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논문

계약법 새로 읽기-IV (계약법-1)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8-04-04 23:32
조회
3694
4. 계약법: 출20:22~23:33
십계명을 받은 백성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청취할 없기 때문에 모쉐 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계약법은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제시된다.
출20:22~23:33을 가리켜서 ‘계약법(契約法)’ 또는 ‘언약법(言約法)’이라고 일컫는다. ‘언약법’이란 용어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거행할 때 낭독했다는 ‘언약서(言約書, 출24:7, 개역/개개역)’란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이 언약서는 모쉐가 책에 기록한 야훼의 말씀이다.
여기서 용어를 통일하고 넘어가자. ‘계약’이라 해야 할지 ‘언약’이라고 해야 할지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 주는 것이 좋겠다. 히브리어는 ‘???? 버리트’이다. 그리스어로는 ‘diaqh,kh 디아테케’이다.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통일되어 있다. 독일어로는 ‘Bund’이다. 출24:7에서 ‘세페르 하버리트’는 중국어성서는 ‘約書(약서)’로, 일본어성서는 ‘契約の書(계약서)’로 번역하였다. 우리말사전(한컴사전)에 ‘계약’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계약’(契約) 【명사】【~하다|타동사】 1. 약속. 약정(約定) / 2.『법』.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 / 3.『성』.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또 ‘언약’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언약’(言約)【명사】【~하다|타동사】 말로 약속함. 또는 그 약속.

우리말사전(한컴사전)에서 ‘계약’ 항목의 3번에 이미 성서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브리트’를 ‘계약’이라고 일관되게 번역해 주는 것이 좋겠다.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성서의 ‘버리트’는 구두 뿐 아니라 문서로 기록된 약속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국어사전의 용어설명을 수정해야 한다. 계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이라고 고쳐야 마땅할 것이다. 성서의 ‘브리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그에 대해 인간이 응답하는 일방계약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역본들에서 공동역은 ‘계약’, 개역/개개역/표준역은 ‘언약’이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했다. 학자들이 저술한 연구서들이나 주석서에서도 이 용어는 통일되지 않고 있다. 나는 이것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계약’으로 통일해 준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말로 약속하는 것이고 계약은 문서기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모쉐는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출24:4~6).
계약법은 서문으로 시작하여 결문으로 끝난다. 서문은 출20:22~26이고 결문은 출23:20~33이다. 21절 끝에 ‘파투카’가 찍혀 있고 또 26절 끝에 ‘파투카’가 찍혀 있다. 이것은 22~26절을 하나의 독립된 문단으로 간주하자는 제안이다. 게다가 출21:1에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라는 발문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계약법의 본체가 21장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계약법에 대한 공시읽기를 먼저 간단하게 제시하기로 한다. 편의상 계약법의 짜임새를 먼저 결정한 후에 본문사역에 착수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법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본문사역을 이행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작은 문단 별로 공시읽기와 통시읽기의 과제를 먼저 수행하려고 한다. 각 문단의 작업들이 끝난 후에 계약법 전체를 보면서 전체 계약법에 대한 본문명상을 시도하면서 공시읽기와 통시읽기의 작업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다.

4.1. 본문사역

4.1.1. 계약법서론: 출20:22~26

<본문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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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Wfß[]t; al{ ? bh'?z" yhe?l{awE '@s,k,' yhel{?a/ yTi_ai !Wfß[]t; a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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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l.x;(T.w: h'yl,Þ[' T'p.n:?he ^±B.r>x; yKi? tyzI+G" !h<ßt.a, hn<?b.ti-al{) yLi?-hf,[]T;( '~ynIb'a] xB;?z>mi-~aiw> 25
p `wyl'([' ^ßt.w"r>[, hl,?G"ti-al{) rv<±a] yxi_B.z>mi-l[;( tl{[]m;b. hl,?[]t;-al{)w> 26
<22> 야훼께서 모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희들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들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다. <23> 너희는 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은신과 금신을 만들지 말라. <24> 너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위에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 곧 너의 양과 너의 소를 제물로 잡아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할 그 모든 장소에서 내가 네게 와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25> 만약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든다면 너는 새긴 돌들을 쌓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너의 칼을 그 위에 휘두르면 너는 그것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26>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 위에 오르지 마라. 그 위에 너는 네 알몸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사역해설>
22절. 너희들은(??? ‘아템’). 이인칭복수주격은 통상 동사의 접미사나 접두사로 표시되지만 그 인칭대명사가 별도로 표기될 경우에는 특별히 그 사람을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야훼께서 힘주어서 모쉐를 부르시어 분부하시는 장면이다. 우리말로 ‘너’를 특별히 강조하여 ‘너 모쉐는’이라고 할 번역할 수 있겠으나 원문에 없는 요소를 집어넣어 번역하는 것은 위험하다.
22절. 너희들과 함께(???? ‘임마켐’). 동사 ‘다바르’(말하다)에 전치사 ‘??임’이 함께 따라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위에서 출20:19의 ‘우리와 함께’의 사역해설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 출20:22도 출20:19과 더불어 출24:8, ‘너희와 함께 쪼갠 계약’이란 어귀와 상통하고 있는 듯하다.
