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정의롭고 공정한 무역협정을 위한 12개 원칙과 정책들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4-02-10 23:09
조회
1349
** 이는 지난 1월 11-14일, 뉴욕의 스토니 포인트에서 열린 경제의 세계화문제관련 북미지역세계교회협의회의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실까?”(What does God require of us)란 제목으로 발표된 “생명의 경제에 복무하는 공정한 무역을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Just Trade in the Service of An Economy of Life)의 주요내용인 12개 원칙과 정책들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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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롭고 공정한 무역협정을 위한 12개 원칙과 정책들 >
우리는 북미지역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관련단체들의 대표들로서,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이웃들의 요구를 받들어 섬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을 위한 원칙들과 정책들이 수용되도록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1)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모든 이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현 국제 법과 국제협약들을 준수해야한다. 여기에는 시민의 권리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성적 평등, 노동권, 이주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원주민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영토와 자원, 그리고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지식이 양도할 수 없는 이들의 천부적 권리라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발에 대하여 정보에 입각한 자신들의 동의서를 사전에 제시해야한다.
3)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한 목적에 복무해야한다. 여기에는 무역과 개발원조 및 이주정책 사이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포괄적인 대화가 요구된다.
4)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환경규제와 함께 피조물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기준을 조성 및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시켜야한다.
<정책사안>
? 정부와 기업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행해야한다.
5)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안녕을 보장하며,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사회적인 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별 주권과 합법적인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건강과 교육 및 정부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운영체계와 공적인 자금제공의 통합성을 유지해야한다.
? 여성과 남성, 어린이에게 미치는 무역과 투자협정들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 협정들의 역기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조치들을 요구해야한다.
? (교육, 건강, 영양공급, 사회보장 등과 같은) 지불되지 않은 사회적 보호와 교육제공에 관한 조항을 승인 및 보증해야하며,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투자행위들을 지원해야한다.
? 식수의 공급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공적)경영권을 보호해야한다.
? 국영-민영간의 파트너십과 민영화에 있어서, 그리고 채취산업 (예를 들면, 채광, 석유, 수력전기, 임업, 어업, 생물학적 자원)과 관련된 임대계약과 협약에 있어서, 공공의 권리 및 환경적 보존을 수호해야한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11조항에서 발견되는 사안처럼 이행과 요구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장치 및 금지조치를 거부해야한다.
? 생명보호를 위한 의약품 사용이 보장되도록 일반의약품에 대한 법적 승인을 부여한 것처럼, 만인의 공익을 보장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관련 특허 또는 무역 자체를 반대해야한다.
6)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을 통해 평화를 건설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류의 안보에 동참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다국적 기구들의 활동을, 특히 유엔의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다.
? 국제기구들에 의한 우선순위선정과 예산집행,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해야한다.
? 무기교역에 대한 규제와 철회를 가속화시켜야한다.
7)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상호적으로 유익이 되는 농경무역을 허용해야하며,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소규모생산자의 능력을 보호해야하며, 그리고 정부보조금 및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애물이 소규모의 열악한 농경업자들과 개도국들의 소농업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무역협정들에서 (예를 들면, 옥수수, 콩 등의) 주요 식품은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증해야한다.
? 식량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경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의 생산자들과 이들 공동체들의 요구사항 및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해야한다.
? 필요한 영양식품의 공급을,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보장해야한다.
? 대규모 농경기업들이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한다.
?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전통지식과 전통적인 공동체적 농경방식을 보호해야한다.
? 수입품의 쇄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채택해야한다.
?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유전자조작식품들(GMOs)의 수입은 안전이 입증될 때까지 규제하고 금지해야한다.
8)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기업의 보다 큰 사회적 책무와 책임성을 보증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인권존중을 보증하고, 국제노동규범을 준수하며, 지구적 환경공유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조치와 의무사항을 제시해야한다.
? 공공의 권리에 복무하도록 기업의 허가권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화해야한다.
? 생명체의 상품화를 금지해야한다.
9)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투명한 협상들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협상과 이행 및 이의 이행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보다 큰 참여를 제공해야한다.
10)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소규모이고, 약자이며, 장기간의 특별예외조치를 필요로 하는 미개발국들을 위하여 진정한 특별예외조치를 포함시켜야한다.
11)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주요 수출업자들이 겪는 무역의 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의 공급운영협정과 같은 협정들을 통하여, 적정수익에 맞는 수준으로 농업과 광물자원의 상품가격 안정화를 허용해야한다.
우리는 보다 평등한 시스템을 위한 하나의 좋은 모델로서, 공정한 무역의 개념을 권고한다.
