선은 가장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가 있으며, 당연히 그러한 빈약한 정보에 근거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북조선에 대한 접근과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의 한계성’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둘째로, 남한에서 북조선 인권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며 격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다. 우익그룹이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반면, 진보그룹들은 아직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남한의 민주화와 인권이 정착된 것은 이러한 진보그룹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 진보그룹들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곧 주장해 온 것도 주목해야 한다. 남북통일이라는 큰 목적 때문에 북조선 인권문제에 대해 진보그룹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진보그룹들이 우익그룹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진보그룹 내부에서 북조선 인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5년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는데 첫째로, 유엔인권위는 2003년 4월 16일에 북조선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조선 인권고등 판무관으로 비티트 교수를 임명하였다.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도 남한의 인권운동가들과 학자들과 함께 ‘북조선인권상황과 국제적 연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다른 한편,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프리덤하우스는 세 차례에 걸친 국제 회의를 조직하였다. 프리덤하우스를 비롯한 우익그룹들은 ‘거명하여 창피주기’ (name and shame) 전략을 추진하면서 북조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몇년간 진보그룹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북조선 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에 이러한 노력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쓴다.

2. 북조선에 대한 접근과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의 한계성
만일 어떤 사회에 대한 연구에 큰 한계가 있다면, 그 사회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북조선에 대한 정보는 주로 탈북자나, 망명자 혹은 북조선에 주재하는 구호단체나 외교기관들을 통하여 가능하였으나 앞서 얘기한대로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나 휴먼라이트워치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이 발간한 자료들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계가 명백하다. 국제앰네스티가 전임 총장 데이 호크가 쓴 보고서 ‘숨겨진 구역 - 북조선 수용소를 폭로함’(미국인권위원회 발간)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조차 대부분 망명자들의 증언에 의존한다. 최근 영어로 발표된 유일한 책은 브레들리 마틴이 썼는데, 그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존경 받는 전문가며 북조선을 여러 번 방문한 것을 토대로 책을 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탈북자들이나 망명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실음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우익그룹들의 자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이러한 한계적인 정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아시아의 인권단체에 근무한 경험으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교훈해 준다. 우리가 수집한 인권정보는 그 나라에서 인권문제 희생자들과 함께 일하는 단체로부터 온 것이기에 매우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정보에 의존한 긴급보고(urgent appeal)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10년 간 수천의 긴급보고들은 단 한번도 그 신빙성에 의심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사실은 인권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선입관 없는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북조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북자나 망명자들이 전해 주는 정보는 북조선의 동향에 대하여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지만 북조선 인권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3. 다른 이들에게서 제기된 관심 분야
북조선 인권문제에 대한 학자들이나 다른 관계자들의 관점들 역시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많은 학자들이 북조선 인권문제를 특정 국가 - 미국 혹은 유럽연합 - 의 외교 관계나 정책에 근거하여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역시 문제가 많다. 북조선 인권문제를 북조선의 여러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외교문제와 인권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은 그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용한다. 그런 압력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국가가 있는 반면, 그런 압력에 신경 쓰지 않는 국가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세계에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특별히 구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의 경우는 더 그렇다. 사실 인권문제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아주 주요하고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다. 인권문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항상 그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국가들에 의해 즐겨 사용되는 외교적 수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권문제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진정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적이 되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종종 획일성으로 오해가 된다. 그러나 획일성과 보편성이라는 것은 아주 다른 두 개념이다. 우리는 지극히 지역적이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일상적인 관습에서 보편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인권의 가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성은, 인권의 보편적인 원칙을 견제하면서, 다양한 정황과 사회들에 의해서 여러 다양한 양태로 규정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의 진정한 의미이다. 본질적으로는 보편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 본질적으로 인간사회는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엄에 대한 존경과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3-1. 광의의 의미에서 권리
많은 학자들이 북조선의 인권문제를 논할 때 시민의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의 권리에 무게를 두어 왔다. 나는 그러한 카테고리의 이중성이 있음을 이해한다. 첫번째로, 북조선 당국 자체가 90년대 중반의 북조선 식량난 이전의 인권문제를 설명하는 데 그러한 카테고리를 써왔기 때문이다. 사실 시민의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구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인권은 서구적 개념이며 아시아 국가는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논리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같은 소위 민주화된 아시아 나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인권법이나 기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인권문제를 자기나라의 외교정책이나 전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앞선 다는 주장들은 매우 소모적인 것이다. 인권운동가인 나는 이런 모든 권리들이 서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성을 가지며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북조선이 식량위기에 시달린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물론 식량에 대한 권리는 경제적 권리라는 카테고리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의 권리가 부정될 때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알려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식량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식량을 찾을 수 없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거주이전의 자유와 식량의 권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만일 적절한 의료시설이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는 역시 표현과 거주이전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과 식량의 권리를 얘기하고자 할 때 또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권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때만이 우리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인권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3.2. 권리의 상대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다른 한 논의는 국가별 상대적 비교를 피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인권전문학자들조차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비교는 권리에 대한 논의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국제인권 장치들에 의해 마련된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따라 권리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의 규범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인권문제들에 대해 보류가 있으며, 이러한 보류들은 그 국가들의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데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며, 이 보편성은 우리가 어느 사회에 살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3.3. 인권문제와 구호활동과의 연계성
최근 인권문제와 구호활동의 연계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다. 구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는 한 나라가 그 국민의 생존을 위하여 제공할 자원이 없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인도적인 구호활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인도적 구호활동은 기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 더 피해를 입기 쉬운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이 문제에 대하여 논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 인권문제와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권상황을 구호활동에 연계시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 식이다’라는 말이 있다. 다른 이들은 인도적 구호활동은 북조선을 향한 하나의 길을 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인도적 구호활동과 관련하여 한층 더 전략적인 관점이다. 인권상황을 구호활동에 첨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점을 북조선과의 좀 더 공고한 결속을 이루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경우인데, 여기서 우리는 더 나은 신뢰와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론을 북한 같은 상황에 억지로 대입해 넣는 것은 전혀 비생산적일 수 있다.