22절. 보았다(????? 르이템). ‘르이템’은 ‘보다’를 뜻하는 동사 ‘라아’의 완료형(과거형)이다. 앞에서 출20:18에는 현재진행형, ‘????로임’이 쓰인 것과 묘한 연관성을 드러낸다. ‘너희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란 문장은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다.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에서 ‘보았다’란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 ‘보았다’에는 백성은 신현현의 직접 증인으로서 간증해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23절. 나를(??? ‘잇티’). ‘너희는 나를 만들지 말라’라고 직역해야 한다. ‘잇티’에 아트나가 찍혀 있다. 마소라본문은 여기서 문장을 끊어 읽기를 요구한다. ‘나를 비겨서 만들지 말라’고 번역하면 목적어가 없어진다. 여기에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번역하면 원문에도 없는 ‘신상’이란 말을 첨가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금신과 은신’을 동사의 목적어로 보자는 제안도 있지만(참. Joe M. Sprinkle, The Book of the Covenant: A Literary Approach[Sheffield: JSOT Press: JSOTS 174, 1994], pp. 40-41), 나는 ‘잇티’를 목적어로 보고 ‘아트나’ 이후부터 문장을 나누어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읽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서 23절 전반절과 후반절을 따로 번역해 주었다(개역/개개역, ‘나를 비겨서’; 표역, ‘나 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공역, ‘내 곁에 두지 못한다’; NKJV, You shall not make anything to be with Me; NRSV, You shall not make gods of silver alongside me; JPS[20절], With Me, therefore, you shall not make any gods of silver).
24절. 흙으로 제단을(???? ???? ‘미쯔박흐 아다마’). ‘미쯔박흐’는 ‘제물을 바치다’, ‘제사를 지내다’, ‘희생물을 잡다’란 뜻의 동사 ‘짜박흐’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제단’(祭壇)을 의미한다. 이 명사가 구성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다마’(흙)란 단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동격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제단’=‘흙’이란 등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단을 ‘흙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개역/개개역, ‘토단’; 표역, ‘흙으로 제단을 쌓고’; 공역, ‘흙으로 나의 제단을 만들고’; NKJV, 'An altar of earth you shall make for Me; NRSV, You need make for me only an altar of earth; JPS[21절], Make for Me an altar of earth ). ‘나를 위하여(‘??리’)’ 다음에 분리기호 ‘쉐골타’가 찍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문장을 끊어서 번역해 주었다.
24절. 너의 번제(????? ‘올로타이카’). ‘번제’(??? 올로트)에 이인칭단수 속격이 접미사로 붙어 있다. ‘올로트’는 ‘??? 올라가다’란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이다.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연상해 보라. ‘번제(燔祭)’란 우리번역어는 ‘태울 번(燔)’ 자를 써서 태우는 행위를 표상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24절. 너의 화목제(????? ‘쉴라메이카’). 여기에도 이인칭 단수 속격이 붙어 있다. ‘쉴라밈’은 ‘쉘렘’(???)의 복수형 명사이다. 평화를 뜻하는 말 ‘샬롬’도 동종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화목제(和睦祭)’라고 번역한 개역의 역어를 그대로 따랐다(공역/표역, ‘화목제물’).
24절. 제물로 잡아라(????? 워짜박흐타). 동사 ‘짜박흐’(???)는 동물을 제물로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명사형 ‘쩨박흐’는 제물 자체를 가리키며 ‘미쯔베악흐’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가리킨다. 이 동사를 ‘제물로 잡아라’라고 번역했다.
24절. 내가 ~ 기억할(????? ‘아쯔키르’). 이것은 ‘기억하다’란 동사 ‘짜카르’의 일인칭미완료(미래)히필(사역)형이다. 사역형이지만 그 뜻은 능동형 그대로 ‘기억하다’이다. 자기 이름을 기억할 모든 장소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모든 장소라는 신명기의 상투어를 그대로 본받았다.
24절. 내가 ~ 와서(???? 아보오). ‘오다’란 동사 ‘보오’의 칼 일인칭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다.
24절.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베랔티카’). ‘축복하다’, ‘복주다’를 뜻하는 동사 ??? ‘바라크’는 본디 ‘무릎을 끊다’란 뜻에서 출발했다. 여기서는 이 동사에 접속사 ‘와브’가 붙었고 일인칭주격접미사 ‘티’와 이인칭목적격접미사 ‘카’가 연달아 붙어 있다. ‘축복’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뜻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축복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 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일 경우에 ‘복을 주시다’라고 번역한다.
25절. 돌 제단(???? ????? ‘미쯔박흐 아바님’). 위 24절의 ‘흙으로 쌓은 제단’과 같은 경우와 같이돌들로 쌓은 제단을 가리킨다. ‘아바님’이 복수형이지만 그냥 ‘돌 제단’이라고 번역했다.
25절. 새긴 돌(??? ‘까지트’). ‘까지트’를 번역하기란 어렵다.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자. 히브리어 성서에 도합 열 차례 언급된다(왕상5:18[힙31]; 6:36; 7:9, 11, 12; 대상22:2; 사9:10[힙9]; 애3:9; 겔40:42; 암5:11). 한글번역본들에 대부분 ‘다듬은 돌’, 영어성경에는 일제히 ‘hewn stone’, 그리스어역은 li,qinai lelaxeume,nai이다. 여기에 쓰인 그리스어 동사 ‘락슈오’는 히브리어 ‘파살’에 해당한다(출34:1, 4). 이것은 채석장에서 떠내어 사각으로 잘라낸 돌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라틴어역에는 lapidibus quadris extructae(네모지게 떠낸 돌)이라고 번역했다. 영어의 ‘hew'란 단어는 ‘새기다’란 뜻이므로 석공의 돌작업을 가리킨다. 나는 ‘까지트’를 ‘새긴 돌’이라고 번역한다. 떠낸 돌은 채석장에서 노예들의 강제노동을 통하여 생산한 것이며 그 위에 정으로 쪼아서 조각한 돌들이 ‘새긴 돌’인데 이것은 ‘페셀’의 다른 명칭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건축자재이다.
25절. 제단을 쌓지 말라(??? ‘바나’). ‘떠낸 돌’을 쌓아서 건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건축행위에는 석재가 필요하고 ‘다듬은 돌’을 쌓는다고 말하기 보다는 ‘사각으로 떠낸 돌’을 쌓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25절. 너의 칼(???? ‘ㄱ하르버카’). ??? (‘ㄱ헤렙’)은 ‘칼’이다. 이것을 ‘끌’이라든가 ‘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칼은 끌이나 정과는 다른 도구임이 명백하다. 출32:27의 경우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도구인 칼을 싫어 하신다는 사상이 표현되어 있기에 이것을 ‘칼’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25절. 흔들면(???? 헤나프타). ‘흔들다’란 뜻의 동사 ??? ‘누프’의 히필형이 쓰였다. ‘요제’를 뜻하는 ‘????? 터누파’도 이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제단에 칼을 흔드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피를 금하는 사상과 통한다.
