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영문 표기로는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CISJD)라고 한다.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에 둔다.
본 법인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분석하여 대안적인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 온라인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가입절차는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기납부한 회비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①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견책, 정직,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3분의 1의 이사를 개선하고 연임도 가능하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순으로 그 가운데 연장자 1인이 총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은 200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이사회 혹은 참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납부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단,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의 설치 및 그 업무관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①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이사로서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사무부서 직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규정에 의해 원장이 이를 행한다.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 법인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본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01년 1월 11일
1차 개정 2009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