3.4. 정권교체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인가?
만일 북조선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권교체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나라들에 특히 냉전기간 동안 그러한 캠페인을 벌여온 것은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냉전 이후 미국은 그 길을 지속하되 선택적으로 해왔다. 가장 최근의 예가 이라크 상황이다. 강압적인 정권교체가 이라크 인권문제를 향상시켰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라크는 사실상 매일 생명의 손실과 함께 내전 직전에 처해 있다. 또한 필리핀과 같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논해보자. 1986년, 국민의 힘 또는 ‘엣사 혁명’(Edsa revolution)이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를 퇴위시켰다. 세계는 필리핀 국민의 힘에 매우 고무되었다. 그러나 인권침해는 민주적으로 승계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왜 그런가? 사실상, 독재자는 그 나라를 떠났지만, 그의 시스템이 국가기구의 전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다. 필리핀군은 정치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가 선출된다 할지라도, 과거의 나쁜 시스템이 제거되거나 개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또 다시 네팔에서도 일어났다. 절대군주가 1992년 대중의 압력으로 권력을 포기했지만, 네팔은 군대 우위의 시스템이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에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왕족의 일원이 왕가를 봉양하던 200여명의 호위대와 병사들을 포함하여 전체 왕족을 잔인하게 암살하기 위하여 군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임된 의회를 중지시키면서 2005년 2월 1일에 권력을 쟁취하고자 빈약한 네팔 민주주의 시스템을 제압하기 위하여 다시금 군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상이한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닦은 것은 시민사회단체들, NGO, 그리고 활동가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에는 그 제도에로의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었다. 광주항쟁과 같은 대량학살 책임자를 응징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었고, 두명의 전(前) 대통령들을 단죄하였다. 또한 민주적 변화들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제도(system)에 있어서 향상이 있었다.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다. 대통령 위원회들이 국가균형발전을 감독하고,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생겨났다. 그리하여 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변화는 법률제정의 개혁, 관련된 제도들의 개혁, 그리고 그러한 법률제정을 유효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강화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 개혁 프로그램에 의한 그러한 많은 체제변화들이 있어 왔고, 또 이 변화들은 법규의 강화와 한층 더 나아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의 교훈들이며, 단순한 정권교체는 국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권교체를 수반할 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구조적 변화는 종종 국민들 내에서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단체, 학생단체, 노동조합, 진보적 종교단체, 진보적 학계는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기여하고 그 변화를 위해 투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분명 끝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법체제과 행정체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북조선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 하나의 독립되고 강력한 시민사회 혹은 단체들이 부족하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으로는 인권상황에 있어서의 빠른 향상을 가져올 것 같지 않다. 더욱이 군사개입과 같은 공격적인 방법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정권교체를 강요하는 것은 그 사회 내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함으로 사태를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라크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나 힘겨운 험준한 길을 피해가야 한다. 효과도 없고 활발성도 없는 길을 간다면 엄청난 고생을 하고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4. 북조선의 인권 규정