25절. 너는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와턱할레하’). 이 동사는 ‘더럽히다’, ‘오염시키다’를 뜻하는 동사 ??? ‘ㄱ할랄’의 피엘형이다. 이인칭주격접두어와 삼인칭목적격 접미어가 붙어 있다. 여기서도 ‘떠낸 돌’과 ‘칼’에 대한 거부감이 표현되어 있다.
26절. 계단으로(????? ‘버마알로트’). ‘계단’, ‘층계’를 뜻하는 명사, ???? ‘마알라’에 전치사 ‘브’가 붙어 있어 ‘계단을 통하여’, ‘층계를 딛고’란 뜻이 된다. 나는 ‘계단으로’ 제단 위에 오르지 말라고 번역했다. 오늘날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크고 긴 계단을 지니고 있는 지구랏이나 피라미드 같은 제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번역했다.
26절. 네 알몸(????? ‘에르와트카’). ‘알몸’, ‘나체’를 뜻하는 명사, ???? ‘에르와’의 단수구성형에다 이인칭속격이 접미사로 붙었다. 이 단어는 창9:22~23에 쓰였는데 개역성서는 노아의 ‘하체’라고 번역했다. 창42:9, 12에서 요셉은 땅을 염탐하러 왔다고 덮어씌우는데 이 때는 ‘땅의 알몸/하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여기서는 치마를 입은 제사장이 계단을 오를 때 그의 성기가 거룩한 곳에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표현한 것이다. 출28:42를 보면 아하론계 제사장들은 베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6절. 드러내서는(???? ‘틱갈레’). ‘드러내다’, ‘보여주다’란 동사, ??? ‘갈라’가 쓰였다. 성기가 제단에 드러나는 것은 불경하다. 아마도 고대의 풍요제의에서 성행위를 표현하는 모든 요소들을 거부하는 신학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는 듯하다.

4.1.2. 노예 해방법: 출21:1~11
4.1.2.1. 계약법 발문: 출21:1
<본문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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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이것은 네가 그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사역해설>
1절. 율례(????, 미쉬파트; 律例). 명사형 ‘미쉬파트’는 동사 ‘샤파트’에서 파생되었다. 이 동사는 ‘재판하다’란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명사는 재판의 판례들이 보여주는 불문율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재판의 원리들을 가리킨다. 계약법에는 ‘호크’(규례)나 ‘미츠와’(율령)이나 ‘토라’(율법)란 용어는 계약법 안에 나오지 않는다. 오직 ‘미쉬파트’란 용어만이 출21:1, 9, 31; 23:6에 네 차례 언급될 뿐이다. 국어사전에 ‘율례’란 단어는 ‘형률의 적용에 관한 범례’(한컴사전)라고 되어 있고 ‘율령’이란 단어는 ‘형률과 법령, 곧 법률의 총칭’(한컴사전)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가 ‘미쉬파트’에 가깝다.

4.1.2.2. 남자노예의 해방; 출21:2~6
<본문과 사역>
`~N")xi yviÞp.x'l;( ace?yE t[i?biV.b;'W dbo+[]y: ~ynIßv' vve? yrI?b.[i db,[,? hn aWh? 'hV'ai l[;B;?-~ai ace_yE APæg:B. aboßy" APðg:B.-~a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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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네가 히브리인 노예를 샀을 때 육년 동안 그를 노예로 부리고 칠 년째 되는 해에는 거저 내보내어 자유민이 되게 하여라. <3절> 만약 홀몸으로 들어 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만약 그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내보내어라. <4절> 만약 그의 주인이 그에게 한 아내를 주었다면 그래서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이 났다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는 홀로 나갈 것이다. <5절> 만약 그 노예가 이르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사랑하오니 내가 나가서 자유민이 되지 않겠노라’고 말한다면, <6절>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올 것이다.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스투마]

<사역해설>
2절. 네가 히브리인 노예를 샀을 때(?? ???? ??? ????, 키 티크네 에베드 이브리). ‘티크네’는 ‘사다’를 의미하는 동사 ‘???카나’의 이인칭미완료형이다. ‘에베드’는 ‘섬기다/노예살이하다’를 뜻하는 동사 ‘아바드’의 명사형으로 ‘노예/종’을 의미한다. 이 명사는 십계명의 ‘노예들의 땅 미츠라임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훼다’(출20:2)에 쓰인 단어 ‘아바딤’(노예들)과 직결된다. 더구나 ‘히브리인’이란 말은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의 호칭이었고 출1~2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호칭이었다. 그러므로 문맥을 바탕으로 이 법을 해석할 때 이 법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
2절. 거저(???, ㄱ힌남). 칠년 동안 부려먹었으니 그 대가로 몸값은 치룬 셈이다. 아무런 몸값도 받지 말고 거저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다. ‘값없이’란 표현은 우리말로 어색하다. ‘거저’란 표현이 더 낫다.
2절. 자유민이 되게 하여라(?????, 락하프쉬). ‘????, ㄱ하파쉬’는 ‘자유롭다’를 의미하는 형용사다. 전치사 ‘러’는 어떠한 상태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나가서 자유롭게 되다란 의미이다.
3절. 홀몸(????, 버가포). ‘몸’을 뜻하는 명사 ‘가프’에 전치사 접두어 ‘브’와 삼인칭단수대명사의 접미사가 붙어 있다. ‘그의 몸으로’라고 직역하면 뜻이 통하지 않는다. ‘홀몸으로’가 더 낫다.