12)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국민과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하며, 따라서 개 국가들이 최소한의 국제교류에 참여하면서 국내의 독자성에 기초한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개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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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롭고 공정한 무역협정을 위한 12개 원칙과 정책들 >
우리는 북미지역인 멕시코, 캐나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관련단체들의 대표들로서,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이웃들의 요구를 받들어 섬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무역을 위한 원칙들과 정책들이 수용되도록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1)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모든 이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현 국제 법과 국제협약들을 준수해야한다. 여기에는 시민의 권리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성적 평등, 노동권, 이주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원주민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2)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영토와 자원, 그리고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지식이 양도할 수 없는 이들의 천부적 권리라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개발에 대하여 정보에 입각한 자신들의 동의서를 사전에 제시해야한다.
3)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한 목적에 복무해야한다. 여기에는 무역과 개발원조 및 이주정책 사이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포괄적인 대화가 요구된다.
4)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환경규제와 함께 피조물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기준을 조성 및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시켜야한다.
<정책사안>
? 정부와 기업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행해야한다.
5)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안녕을 보장하며,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의 사회적인 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별 주권과 합법적인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건강과 교육 및 정부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운영체계와 공적인 자금제공의 통합성을 유지해야한다.
? 여성과 남성, 어린이에게 미치는 무역과 투자협정들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 협정들의 역기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조치들을 요구해야한다.
? (교육, 건강, 영양공급, 사회보장 등과 같은) 지불되지 않은 사회적 보호와 교육제공에 관한 조항을 승인 및 보증해야하며,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투자행위들을 지원해야한다.
? 식수의 공급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공적)경영권을 보호해야한다.
? 국영-민영간의 파트너십과 민영화에 있어서, 그리고 채취산업 (예를 들면, 채광, 석유, 수력전기, 임업, 어업, 생물학적 자원)과 관련된 임대계약과 협약에 있어서, 공공의 권리 및 환경적 보존을 수호해야한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11조항에서 발견되는 사안처럼 이행과 요구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장치 및 금지조치를 거부해야한다.
? 생명보호를 위한 의약품 사용이 보장되도록 일반의약품에 대한 법적 승인을 부여한 것처럼, 만인의 공익을 보장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관련 특허 또는 무역 자체를 반대해야한다.
6)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을 통해 평화를 건설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류의 안보에 동참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다국적 기구들의 활동을, 특히 유엔의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다.
? 국제기구들에 의한 우선순위선정과 예산집행,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해야한다.
? 무기교역에 대한 규제와 철회를 가속화시켜야한다.
7)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상호적으로 유익이 되는 농경무역을 허용해야하며,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소규모생산자의 능력을 보호해야하며, 그리고 정부보조금 및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애물이 소규모의 열악한 농경업자들과 개도국들의 소농업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무역협정들에서 (예를 들면, 옥수수, 콩 등의) 주요 식품은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증해야한다.
? 식량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경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의 생산자들과 이들 공동체들의 요구사항 및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해야한다.
? 필요한 영양식품의 공급을,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보장해야한다.
? 대규모 농경기업들이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한다.
?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전통지식과 전통적인 공동체적 농경방식을 보호해야한다.
? 수입품의 쇄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채택해야한다.
? 식량원조를 포함하여 유전자조작식품들(GMOs)의 수입은 안전이 입증될 때까지 규제하고 금지해야한다.
8)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기업의 보다 큰 사회적 책무와 책임성을 보증해야한다.
<정책사안>
정부들은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한다:
? 인권존중을 보증하고, 국제노동규범을 준수하며, 지구적 환경공유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조치와 의무사항을 제시해야한다.
? 공공의 권리에 복무하도록 기업의 허가권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화해야한다.
? 생명체의 상품화를 금지해야한다.
9)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투명한 협상들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며, 협상과 이행 및 이의 이행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보다 큰 참여를 제공해야한다.
10)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소규모이고, 약자이며, 장기간의 특별예외조치를 필요로 하는 미개발국들을 위하여 진정한 특별예외조치를 포함시켜야한다.
11)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주요 수출업자들이 겪는 무역의 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의 공급운영협정과 같은 협정들을 통하여, 적정수익에 맞는 수준으로 농업과 광물자원의 상품가격 안정화를 허용해야한다.
우리는 보다 평등한 시스템을 위한 하나의 좋은 모델로서, 공정한 무역의 개념을 권고한다.
12) 무역과 투자협정들은, 국민과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하며, 따라서 개 국가들이 최소한의 국제교류에 참여하면서 국내의 독자성에 기초한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개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