4.1. 실천적 기본전제와 상관없는 인권 논의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이들 나라의 인권은 종종 추상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권리는 시민권, 투표권,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등과 같은 넓은 범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권리는 아동의 권리나 여성의 권리와 같은 권리로써 논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차원으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시킬 때, 위에서 언급된 권리들은 권리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이해는 매우 무의미하다. 가령, 북조선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학문적 논문과 기사거리가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북조선에 현존하는 법적인 틀이 북조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까닭은 바로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접근가능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존재하며, 권리를 위반한 국민들에게 국내실정에 맞는 유효한 법적 장치가 존재할 때만이 권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북조선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 의무조약에 대해 논할 때, 다시 한번 이 조약이 어떻게 국내법으로 변경되고, 법적 위반이 있을 때 구제책이 자국민들에게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국민들의 불만을 수렴하도록 하는 보장들이 따라야만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 내에서 권리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의 법은 증인과 희생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인권을 자국에 실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4.2. 북조선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
북조선은 현재 1949년에 가입한 4개의 제네바협약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국제 조약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북조선은 4개의 인권조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ICCPR(1981년 9월 14일 가입), ICESCR(1981년 9월 14일 가입), CRC(1990년 9월 21일 가입), CEDAW(2001년 2월 27일 가입)를 말한다. 이 네 가지의 조약은 북조선과 아무런 조건 없이 체결되었다. 더구나 남한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국내법이 국내 법정 이전에 효력이 발휘하는 것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조선 정부는 적기에 이러한 조약들을 감시하는 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 결과, 대다수의 위원회는 국내법의 수준에서 유효한 조약의 규정에 대해 북조선정부에게 권고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권고들을 통해, 북조선이 실시한 법개정은 관련된 제도적 개정으로서의 협약과 일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북조선 정부는 조약기구들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조약기구들은 북조선에 의해 받아들여진 조치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북조선의 법들은 협약의 규정들과 일치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2001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본 위원회는 사형제에 따라 범죄자가 처형된 사례가 33회에서 5회로 감소한 사실에 환영하며, 아울러 이 보고서의 언급과 대표단의 확인에 따라, 사형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폐지하도록 재고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북조선에게 ICCPR과 동일한 북조선 범죄조항의 44, 45, 47, 52번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의 정부로 하여금 조약기구들과 협력하며, 적기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다른 유사 규정들이 있다.

4.3. 북조선의 법 제도에 대한 개관
1948년 9월 8일에 제정된 북조선 최초의 헌법은 1936년의 소비에트 헌법을 따라 만들어졌다. 따라서, 북조선의 법제도가 막스-레닌주의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지도 아래 단일통치를 수립함으로써 북조선의 법제도는 1950년대의 소비에트 법제도의 일부 개정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72년 북조선 헌법이 강조하는 바는 단일독재체제를 고착화하는 집단적 통치를 제거하는 것이며, 1992년 헌법에서는 막스-레닌주의는 주체철학에 의해 완전히 교체되었으며, 소비에트의 붕괴와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북조선 법제도의 주 원리는 주체철학과 사회주의이다. 기본적으로 북조선이 견지하고 있는 바는 사회주의적 법제도이며, 이 법제도는 당 특히, 노동당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느 사회의 법제도에 있어서 그 법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존속시킨다. 따라서, 법통치의 개념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다. 사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은 노동당이 그 규칙을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법에 의한 통치이다.