6절. 문이나 문설주로(?? ???? ?? ?? ??????, 엘-하델레트 오 엘-하머쭈짜). ‘델레트’는 문짝이고 ‘머쭈짜’는 돌쩌귀로 문이 달려 있는 기둥, 곧 ‘문설주’이다.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귀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이 어떠한 관례를 지시하는지 불명확하다. ‘머쭈짜’와 움직이는 물건을 가리키는 명사 ‘???찌쯔’에서 파생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6절. 송곳으로 뚫어라(???? ~ ?????, 워라차 ~ 밤마르체아). 동사 ‘라차’는 ‘~에 구멍을 뚫다’를 뜻하며 ‘마르체아’는 이 동사의 명사형으로 뚫는 기구 곧 송곳을 가리킨다.

4.1.2.3. 여자노예의 해방, 출21:7~11
<본문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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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yI al{ ?Ht'Þn"[ow> Ht'?WsK. Hr"²aev. Al+-xQ:)yI) tr Hl'_ hf,Þ[]y: al{ hL,ae?-vl''v.-~aiw> 11
<7절> 어떤 남자가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았을 경우 그녀는 남자노예들이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는 안 된다. <8절> 주인이 그녀를 첩실로 맞아들이지 않고 보기 싫어한다면 그 주인은 그녀를 놓아 주어야 한다. 그는 그녀를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아넘길 권리가 그에게는 없다. <9절> 만약 그의 아들에게 그녀를 첩실로 넣는다면 그 주인은 그녀를 딸의 관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10절> 만약 그 주인이 다른 여자를 취한다면 그녀에게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줄여서 주거나 그녀와의 동거생활을 중단해서 안 된다. <11절> 만약 그가 이 세 가지 사항을 그녀에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거저, 곧 돈을 내지 않고 나가도 된다.

7절. 노예로 팔다(??? ????, 마카르 러아마). 여성노예를 가리키는 명사로서 ‘???아마’가 쓰였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 들어간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나 야곱에게 주어진 빌하와 실바와 같은 여성들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아마도 여자노예로 팔려가서 그 남자의 집에 아들들을 낳아 주는 역할을 하는 노예로서 첩과 같은 위치에 처하여 가사노동도 분담하였던 여성들이 ‘아마’였을 것이다.
8절. 그녀를 첩실로 맞아들이지 않고(??? ?? ????, 아쉐르 로 예아다흐; 칠역, h]n au`tw/| kaqwmologh,sato; 라역, sui cui tradita; NKJV, who has betrothed her to himself,; NRSV, who designated her for himself; 루역, und will er sie nicht zur Ehe nehmen,; 개역/개개역, 상관치 아니하면; 표역,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공역,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마소라본문에 표기되어 있는 부정어 ‘??로’의 철자 알레프를 와브로 바꾸어 ‘??로’라고 기록한 사본들이 있다. 칠십인역, 탈굼, 불가타, 쿰란사본에 ‘?? 그 자신을 위하여’라고 표기되어 있다. ‘지명하다/소환하다/부르다/정하다’를 뜻하는 동사 ‘???야아드’는 여기서 여종을 첩실로 맞아들이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다(참조. BDB). 마소라본문을 따라 부정문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다.
8절. 그가 그녀를 부당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 버비그도-바흐; 칠역, o[ti hvqe,thsen evn auvth; 라역, si spreverit eam; NKJV, since he has dealt deceitfully with her; NRSV, since he has dealt unfairly with her; JPS, since he broke faith with her; 루역, weil er sie verschm?ht hat; 개역,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개개역,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표역,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공역,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동사 ‘??? 바가드’는 ‘불성실하게 행하다/속이다’란 뜻이다. 명사형 ‘베게드’는 ‘속임수/사기행위’를 뜻한다. 주인이 여종을 사들여서 애초에 약정한 조건으로 대우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부당하게 대우하다’라고 번역한다.
8절. 놓아 주어야 한다(, 워헤프다흐). ‘헤프다흐’는 ‘???파다’ 동사의 히필형에 삼인칭여성인칭대명사가 목적격으로 붙어 있는 형태이다. 동사 ‘파다’는 ‘방면하다’, ‘구출하다’, ‘속전을 내고 구출하다’, 따위의 뜻을 전달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경우를 가리켜서 출13:15; 신7:8; 9:26에 쓰였다. 출13:13; 34:20의 법규에 따르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불한 ‘대속물’인데 이 경우에 ‘파다’ 동사가 쓰였다. 어떤 물건을 대신 받고 지니고 있는 물건을 그 대가로 내놓는 무르는 행위를 가리키다. 여기서는 여자노예의 인권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노예를 놓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놓아 주다’라고 번역했다. 참조. 아래. 출21:30의 ‘피드욘’.
9절. 딸의 율례에 따라(????? ?????, 커미쉬파트 하바노트). 여기에 쓰인 ‘미쉬파트’룰 위의 1절에 나온 ‘미쉬파트’와 동일하게 번역해 주었다. ‘딸의 관례대로’라고 번역해도 좋으나 용어의 일치를 기하기 위해서 ‘율례’라고 번역한 것이다. 딸에게 해주는 그대로 그 여종에게 해주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10절. 그녀에게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줄여서 주거나 그녀와의 동거생활을 중단해서 안 된다(???? ????? ????? ?? ????, 숴에라흐 커수라흐 워오나타흐 로 이그라; 칠역, ta. de,onta kai. to.n i`matismo.n kai. th.n o`mili,an auvth/j ouvk avposterh,sei; 라역, nuptias et vestimenta et pretium pudicitiae non negabit; NKJV, he shall not diminish her food, her clothing, and her marriage rights; NRSV, he shall not diminish the food, clothing, or marital rights of the first wife; 개역,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개개역,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할 것이요’; 표역,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공역,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숴에르’는 식사용 고기를 가리키고 ‘커수트’는 덮을 천을 가리키고 ‘오나’는 동거하여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식의주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고 궁핍하게 만들지 말라는 율례이다. 주목할 것은 ‘오나’인데 여종을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아 들였을 경우에 처음 맞아 들였던 그 첩과 동침하는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율례이다. 동사 ‘가라아’는 ‘감축하다/줄이다’를 뜻하며 ‘중지하다/끊다’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개역/개개역/표역/공역에서처럼 ‘끊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을 줄이지 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개역은 의복을 맨 앞에 번역해 두었는데 개개역은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그 위치를 두 번째 위치로 수정하였다.
