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선교

강정구교수 사건에 관한 <한국교회인권센타> 성명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5-11-01 00:04
조회
1534
강정구교수의 사법처리에 관한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입장

강정구교수가 최근 인터넷 매체의 기고한 글에 관하여 사법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변화된 한국사회 현실 속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정구 교수의 글에 관하여 아무런 학문적 검토와 논의는 하지 않고 반북, 친미일색의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와 학문적 검토는 실종되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반민족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논란이다.

그러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휘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방침을 지지한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앞서 어떠한 사법처리에도 반대한다. 이는 변화된 현실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논란이기 때문이다.
학자의 글에 관해서는 학문적 검토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학자의 글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구속해온 국가보안법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2.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나설 것이다.
이미 사문화 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있음으로, 학자의 글이 문제가 되고 학자의 강의도 들으면 취업도 안된다는 일이 인권 선진국,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수십년간 억압해 왔다. 그리고 인권을 억압하였으며,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저해하였다.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당하는 고통을 당했다.
이제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폐지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이일에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05년 10월 13일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이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