4.4. 헌법보장
권리에 대한 헌법보장은 다수 존재한다. 많은 학자들은 헌법보장의 견해에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을 해석한다. 보수적인 우파학자들은 완전한 법 제도를 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안점을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정확하게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또 다시 정권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분명한 점은 북조선의 법제도가 시민법이나 관습법 전통에 있는 서구식의 제도의 차원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ICCPR과 ICESCR 그리고 다른 국제인권조약에 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에 따라 법규정에 대해 논할 때, 그러한 규정이 작용하는 북조선과 같은 나라에서 이는 매우 제한된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수많은 위원회는 인권조약규정을 감시하면서 법과 관련된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국내 규정 혹은 권리와 매커니즘의 관점 내의 조약기구 권고’라는 주제의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권리와 관련된 몇몇 헌법조항들을 자세히 다루어보자. 헌법보장의 조항 67항은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68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70항은 노동권에 대해서 72항은 건강보호에 대하여, 73항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75항은 국민의 여행과 주거의 자유를 각각 진술하고 있다. 또한 77항은 여성에 대한 동등한 지위와 모성에 대한 보호를, 69항은 국민의 불평과 청원을 제출할 권리를 말하고 있다.

위의 헌법보장에 비추어 볼 때, 누구든지 이러한 권리는 실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조항들은 국가제도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 북조선의 권리와 헌법에 대해서, UN 특별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유사하게 북조선은 이미 일부 법적이고 조직적인 기초구조를 갖고 있어서, 인권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령, 1972년에 채택되어, 1992년과 1998년에 수정된 가장 최근의 헌법과 이외의 국가법 그리고 정책들은 인권을 위한 몇가지 보장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권규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인권규정은 인권향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인권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경찰, 검찰, 사법부와 같은 인권을 실행하는 데 연관괸 기관들을 개혁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기관들은 범죄-정의제도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기구들이다.

또한 문탑혼(Muntarbhorn - 태국 출라롱콘 국립대학 교수, 유엔 북조선인권 특별 보고관: 역자 주)은 북조선의 법적 규제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권고들을 제시했다.

‘법적 규제 특히, 독립적이고 공명한 사법제도의 증진을 꾀하고, 피고자와 억류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준수하고, … (중략) … 법의 집행을 개혁하고, 특히 감옥제도를 향상시키며, … (중략) … 경찰과 같은 법 집행자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중에게 사전(事前)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권고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조선의 법제도의 시각에서 과감한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노력을 요청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권리의 보호 매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법 개혁은 한 국가가 외부로 시각을 돌릴 때 불가피하다. 무역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법 제도는 필수사항이다.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의 도움은 언어적 차원이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5. 법 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통한 북조선의 인권 상황 연구

5.1. 성공 사례: 중국의 법개혁
중국은 시장경제를 개방하고 탄탄한 국제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대대적인 법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은 검찰과 재판소와 같은 법적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서구의 국가들에 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이르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the presumption of innocence)과 같은 확고한 개념과 적법절차에 대한 몇가지 이점들을 수반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사법기관들에 대한 정치위원회들은 점차 그 통제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AHRC의 자매기구인 ALRC는 적법절차 과정에 있어서 중국 재판인, 검찰, 법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0개의 자문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권, 사형제도와 같은 소위 예민한 법적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들은 매우 긍정적이며 가치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개혁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에 관련한 법적인 개혁과 현황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다루고자 하는 현황의 양에 있어서나 그 질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이다. 중국의 정치적 지도력은 중국 법 제도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신중히 고려할 때, 이들은 이미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법제도 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예전과는 달리 진보하고 있고 향상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진보적인 요인을 주목하는 데 있다.

