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일본 군국주의화에 반대하는 한일 교회 공동 기도일 제정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5-07-01 23:51
조회
2990
2000년 6월 20일 부터 22일까지 일제시대 징용현장인 일본 혹카이도 유바리에서 개최된 제 11차<일본 외국인 등록법 국제회의>에서는 한/일/재일 교회가 공동으로 1)신 한일협정 제정 운동을 전개하며 2) 매월 1일을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반대하는 평회의 기도일' 정하여 지키기로 합의하였다 .
다음의 글은 <외등법 국제 회의>에 대한 해설과 한/일/재일 3교회의 공동 성명서이다.-운영자

제 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위하여

제 11차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이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市에서 <戰後/ 해방후60년, 한일국교 40년-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란 주제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韓日 NCC 인권위원회와 외등법문제를 취급하는 전국일본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한국측에서는 백도웅 NCC 총무, 김정명 인권위원장, 이명남 재일동포선교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천주교 주교회의 평화위원회 총무 이기우 신부와 평화위원회 위원 최홍준 선생이 함께 참석했다.
금번 심포지엄은 1990년 1차 심포지엄 후 지난 15년 동안 韓日간 전개해 온 활동들을 확인하고, 향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를 모색했다. 또한, 戰後 =해방60년, 韓日국교로부터 40년을 맞이해, 한국, 일본, 재일교회가 각각의 역사와 현재를 재검증하고 역사의식을 공유하고자 했다.

외등법문제 심포지엄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재일한국, 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이 퍼졌는데, 그 당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지문거부실행위가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일본교회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NCC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는 <100만인 지문제도철폐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1986년 5월 WCC, CCA 지문문제 국제조사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세계교회로 확산시켰다. 이에 힘 있어 1987년 <외등법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外基連>가 일본에서 결성되었다. 이와같이 1980년대 지문거부운동과 세계교회의 지원? 연대가 외등법심포지엄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1991년 韓日협의문제>가 이슈화 되는 시기였다. 1965년 ‘韓日조약’ 체결시 영주자격논란(일본정부--2대까지만, 한국정부--자자손손 요청)이 일어났을 때, “‘3대째 이후의 영주자격문제를 25년후에 재협의 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자격의 존속문제를 비롯해 재일한국/조선인의 처우문제, 즉 외등법문제와 재입국문제, 공립학교/지방공무원 채용문제, 민족교육문제, 참정권문제 등 전반에 걸친 ’1991년 문제‘에의 대응이 임박해 왔던 것이다.
지난 심포지엄 1회부터 10회까지의 주요 테마는 일본의 역사책임문제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표명이 없었다는 것. 침략과 차별의 역사? 현실과 끊을 수없는 천황제문제, 전후처리문제,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자 문제,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선 평화와 공생사회 등이다. 이와같은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11차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참가자들을 별지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


우리는 "해방 60년, 한일국교수립 40년 -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주제 아래, 2005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독도문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문제" 등, 일본과 한국, 아시아와의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교회의 초청으로 일본, 재일, 한국교회로부터 많은 대표자가 참가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에 앞서서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역사현장인 유바리 탄광을 방문하여 고난의 역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진지한 협의를 통해 화해와 공생을 향하여 함께 걷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
 금년 2005년은, 1905년 「을사조약」, 즉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로부터 100년째, 한반도의 해방=일본의 패전으로부터 60년째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년 1월, 1951년부터 14년간 진행된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 문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또한 2월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로부터 조사의뢰를 접수하고 그 수가 벌써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한반도 출신 징용자의 명부나 유골 반환 등, "형식적인 실태조사"만을 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와의 큰 차이는 1965년의 한일조약에 기인한다. 그로부터 40년 후 오늘, 한국-일본-재일의 화해와 우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1905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불법 강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자료공개가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그리고 규명된 "진상"에 근거하여,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지배라는 인류의 수치스런 역사를 극복하는 귀한 행위이다.
 일본이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과 대만 등의 아시아 사람들과의 화해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실한 사죄와 개인 보상을 하여 역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3일간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한국, 일본, 재일 교회의 연대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연대활동이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를 기원한다. "정의를 행하여 성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간다"(미 6:8)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이며 삶인 것을 확신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들의 공동과제를 표명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1.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하여, 한일국교 교섭의 기록문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일본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여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 배상의 실시, 역사 인식의 공유작업 등을 정하는 새로운 한일협정 체결을 촉구한다.
3.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즉시 재개해, 역사의 진정한 청산과 화해로 이끄는 북.일 조약 체결을 촉구한다.
4.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연수제도의 폐지를 촉구한다.
5.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해,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촉구한다.
6.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민족차별) 금지법>의 제정, 정부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창설을 촉구한다.
7.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일 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재일 인권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그곳에서는, 일본의 역사 책임이 명기되어 국제인권 조약이 정하는 민족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8.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의 왜곡을 허용하지 않으며, 일본, 재일, 한국 교회가 역사 인식의 공유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 하나로서 <검지손가락의 자유를 위하여> 개정판을 출판한다.
9.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화운동과 그에 대한 일본, 재일 교회의 지원 운동,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 재일 교회의 외등법개정운동과 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원 운동, 이러한 일본, 재일, 한국 교회의 연대활동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계승해 발전시켜 간다. 그 하나로서 「일·한·재일 기독청년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0.우리는 일본의 우경화, 군사화를 우려하여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일을 만든다. 그리고 한국, 재일, 일본 교회의 "역사현장 방문프로그램"을 계속함과 동시에, <제12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2006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05년 6월 22일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외등법문제를 취급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 외국인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