11절. 거저, 곧 돈을 내지 않고 나가도 된다(????? ??? ??? ???, 워야츠아 힌남 에인 케세프; 칠역, evxeleu,setai dwrea.n a;neu avrguri,ou; 라역, egredietur gratis absque pecunia; NKJV, then she shall go out free, without paying money; NRSV, she shall go out without debt, without payment of money; 개역,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개개역,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표역,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공역,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위의 2절 ‘ㄱ힌남’에서 개역/개개역은 ‘몸값을 물지 않고’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거저’라고 번역했라. 동일한 단어를 이처럼 매우 다르게 번역하면 저자가 독자에게 반복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뜻을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나는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저’라고 번역하였다. 그 뒤에 이어지는 ‘에인 케세프’란 어귀는 ‘힌남’이란 단어를 부연 설명한다. 하여 ‘곧’이란 말을 첨가하였다. ‘거저’란 단어를 문단의 앞과 뒤에 사용함으로써 2~11절을 하나의 단원으로 엮어내려는 것이 저자의 의도로 짐작된다.

4.1.3. 필살법(모트 유마트): 출21:12~17
<본문과 사역>
`tm'(Wy tAm? tmeÞw" vyai² hKe?m; 12
s `hM'v'( sWn?y" rv<?a] ~Aq?m' ^l. yTi?m.f;w> Ad=y"l. hN"?ai ~yhiÞl{a/h'w> hd"?c' al rv,a]w: 13
s `tWm)l' WNx,ÞQ'Ti yxi?B.z>mi ~[i?me hm'_r>['b. Agær>h'l. Wh[eÞrE-l[; vyai² dzI?y"-ykiw> 14
`tm'(Wy tAm? AMßaiw> wybi²a' hKe?m;W 15
s `tm'(Wy tAm? Adßy"b. ac'?m.nIw> Ar°k'm.W vyai? bnE"gOw> 16
s `tm'(Wy tAm? AMßaiw> wybi²a' lLe?q;m.W 17
<12>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 매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당하게 한 것이라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할 것이니 그가 그곳으로 피신할 것이다.
<14>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며 살해하였으면 그를 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하여 팔아먹었다가 그 한 짓이 발각될 경우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역해설>
12절. 반드시 죽여야 한다(??? ????, 모트 유마트). 동사 ???(무트, ‘죽이다’)의 칼형과 호팔형이 나란히 나와서 강세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부사를 넣어 주었다. 이 어귀는 12~16절 사이에 네 차례 반복된다. 이 작은 문단은 절대명령을 표현하기 때문에 ‘정언법’(apodictic law)라고 부른다. 이에 대비되는 용어는 ‘결의법’(casuistic law)인데 ‘~하면 ~하라’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13절. 매복하다(???, 차다아). 삼상24:11을 보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취한 행동을 가리켜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 ‘가만히 기다리다’를 뜻하는 이 동사는 남을 죽이려고 매복하여 가만히 기다렸다가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3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당하게 것이라면(??????? ??? ????, 워하엘로힘 인나 러야도). 동사 ‘인나’는 기본형 ‘아나’의 피엘형으로서 ‘맞닥드리게 하다’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손에 부딪히게 하여 그 사람이 죽었다면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의 경우가 된다.
13절. 장소(????, 마콤). ‘마콤’이란 ‘장소’란 뜻인데 대체로 이 단어는 성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하게 ‘장소’라고 번역한다. 이것은 레위문중에게 허락한 여섯 도피성을 생각나게 한다(민수기35장).
13절. 그곳으로 피신할 것이다(??? ???? ???, 아쉘 야누스 샴마). 동사 ‘누스’는 ‘도망치다’란 뜻이다. 여기서는 ‘피신하다’라고 번역했다. 이 동사는 민수기35장에 여섯 차례 반복된다(민35:6, 11, 15, 25, 26, 32).
14절. 해치려고(???, 야찌드; 칠역, evpiqh/tai; 라역, industria; NKJV, acts with premeditation ; NRSV, willfully attacks; 개역, 짐짓; 개개역, ? ; 표역, ?; 공역, 악의로). ‘야찌드’의 기본형은 ‘찌드’이다. 이 동사는 ‘끓이다/생각하다/나쁜 짓을 하다’란 뜻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의 의미로 쓰였다.