5.2. 실패 사례: 캄보디아의 법개혁
중국과는 달리 캄보디아의 상황은 다소 비관적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도 사회주의적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크메르 루즈(Khmer Rouge-1975~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한 급진 공산주의 혁명 단체 통치기간 중에 150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을 학살함: 역자 주)가 많은 국제적 참여에 관여하면서 캄보디아의 약 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면시키자, UNTAC가 1992년 세워지고 1993년 최초의 민주선거가 구성되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발전을 위한 많은 원조가 캄보디아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도움과 사람들의 노고와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심각한 정치적 부패와 무법의 상황에 처한 가장 열악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민주적인 선거 방식의 과정이 순전히 국제기구조차 그 열악한 고비로부터 캄보디아를 이끌어 내려고 했던 열악한 방식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국제기구는 사실상 캄보디아의 허위의 법제도에는 관심을 덜 기울였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사회주의적 법제도는 계속 실행 과정 속에 있었다. 캄보디아에서는 결코 효과적인 법 개혁이 없었고, 심지어는 보편적인 범죄 절차 조항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캄보디아는 바로 수천 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수십억의 달러를 낭비한 나라이다. 하지만, 법 개혁 문제를 상호간의 협력으로 풀고자 하는 노력 있어서 민주적인 개혁의 실패는 결국 캄보디아의 악화를 야기 시켰으며, 급기야 훈센(Hun Sen-캄보디아의 총리: 역자 주)과 같은 무자비한 독재자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캄보디아의 경험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패를 막아볼 수 있다. 거듭 강조하자면 분명, 법제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해는, 효과적인 법 개혁을 실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법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인권의 향상과 정의를 위한 방침을 통해 한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5.3. 국내 인권의 실행문제와 역관계에 대해서 조약단체들로부터 본받을 점들.
북조선 정권에 대한 여러 최근의 의견들이 포함된 다양한 인권조약단체들에 의한 많은 의견들 중에서, 근본적으로 국내의 법률제정과 메커니즘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있다. 어린이 인권위원회는 1998년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국가 정당(state party)은 자신의 법률제정을 총회의 원칙과 규정들에 완전히 일치시킨다.’ 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북조선이 모든 차원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평을 보증하고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 점에 있어서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 중앙 법원은 헌법 제162조 하에서 최고인민위원회에 책임이 있다. 게다가 헌법 154조는 재판관의 재임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형법129조는 재판관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한다. 시민정치권리 국제 규약 2조, 14조 1문단에서 사법부에 주어진 역할들, 이러한 법 규정들은 국제 규약에서 보장된 인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규약(ICCPR) 14.1조에서 요청된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

위원회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모순되는 형법 10조의 폐지를 한층 더 권고했다. 게다가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는 2003년 북조선에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 형성에 대한 권리와 파업, 내부 사태를 수습할 권리를 규정함으로 내부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어린이인권위원회는 북조선이 현존하는 어린이권리에 대한 고소장치를 향상시키고 총회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입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은 조약위원회들이 법률제정에 관한 변화와 관련하여 제기한 권고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을 개정하는 그 자체로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개정된 법률을 시행할 기구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국가 기구들은 여러 UN 조약위원회들에 의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들의 코멘트와 제안들은 헌법, 그 나라의 형법, 사법부를 포괄하는 법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들은 날마다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경찰, 검찰, 법무부와 같은 핵심 기관들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매일의 범죄 수사 과정 속에서 많은 폭력들이 발생한다. 경찰과 검사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교육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 고문과 같은 강압에 의하여 고백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범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5.4. 법규와 법 개혁에 관한 북조선의 적극적 개방
북조선이 법 개혁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여러 증표들이 있다. 김정일은 아주 놀랍게도 자본주의 국가 내의 법 시스템에 대해 정중하게 이야기 했다:

‘북조선에서는 당 간부들과 안보관리들이 예외 없이 법의 바깥에서 움직인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은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래야 법이 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시행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던지 간에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사법제도(시스템)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심지어 총리, 대통령까지도 그들이 법을 어기면 고소된다. 우리는 우리의 법 시스템을 강화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상의 인용문은 국가 최고권력자에게서 법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강력한 법 적용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법 자체는 불충분하고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인용문에서 나타난 이러한 의견은 비단 김정일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자국 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계속 해서 이야기 한다.

