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좋은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인 선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7-01-31 23:26
조회
2224
- 2월 중 개헌 발의 유보 - 대통령에게 요청
-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 - 각 정당과 국회에 요청
- 헌법 개정에 관련 입장 표명 - 대선주자에 요청
- 학계/언론계/시민사회에 ‘좋은 헌법’을 위한 청원운동 제창

2007년 1월 31일(수) 오후 2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는‘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명 선언식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174명의 선언자에는 효림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이명남 목사(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 박창일 신부(평화3000 운영위원장), 정태호 교수(경희대 헌법학), 이재윤 명예교수(중앙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부설 전국평가교수단장), 성낙온 한의사(대한한의사회 총무이사)등 우리사회의 주요 인사와 생활 전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선언식 개회사를 맡은 효림 스님은 선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나 각 정당의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는 것을 지켜 볼 수 없어, 주요 정당 및 국회, 주요 대선 예비 주자,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지하고 성숙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종교계, 학계, 일반시민 등이 모여 오늘 선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174명 선언자를 대표해서 선언문을 발표한 이명남(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목사는,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여망을 충분히 수렴하여 헌법 개정안 발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2월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각 정당과 국회에는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전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주요 대선 예비 주자들에게는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역사적으로 정치권이 혼미하고 태만할 때 경종을 울려 역사를 바로 잡아 왔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헌법 개정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날 선언자 일동은 국민들에게 헌법 26조에 의거, 국회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한 ‘좋은 헌법 만들기 온라인 청원운동(좋은 헌법 만들기 온라인 만민공동회 - www.좋은헌법.com / www.hunbup.com)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 중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좋은 헌법 만들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명 선언’을 마친 대표단은 국회의장, 각 주요 정당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선언문을 전달하고 국민을 위해‘좋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인 선언문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보다 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헌법]과 선진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그냥 흘려버릴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7년 헌법이 독재 방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는 정치선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적 소명을 다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본격적인 헌법 개정 논의 시기도 정권 말기이자 양대 선거를 1년여 앞둔 2006년에서 2007년 초라는 것도 여러 정치지도자들과 언론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누차 밝힌 사실 입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난 1월 9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논의를 제안하자 주요 정당과 정치지도자들과 언론 등이 말을 바꾸어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대통령의 전격적인 문제 제기 방식으로 인해 야당과 시민사회에 당혹감을 주고 구구한 억측을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리 있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논의 제안을 정략으로 치부하고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룬다고 여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의 사적 이해득실에 따라 널리 공언한 헌법 개정 시기를 바꾸고, 심지어 국민들의 관심 고조를 두려워하여 논의조차 회피한다면 어떻게 사회에 만연한 몰염치한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현실과 국가 이상, 정치의 역할 등을 전 국민이 함께 되돌아보는 계기입니다. 정치 리더십의 문제점과 정치 제도의 문제점 등을 구분하는 정치의식 선진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논의는 정치권이 신뢰받는 선진 정치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과 각계 여론 주도층과 국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요청]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인 만큼 국민의 여망을 충분히 수렴하여 헌법 개정안 발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2월 중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각 정당과 국회에 대한 요청]
헌법 개정 발의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아닙니다. 각 정당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공당으로써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는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헌법]을 위한 심도 깊고 책임 있는 논의를 전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요 대선 예비 주자들에 대한 요청]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규율하는 최고 기본질서인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여망과 이상을 책임지고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대선 예비 주자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학계와 언론계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요청]
대통령이 헌법 개정 관련 문제 제기를 너무 늦게 한 잘못이 있다면, 학계와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치 발전과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되어 왔던 헌법 개정 논의 자체를 2007년 1월이 되도록 아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방조한 잘못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권이 혼미하고 태만할 때 경종을 울려 역사를 바로 잡았던 전통을 다시 한 번 세워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좋은 헌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헌법이기에 ‘좋은 나라 ’를 만드는 관건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이 [좋은 헌법]을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국민운동과 국민대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국회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헌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 26조에 의거 청원운동을 제안합니다.

[좋은 헌법]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산업화와 민주화처럼 국민적 여망과 이상과 지혜를 실현하는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자,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행동으로 응답했던 국민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헌법]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2007년 1월 31일

[좋은 헌법] 논의 촉구를 위한 174인 선언 서명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