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외채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최종판결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2-03-11 00:01
조회
1960
외채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최종판결문

* 이 판결문은 민중법정에 참가한 배심원들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오는 4월 워싱턴DC에서 최종선고가 이루어진다.

세계사회포럼의 한 부분으로 2.1∼2.2, 브라질 리오그란지 두 술 주 포르토 알레그레 시에서 외채에 관한 국제민중법정이 열렸다. 주빌리 사우스, 주빌리 사우스 브리질이 아메리카 법조인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Jurists), 3세계 외채탕감 위원회, 생태부채 채권자연합, Ustawi와 세계여성행진 등과 함께 국제민중법정을 조직하였다.

사회운동, 교회, 노동조합, 전문조직, NGO, 정치정당, 저명 인사들은 남반구의 45개국으로 뻗어있는 주빌리 사우스와 북반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지집단에 함께 하고 있다. 국제민중법정은 북반구의 은행, 초국적기업, 정부, IMF, 세계은행과 기타 국제금융기관들에게, 남반구의 국가들과 민중들에게 불법적으로 부채를 지운 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과하기 위해 열렸다. 이들은 높은 삶의 비용을 일반화했으며, 우리의 생산 가능성, 삶의 질을 파괴하고, 빈곤, 유아사망률, 사회적 착취, 죽음의 경제, 환경파괴를 증가시켰다. 이 법정은 부채의 불법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한 용의자(culprits)와 그들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부채에 대한 거부와 탕감을 확실히 하는 대안적인 길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민중법정은 우리의 견해를 제시할 뿐 사법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양한 사법적, 윤리적 전통에 기반한 면밀한 논쟁과 자료에 의해 제시되는 원칙들에 기반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태평양지역의 남성과 여성들에 의한 증거자료와 증언들이 3부에 걸친 법정에서 제출되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대표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다음의 판결문을 주문한다.