‘일본경찰관은 검찰관을 두려워한다. 검찰관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들은 경찰관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은 경찰관은 법을 어기는 어떤 검찰관도 추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검찰관이 거의 체포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엄격한 검찰관 선발 과정에 있다. 법대 졸업생들은 변호사, 재판관 혹은 검찰관이 되기 위해 혹독한 시험을 치른다. 최고만이 검찰관 혹은 재판관이 된다. 경찰관과 검찰관은 그 자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졸업생이면 대학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검찰관이 될 수 있다. ….. 자본주의 국가에서 검찰관들은 법을 유지하고 국가를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 일본 전(前) 수상 가쿠에이 다나카(Kakuei Tanaka)는 검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물론 위 인용문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전형적 특징인 과장이 있다. 그러나 인용문은 양질의 법 훈련의 부재(不在)와 국가 내에서 개인의 법 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언급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지도층이 기술적 지원 혹은 개인의 법 훈련에 의하여 대화에 문을 열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재판관 혹은 검찰관들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유럽 연합에 의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고, 그곳에서 북조선 정부 관리들이 유럽의 인권에 대한 훈련을 해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개인을 위해 가능하고, 그 훈련이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 등과 같은 법규에 관한 원칙들 위에 있는 것이라면 논쟁의 여지가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법체계의 개혁과 논의에 착수하는 것은 그 중립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영역은 또한 국내에서 권리의 실제적인 이행과 관련된다.

6. 몇 가지 가능성
6.1.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더욱더 창조적 방법 만들기
많은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를 강조하거나 강력한 비판을 행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유용한 반면에 나라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북조선에 있어서 인권상황을 다루는 좀 더 창조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시위나 다른 방법에 한 "거명하여 창피주기(name and shame)’ 전술은 북조선에 있어서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은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계약의 갑작스러운 퇴보로부터, 그밖에 UN인권위원회 결의를 따르는 북조선 편에 있어서 분명하다. EU가 북조선 관리들의 인권 훈련과 관련하여 북조선과 다소 좋은 관계를 그 결의 때까지는 유지했다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결의의 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한 결의의 목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헐뜯는 데 있는 것인가 혹은 그 국가의 인권상황을 촉진시키는 데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결의의 실제적인 성과물을 보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조선 인권상황의 창조적인 논의를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것은 예술의 형식을 취하는가? 그것은 드라마 형식을 취하는가? 그것은 비공격적인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비판 이상의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하나의 좋은 예는 남한의 한 단체가 북조선 교과서에 저질의 종이를 사용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이 단체는 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중고책을 수집해서 되팔아 그 수입으로부터 양질의 종이를 구입하여 그것을 북조선에 보내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그 종이가 어린이들의 교과서 인쇄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몸짓은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이러한 행위는 순전히 인도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고 본질적으로 그것은 북조선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계된 것이었다.

6.2. 접근 채널의 창출
북조선에 접근하는 채널을 창출하는 모든 가능성들을 확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에 의한 다양한 접근 채널들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 정부에 의한 접근채널들 역시 존재한다. 게다가, "한국나눔 운동"과 같은 시민단체들에 의한 다른 접근 채널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채널들을 통하여 개인과 단체들은 북조선을 방문할 수 있었다. 나는 여덟 차례의 북조선 방문이 한국 나눔 운동’ 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다.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다른 단체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북조선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를 다룰 때, 이러한 접촉과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방문은 접촉을 가능케 하고 거기서 신뢰의 점진적인 견고함이 가능해진다.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접근 채널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은 단체들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 여러 다른 단체들의 점증적인 북조선 방문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의 정보의 공백을 채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 나은 정보는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오해들을 바로잡아 주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6.3. 한국정부
한국정부는 인권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북조선정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확실히 인권문제는 통일뿐만 아니라 북조선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고려 때문에 좀더 외교적인 방법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유지하고 전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논의들을 저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토론에는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할 때마다 한국정부는 북조선정부에 북조선관리들의 훈련, 특히 법 분야에서의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또한 자원, 물질을 북조선의 법정 시스템과 법률 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여 한다.