4.1.4. 평화유지 및 평화회복법(샬렘 이샬렘): 출21:18~22:17
4.1.4.1. 상해배상법: 출21:18~27
<본문과 사역>
`bK'(v.mil. lp;?n"w> tWmßy" al{w> @ro=g>a,b. Aa? !b,a,ÞB. Wh[e?rE-ta, 'vyai-hK'hiw> ~yvi?n"a] !bU?yrIy>-yki(w> 18
s `aPe(r:y> aPo?r:w> !TEßyI AT°b.vi qr:? hK,_M;h; hQ"?nIw> AT?n>[;v.mi-l[; #Wx±B; %LE?h;t.hiw> ~Wq?y"-~ai 19
`~qE)N"yI ~qoßn" Ad=y" tx;T;? tmeÞW jb,Ve?B; 'Atm'a]-ta, Aa? ADøb.[;-ta, vyai' hK,y:-yki(w> 20
s `aWh) APßs.k; yKi? ~Q;?yU al{ dmo+[]y: ~yIm:ßAy Aa? ~Ay°-~ai %a:? 21
!As+a' hy<ßh.yI al{w> h'yd<?l'y> Wa?c.y"w> 'hr"h' hV'?ai Wpøg>n""w> ~yviªn"a] Wc?N"yI-yki(w> 22
`~yli(lip.Bi !t:ßn"w> hV'?aih'( l[;B;? wyl'[' tyvi?y" rv,'a]K;? vnE?['yE vAnæ['
`vp,n") tx;T;? vp,n<ß hT'?t;n"w> hy<+h.yI !Asßa'-~aiw> 23
`lg yvi?p.x'l;? Ht'_x]vi(w> At?m'a] !y[e?-ta,-Aa) AD±b.[; !y[e?-ta, vyaiø hK,'y:-yki(w> 26
p `AN*vi tx;T;? WNx,ÞL.v;y> yvi?p.x'l;? lyPi_y: At?m'a] !vE?-Aa) AD±b.[; !vE?-~aiw> 27
<18> 두 사람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그 이웃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가 죽지는 않고 누워있다고 하자. <19> 만약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바깥으로 걸어 다니면 그 때린 사람은 형벌은 면할 것이지만 그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자기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때려서 그/그녀가 그의 손에 죽었을 경우에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만약 그/그녀가 하루나 이틀 동안에 일어선다면 그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이다가 그들이 임신한 여자를 쳐서 아기가 나왔으나 별다른 해가 없었다 치자.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사람에게 매기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물되 그는 재판관들이 있는 데서 내야 한다. <23> 별다른 상해가 있을 경우 그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녀에게 주어야 한다. <24>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25> 화상에는 화상, 상처에는 상처, 멍에는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의 눈을 때려서 그것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는 그의 눈 대신에 자유를 주어 보내야 한다. <27> 자신의 남자노예나 여자노예의 이빨이 부러졌으면 그는 그의 이빨 대신에 자유를 주어 보내야 한다.

<사역해설>
18절. 두 사람이(?????, 아나쉼). ‘아나쉼’을 ‘???이쉬’의 쌍복수형으로 간주하여 ‘두 사람’이라고 번역했다. 이어서 한 사람이 그의 이웃(친구)와 다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은 합당하다고 보인다.
19절. 형벌을 면하다(????, 워닉카). ‘워닉카’는 ‘???나카’의 니팔완료형접속법이다. 동사 ‘나카’는 출34:7에 두 차례 부정문으로 사용되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결코 사면해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는 긍정문에 쓰였기 때문에 형벌을 면제하여 준다는 뜻으로 번역해야 한다.
19절.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 쉬브토 이텐; 칠역, th/j avrgi,aj auvtou/ avpotei,sei; NKJV, He shall only pay for the loss of his time; NRSV, except to pay for the loss of time; 개역,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개개역,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표역,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공역,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쉬브토’는 명사 ‘쉐베트’에 삼인칭단수소유격 ‘오’가 붙은 형태이다. ‘쉐베트’는 ‘일을 그만두다’, ‘휴식하다’를 뜻하는 동사 ‘샤뱌트’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그리고 동사 ‘이텐’의 기본형은 ‘???나탄’으로서 ‘주다’란 뜻이다. 직역하자면 ‘그의 쉐베트를 주다’가 된다. ‘쉐베트’가 일을 하지 못하고 쉬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다’라고 번역해 보았다.
21절. 그의 재산(????, 카스포). ‘케세프’는 은이나 은화를 가리켜 통상 돈을 지칭한다. 노예가 주인의 은/은화/돈이라고 번역하면 우리말로 어색하다. ‘재산’이라는 용어로 뜻을 표현하였다.
22절.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이다가(???? ?????, 이나추 아나쉼; 칠역, ma,cwntai du,o a;ndrej ; 라역, rixati fuerint viri ; NKJV, men fight; NRSV, people who are fighting; 개역/개개역/표역,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공역, ‘사람들이 싸우다가’). 우리말 ‘싸우다’ 보다 더 강한 어감을 전달하는 ‘격투하다’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22절. 그들이 ~ 쳐서(?????, 워나그푸; 칠역, kai. pata,xwsin; 라역, et percusserit; NKJV, and hurt; NRSV, injure; 개역, ‘다쳐’; 개개역, ‘쳐서’; 표역, ‘다치게 하였는데’; 공역, ‘밀쳐서’). 표역은 곤란하다. 동사 ‘나가프’는 ‘때리다’, ‘치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상을 입혔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22절. 그 사람에게 매기는 대로(???? ???? ????, 카아쉘 야쉬트 알라이브; 칠역, kaqo,ti a'n evpiba,lh|; 라역, damno quantum expetierit; NKJV, accordingly as the woman's husband imposes on him; NRSV, the one responsible shall be fined what the woman's husband demands; 개역/개개역, ‘그 남편의 청구대로’; 표역, ‘가해자는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공역,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야쉬트’의 주어가 남성삼인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번역해 주었다. 문맥상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다.
22절. 반드시 벌금을 물되(???? ????, 아노쉬 여아네쉬; 칠역, evpizh,mion zhmiwqh,setai; 라역, subiacebit; NKJV, he shall surely be punished; NRSV, the one responsible shall be fined; 개역/개개역, ‘반드시 벌금을 내되’; 표역,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공역, ‘배상액을 ~ 지불해야 한다’). 동사 ‘아나쉬’는 ‘벌주다’, ‘벌금을 매기다’란 뜻인데 ‘여아네쉬’는 니팔형(수동태)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되’라고 번역했다. ~yli(lip.Bi !t:ßn"w
22절. 그는 재판관들이 있는 데서 내야 한다(???? ??????, 워나탄 비플릴림; 칠역, dw,sei meta. avxiw,matoj; 라역, et arbitri iudicarint; NKJV, and he shall pay as the judges determine.; NRSV, paying as much as the judges determine.; 개역,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개개역,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표역,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공역, ‘재판관의 조정 하에 지불해야 한다’). 명사 ‘팔릴’(????)은 재판관을 가리킨다. 이것이 복수형이 되어 ‘팔릴림’이 되었다. 직역하자면 ‘재판관들 가운데서’라고 번역할 것이다. 이것은 재판관들이 입회한 상황을 가리킨다.
