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우토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2-22 22:45
조회
1875
유엔 인권위원회 제62회기 의제 항목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모든 형태의 차별

두두 디엔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하는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부속문서

일본에 대한 공식방문 요지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하는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그 임무에 따라 2005년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카스트제도와 유사한 신분제도의 결과 발생한 마이너리티(소수자), 토착 민족, 구 일본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별의 요인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일본에는 인종차별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 존재하면 그것이 3종류의 피차별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피차별 집단은 부락민과 아이누민족 및 오키나와인과 같은 내셔널 마이너리티, 한반도 출신자 및 중국인을 포함하는 구 일본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 그 밖의 아시아 국가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과 이주민들이었다. 차별은 우선 첫째,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 나타난다. 모든 조사 결과, 소수자들은 교육, 고용, 건강, 거주 등에 대한 접근권에 있어 주변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차별은 정치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도 하다. 내셔널 마이너리티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문화적, 역사적 성질을 띠는 현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주로 내셔널 마이너리티와 구 일본식민지 출신자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주로 이들 집단에 대한 역사 인식의 부족과 전달 노력의 부족, 그리고 이들 집단에 대한 고정된 차별적 이미지에서 발견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일본의 공적 기관이 취한 정책과 조치에 관해서 일부 소수자에 대한 몇 가지 권리를 촉진하는 수 개의 법률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국내법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유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몇 가지 권고를 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할 것
-차별을 금지하는 국내법령을 제정할 것
-인종, 피부색, 성(젠더), 출신, 국적, 민족적 출신, 장애, 연령, 종교 및 성적 지향 등 현대적 차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집약한 평등 및 인권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것
-역사 기술을 재검토하고 역사 교육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

( 중간 생략)

Ⅲ. 관련 집단의 상황 제시

D. 한반도 출신자 및 자손(코리안)

54. 우토로 지구 방문 중 특별보고관은 제2차세계대전 중 군용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에 의해 이 지역에 연행된 코리안 커뮤니티의 현재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비행장 건설 계획이 중단되면서 이 지역에서 일하던 코리안들은 전시 배상을 받기는커녕 잊혀졌고, 일거리도, 지원도, 보호도 법적지위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방치되었다. 우토로의 위생 상태는 비참한 상황이다. 수도가 없는 세대가 상당수 있으며 이 지역에는 배수설비가 없는 이유로 종종 침수 피햬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관이 없고 노천 하수구가 있으나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다. 우지시가 관리하는 근접 지구의 수로로부터 종종 우토로의 하수구쪽으로 역류하기 때문이다. 현재 취약한 기반 시설은 주민들이 직접 정비한 것이다. 송적 기관이 이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다. 주민은 일하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55. 주민 대부분은 우토로에서 60년 이상 지냈고 이와 같은 매우 불안정한 생활 상황에 고통받아왔다. 이러한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자신들의 유일한 정체성으로서, 기억으로서, 정서적 끈으로서 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주민이 많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퇴거의 위협에 처해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지역은 계약자(현재의 닛산차체주식회사)에 의해 소유되어 왔으나 1987년 이 토지는 거주자와는 상의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각되었고, 그 중개인이 주민에 대해 즉시 퇴거를 요구하였다. 교토지방재판소 및 오사카고등재판소는 토지가 불법 점거되었다고 보고 주민들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 연행되어 이 땅에서 60년 이상 살아온 우토로 주민의 그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퇴거 명령을 추인하였다. 더욱이 판결에서 퇴거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토로 주민은 언제 퇴거당할지 모르는 견디기 어려운 위협 속에서 생활해왔다. 우토로에 살고 있는 코리안들은 자신들은 우선 식민지주의와 전쟁의 희생자이며, 그 후에는 차별과 배제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의 희생자가 되어 기본적 권리를 60년 이상 침해되어 왔다고 느끼고 있다.

Ⅴ. 권고

92. 우토로에 사는 코리안 주민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는 우토로 주민과의 대화를 개시함과 동시에 해당 주민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해당 주민이 살 곳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우토로의 코리안 주민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노동력으로 동원되어 이 땅에 살게 된 사실에 비추어, 또한 그 곳에서의 거주를 60년간 인정받아 온 점을 고려하여 이들 주민이 이 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 (200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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