6.4. 한국의 NHRC
한국의 NHRC는 북조선에 가장 친밀한 국가인권기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NHRC에 의해 한국어로 생산된 제품은 또한 북조선 관리들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NHRC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인권유린 사례에 대해서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조사 방법과, 인권 향상에 관련하여 다른 정부기구에 권고하는 방식을 공유할 수 있다. NHRC는 또한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북조선 관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고, 그들과 업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문은 북조선 관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훈련에서 불가피하게 법규가 효과적인 인권의 보호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토대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강조될 필요가 있고 북조선 관리들에게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법적 변화에 국한하여 유지되는 한, 대화를 위한 가능성은 향상될 것이다.

6.5. 한국 내의 전문가 집단
Bar Association 혹은 Law Society of the ROK와 같은 전문가 그룹들은 법정 방문과 재판 참관 등과 같은 교환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 기구들은 북조선 정부에 그 나라를 방문하여 그들의 법정의 기능을 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유사하게 교사연합 그리고 다른 유사한 전문가 기구들은 또한 북조선에 있는 그들의 상대기구들과 접촉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접촉은 정부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6.6. 대학, 특히 법대
현재 상황에서 학문적 교류를 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학계에서 북조선의 형사소송법 내에 있는 어려움들을 토론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한국의 경찰, 검찰, 사법부와 같은 중요 핵심 기구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은 개혁의 쟁점들에 대하여 북조선 학계와 전문가들 내에 논의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학계가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활동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이 영역에서 확대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상호 이해를 통한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일이다.

6.7. NGO/시민사회단체
NGO는 북조선인권상황들에 대해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NGO는 정보와 사실들을 수집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NGO은 그러한 사실들과 정보를 이용하여 남한의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로비할 수 있으며, 남한의 국민이 그러한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NGO는 OHCHR(인권열성보장회: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 북조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7. 결론
인권상황은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에서도 눈감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쟁점이다. 남한의 정부와 시민사회 집단들은 북조선의 인권유린 사태에 응답해야 할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이들은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같은 중대한 쟁점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38도선 위의 인권상황도 다루어야 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실천적인 접근방법을 기용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집단들이 북조선을 ‘거명하여서 창피주기’라는 종래의 방법들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다. 즉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반구의 다른 행정전문기구들과 연결고리를 갖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조선의 관리들이 외부에 더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장차 더욱더 개방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북조선 사람들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협력을 위해서 더 많은 대화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은 인도적인 원조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사회서비스 부문과 전문영역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전문적 차원의 교류나 학술적 차원의 교류는 지식을 서로 나누는 일뿐만 아니라 상호이해력을 증진시켜줄 것이다.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대책으로서 체제붕괴만을 꾀하는 것은 황당한 작전이다. 북조선의 합법적 체계와 가능한 합법적 개혁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권상황에 접근하는 것은 전문적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가능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중립적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개혁들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인권사상들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이지만 시도해 볼만한 작업이다. 북조선의 체제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더라도,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 체제를 통해서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접근함으로써 인권의 실행을 위한 더욱 긍정적인 환경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법학과나 변호사 전문직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다. 다른 시민사회 집단들과 교회의 집단들이 그러한 접근을 도우는 중요한 로비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의 영역 외에도 다른 전문적 영역들도 북조선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북조선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적군을 만나는 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역사적인 환경에 때문에 지리적으로 오래 헤어져 있었던 이산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의 우애를 다시 찾는 일은 지혜롭고도 지극히 세심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8. 후기
이 글을 작성하면서 북조선에서 나오는 일차적인 자료들을 얻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 더욱 커져만 갔다. 내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남한의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글로 출간된 자료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정보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본 논문의 말미에 게재한 참고문헌에 빠진 것도 많다. 이들 문헌에 내가 의존한 부분도 그리 많지 않다. 본서에 있는 몇 가지 참고사항들은 사실들이 매우 편향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오직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일에만 동원되었다. 이 글에 쓰여진 것 중 많은 부분은 운 좋게도 지난 18년 동안 사귀어온 많은 한국친구들과의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친 부분이다. 또한 나는 북조선을 탈출하여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탈북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왔다. 특히 식량위기가 한창일 때 탈출한 사람들과 대화했다. 이들은 그 당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서 먹고 살려고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기근을 당하기 이전에 북조선의 식량배급은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정직하게 진술하였다.



참고문헌들

General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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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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