23절. 넋에는 넋으로(??? ??? ???, 네페쉬 탁하트 나페쉬; 칠역, yuch.n avnti. yuch/j; 라역, animam pro anima; NKJV/NRSV, life for life; 개역/개개역, ‘생명은 생명으로’; 표역, ‘목숨은 목숨으로’; 공역,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히브리어 ‘네페쉬’는 통상 그리스어로 ‘프쉬케’로 번역된다. 사람은 ‘네페쉬’이며 또한 사람에게서 ‘네페쉬’가 쇠약해지면 사람은 죽는다. 육신(바사르)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요소가 네페쉬이다. 피에 네페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네페쉬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그리스어의 ‘조에’(생명)이란 단어와 충돌을 일으킨다. 이 주석총서 제1권에서 나는 네페쉬를 ‘넋’으로 통일시켜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25절. 화상에는 화상(???? ??? ????, 커위야 탁하트 커위야; 칠역, kata,kauma avnti. katakau,matoj; 라역, adustionem pro adustione; NKJV/NRSV, burn for burn; 개역, ‘데운 것은 데움으로’; 개개역, ‘덴 것은 덴 것으로’; 표역/공역, ‘화상은 화상으로’). ‘커위야’는 ‘타다/그을다/물집이 생기다’란 뜻의 동사 ‘???카와’에서 파생한 명사이다.
25절. 상처에는 상처(??? ??? ???, 페차아 탁하트 파차아; 칠역, trau/ma avnti. trau,matoj; 라역, vulnus pro vulnere; NKJV/NRSV, wound for wound; 개역/개개역,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표역/공역, ‘상처는 상처로’). ‘페차아’는 ‘찢어지다/부상당하다’란 뜻의 동사 ‘???파차아’에서 나온 명사이다.
25절. 멍에는 멍(????? ??? ?????, ㄱ하부라 탁하트 ㄱ하부라; 칠역, mw,lwpa avnti. mw,lwpoj; 라역, livorem pro livore; NKJV/NRSV, stripe for stripe; 개역/개개역, ‘때린 것은 때림으로’; 표역/공역, ‘멍은 멍으로’). ‘????? ㄱ하부라’는 ‘연결하다/단결하다’란 동사 ‘??? ㄱ하바르’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줄로 맨’, ‘채찍질로 생긴 피멍’을 가리킨다.
26절. 그것을 상하게 하였으면(?????, 워쉭하타흐; 칠역, kai. evktuflw,sh|; 라역, et luscos eos fecerit; NKJV, and destroys it; NRSV, destroying it; 개역/개개역, 상하게 하면; 표역, 멀게 하면; 공역, 멀게 했으면). 접미사로 붙은 여성삼인칭대명사 ?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에인’은 남녀공성이기 때문에 여성인칭대명사를 받을 수 없다. 칠역은 ‘그들의 눈 대신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라’라고 복수인칭대명사로 번역했다. 영어성경들은 일제히 ‘it'라고 번역하여 ‘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여성노예를 가리킨다고 보면 남성노예가 제외되기 때문에 나쁘다. 나는 영어성경을 따라 ‘눈’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인칭대명사 ‘그것’이란 용어로 직역해 주었다.
개역/개개역은 ‘아인’(???)이 단수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한 쪽 눈만 상한 것으로 명료하게 번역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굳이 한 쪽 눈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 두 눈이 다 상한 경우를 따로 규정한 율례는 없기 때문이다. 두 눈이 다 상할 경우 실명한 노예를 내 보내면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일 것이니 노예방면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생각할 것을 본문이 요구하는지 불확실하다.
26절. 그의 눈 대신에(??? ????, 탁하트 에이노; 칠역, avnti. tou/ ovfqalmou/ auvtw/n; 라역, pro oculo quem eruit; NKJV, for the sake of his eye; NRSV, to compensate for the eye; 개역/개개역, ‘그 눈 대신에’; 표역,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공역, ‘그 눈 대신에’). 여기에는 남성인칭대명사가 쓰여서 자칫 여성노예를 제외한 듯 보인다. 나중에 여성노예가 끼어들어왔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의’란 남성인칭대명사 하나로 여성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번역은 원문 그대로 해 주어야 한다. NRSV는 아예 인칭대명사를 번역해 주지 않고 생략했다. 우리말 역본들도 모두 인칭대명사를 표시해 주지 않았다.