고려사항:
1. 수많은 연구와 자료에 입각, 빈국들의 부채는 몇 배로 상환되어 값을 수 없으며, 이미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부도덕하다.
2. 외채는 경제적 문제를 조성할 뿐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저항에 대해 일반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
3. 외채의 상환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의 자원의 이전을 수반한다. 1998년, 41개의 중채무빈국들이 그들이 빌려온 것보다 1조 6800억 달러나 많은 금액을 상환했고, 같은 해 1146억 달러를 북반구의 공적/사적 금고로 이전시켰다.
4. 1981년 이후 3세계 국가들은 그들이 빚지고 있는 금액(5600억)보다 6배나 많은 30억 7000만 달러를 북반구로 이전시켰음에도 여전히 2000억이나 빚지고 있다.
5. 신자유주의 정책이 외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남반구 국가들의 정치적인 주권을 손상시키고 사회적 정책을 실행할 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6. 미국은 1970년대 말 이자율을 그들의 예년에 비해 4-6%에서 많게는 20%이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원래의 계약을 파기하여 채무국들을 이자를 값기 위해 더욱 빚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추가적인 지불로 라틴아메리카는 16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7. 국내의 과도한 공공부채, 단기성 해외자본 도입의 노력, 그밖에 고이자를 발생시키는 모든 것은 외채와 연관이 있다
8. 금융 시스템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남반구의 정부들이 사회적 이익을 위한 많은 예산을 희생시켜왔다. 과정에서 그들은 외채를 지불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축적 가능성을 희생하였고, 보건, 교육, 고용, 주택보급,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민주화와 생존조건을 포기해왔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토지개혁, 환경 보호와 회복의 가능성 역시 희생당해왔다.
9. IMF에 의해 지배당하는 국가들에게 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증명된 구조조정과 기타 경제 정책들은, 그들에게 외채를 증가시켰고, 아이들과 원주민, 도시와 지방의 여성, 남성 노동자들, 흑인과 자연에 대해 진 사회적, 생태적 부채를 값는 것을 유예해 왔다.
10. 그들의 부채는 불법적이고 반민중적인 독재 정권에 의해 협상된 것이다. 채권자들은 그들의 공범일 뿐 아니라, 이러한 차관이 일으킬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1. 외채의 증가는 남반구의 엘리트들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은 역사를 통틀어 공적, 사적, 그리고 다자의 해외 금융기관의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12. 천연자원에 대한 역사적 약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식의 전용으로 남반구 국가들에 빚을 지고 있는 북반구의 국가들은, 그들의 땅과 물을 황폐화시키고, 식량주권을 파괴하고, 유독성 폐기물로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13. 외채는 1988년 12월 UN이 제정한 인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침해한다. UN은 민족 자결권, 경제발전, 부와 천연자원에 대한 처분권을 인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생존 수단을 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민중법정에서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남반구의 외채는 사회적인 고려 없이 다수의 민중들에게 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엘리트들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외적인 법적 틀을 초과하여 생성된 것이다. 이는 주권을 손상시켰고, 불법적이며 불공정하며, 윤리적, 법적, 정치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2. 기소된 북반구의 은행, 초국적기업, 정부 그리고 IMF, 세계은행, 기타 금융기구들, 남반구에 있는 그들의 협력자들은 다음의 범죄에 대한 공범이며, 협력자들이다.
a. 외채 상환을 빌미로 남반구의 자연적 유산과 자원들을 유출시키고, 민중들을 착취하는 정치적, 생태적, 경제적 수단을 도운 죄.
b. 천연 원료를 싼값에 채취하고 사들여, 산업 생산품을 높은 값에 되파는 불공평한 교환 체계를 유지하여 외채를 증가시킨 죄.
c. 남반구 국가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하게 만드는 높은 이자를 부과한 죄.
d. 남반구에서 국제 은행과 기업간 사기 조작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만들어 내거나, 생산을 옹호하는 대신 착취의 메커니즘으로 소수를 부유하게 만든 죄. 이런 가상의 부채는 국채로 전화한다.
e. 구조조정과 기타의 경제정책을 적용하여 남반구의 국가에 자연 자원과 공공재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민영화를 부추기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재활성화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외채를 값는 데 사용되도록 한 점.
f. 민중들의 반대와 UN과 인권 단체들이 제정한 국제법에 의해 거부된 독재자들이 권력을 지탱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도록 차관을 줌으로써 범죄적인 독재 체제를 지원한 점.
g. 차관이 공직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해외 은행에 예치되도록 왜곡된 형태로 계약을 맺은 점
h. 개인의, 혹은 집합적 민중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면서 오직 초국적 기업과 북반구의 산업국들의 이해만을 옹호하는 경제 통합 정책을 부과한 점.
I. 외채 재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채무국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황에 놓이게 한 점.
j. 민중들을 기만하여 이미 몇 배로 상환된 채무를 계속하여 징수하고 있는 점.
k.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세계인권선언, 169개국이 맺은 ILO 협약등의 규범을 어기고 민중들의 자기결정권을 파괴한 점.
l. 앞서 기술한 범죄를 체계적으로 행한 결과로 3세계 민중을 약탈하고 착취한 점
m. 대량학살과 반인권적인 범죄를 행한 점.

따라서 배심원들은 민중법정이 피고들에게 위에 기술된 모든 죄 혹은 일부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외채가 사기이고 불법적이며 국가 주권과 남반구 대다수 민중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선언하기를 요청한다.

배심원들은 민중법정에 다음을 권고한다.
이번 사회포럼 참석자들과 남반구 민중, 뿐만 아니라 북반구에서 민중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단결하여 외채 탕감 캠페인을 함께 실행하자고 요구할 것
실질적인 외채가 얼마나 되는지 규명하여, 만약 여전히 상환할 것이 있다면 이를 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외채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회계를 발의할 것
채무국들의 의회가 정당한 시스템에 의해 외채의 사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양자간, 다자간 경제 협정, IMF 혹은 국제 금융 기구와의 협정으로부터 주권을 방어하는 캠페인을 발전시킬 것
각 정부에 이 공동의 소송에 함께 할 것과 헤이그 국제 정의법정이 외채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외채 이자의 지불을 중단할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제안할 것
각 정부에 이자 지불을 모든 민중의 삶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지출로 대체할 것을 제안할 것
경제, 식량, 에너지, 환경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조하는 지역적, 국가적 노력을 수행할 것
남반구 국가, 다국적기업, 기타 사적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남반구에 생태 파괴를 가져온 생태부채가 상환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지지할 것
주요한 피고들에게 이 법정의 결과를 전달하고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하도록 요구할 것
이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위의 범죄들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민중들을 약탈하도록 허락된 부패정권이 비난받도록 할 것

배심원들은 남반구 민중과 전인류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이 판결문을 법정에 제출한다. 이는 기나긴 여정에 대한 상징적인 길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다.

출처: http://antiwto.jinbo.net/
번역:류미경(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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