27절. 그의 이빨 대신에(??? ???, 탁하트 쉬노; 칠역, avnti. tou/ ovdo,ntoj auvtw/n; 라역, suae similiter; NKJV, for the sake of his tooth; NRSV, to compensate for the tooth; 개역, ‘그 이 대신에’; 개개역,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표역,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공역, ‘그 이 대신에’). 여기서도 남성인칭대명사가 쓰인 것은 26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냥 ‘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이빨’이라고 하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4.1.4.2. 소에 받혀 사람이 죽었을 경우: 출21:28~32
<본문과 사역>
tme_w" hV'Þai-ta, Aa? vyai²-ta, rAvð xG:"yI-yki(w> 28
`yqI)n" rAV?h; l[;b;?W Ar?f'B.-ta, 'lkea'yE al{?w> rAVªh; lqeøS'yI lAq's'
hV'_ai Aa? vyaiÞ tymi?hew> WNr<?m.v.yI al{w> 'wyl'['b.Bi d[;?Whw> ~voªl.vi lmo?T.mi aWhø xG""n: rAv ~ai‡w> 29
`tm'(Wy wyl'Þ['B.-~g:w> lqe?S'y rAVh;
`wyl'([' tv;ÞWy-rv,a] lko?K. Av?p.n: !yOæd>Pi !t;n"w> wyl'_[' tv;?Wy rp,Koß-~ai 30
`AL* hf,['?yE hZ<ßh; jP'?v.MiK; xG"+yI tb;?-Aa xG"ßyI !bE?-Aa 31
s `lqE)S'yI rAV?h;w> wyn"?doal' !TeyI ~yliªq'v. ~yvi?l{v. @s,K,? hm'_a' Aa? rAV?h; xG:?yI db,[,²-~ai 32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사람이 죽었다 치자.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되 그 소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 만약 소가 사람을 어제도 그제도 받아서 그 주인이 누누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남자나 여자가 소에게 받혀서 죽었다고 치자.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되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30> 만약 속죄금이 그에게 부과되면 그는 자기에게 부과된 그대로 자기 목숨의 속전을 지불해야 한다. <31>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 율례에 따라 그 주인에게 행해야 한다. <32> 만약 그 소가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받아 죽였을 경우 소 임자는 은 삼십 세겔을 노예주에게 지불하되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사역해설>
28절. 소가 ~ 받아서(??? ???, 이각흐 쇼르; 개역/개개역/표역, ‘받아서’). ‘이각흐’는 ‘들이 받다’란 뜻의 기본형 ‘나각흐’의 삼인칭단수미완료형이다. 주어는 ‘쇼르’(소)이다. ‘쇼르’가 수컷을 가리킨다고 보아 공동번역은 ‘황소’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암소가 사람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기에 이 경우는 소 일반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8절. 반드시 돌로 쳐 죽이되(???? ????, 사콜 이사켈; 개역,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개개역,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표역,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공역,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동사 ‘???사칼’은 ‘돌로 쳐 죽이다’란 뜻이다. ‘????사콜’은 이 동사 칼 절대부정형이고 이어서 나오는 ‘????이사켈’은 니팔 미완료형이다. [칼 절대부정형 + 니팔 미완료형]의 모양을 취하면 ‘반드시 ~하라’는 강조의 어법이다. 이 어형은 출19:13에 평행되었다. 산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 돌로 쳐서 범죄자를 처형하는 관행이 있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장면이 보도되고(요8:5) 초기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으며(행7:58). 바울 사도도 돌에 여러 번 맞았으나 살아났다고 고백했다.
28절. 벌을 받지 않는다(???, 나키; 개역/개개역, ‘형벌을 면하려니와’; 표역, ‘형벌을 받지 않는다’; 공역, ‘죄가 없다’). ‘나키’는 기본형 ‘???나카’에서 나온 형용사형이다. 동사는 출34:7에 두 차례 쓰였다. 위의 출21:19에서 ‘워닉카’란 형태로 나왔다. 이것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형벌을 사면해 준다는 뜻이다.
29절. 어제도 그제도(???? ????, 미트몰 쉴숌; 개역/개개역,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표역, ‘받는 버릇이 있는데’; 공역,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미트몰’은 어제를 가리키고 ‘????쉴숌’은 그저께를 가리킨다. 직역하여 ‘어제도 그제도’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한글역본들은 일제히 ‘버릇이 있다’라고 번역한다. 과거에 누적된 상습행위를 가리키기에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원어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번역이 더 낫다.
29절. 누누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후아드; 개역/개개역, ‘경고를 받았으되’; 표역,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공역, ‘주의를 주었는데도’). 동사 ‘후아드’는 기본형 ‘우드’의 호팔완료형이다. ‘시험을 당하다’, ‘경고를 받다’란 뜻이다. 접속사 ‘와브’ 다음에 완료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빈번시제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누누이’라는 부사로 빈번시제를 나타내 주었다. 개역은 ‘그 주인에게’란 어귀를 생략했다. 그러나 원문의 요소들을 하나라도 빼지 않고 번역하는 것이 번역자의 소임이다.
30절. 속죄금이 그에게 부과되면(??? ???? ????, 코페르 유샤트 알라이브; 개역,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개개역,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표역,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공역,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코페르’는 ‘덮다/속죄하다’를 뜻하는 동사 ‘카파르’에서 파생하였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바친 속죄금이 되었다(사43:3).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생명의 속죄금으로 반세겔을 바쳐야 했다(출30:12, ‘속전’). 이 단어는 구원하다를 뜻하는 동사 ‘???파다’와 평행법으로 쓰이기도 한다(시49:7). 참조. TWOT 1023α. 여기서도 ‘코페르’와 ‘피드욘’이 평행되는 위치에 쓰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30절. 자기 목숨의 속전을(????? ????, 피드욘 나프쇼, 贖錢; 개역, ‘생명의 속으로’; 개개역, ‘생명의 대가로’; 표역,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공역, ‘목숨 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 ‘피드욘’은 기본형 ‘???파다’(구원하다)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서 포로 따위의 몸값이나 특권에 대한 속전이나 물건손궤에 따른 배상금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소주인이 사형당할 것을 살리는 대신 그의 목숨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목숨의 몸값’이라고 번역할 수 없어서 ‘목숨의 속전’이라고 번역했다. 동사 ‘파다’는 ‘방면하다’, ‘구출하다’, ‘속전을 내고 구출하다’, 따위의 뜻을 전달한다.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대신 애굽의 장자를 몸값으로 지불하였다(출13:15; 신7:8; 9:26).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다(출13:13; 34:20). 이 경우에 ‘파다’ 동사가 쓰였다. 여자노예의 인권을 유린하면 그녀를 놓아 주어야 한다(출21:8).
31절. 율례에 따라(?????, 카미쉬파트; 개역, ‘무릇 그 명한 것을’; 개개역, ‘무릇 그 명령한 것을’; 표역,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미쉬파트’란 명사가 계약법 서두에 나왔기 때문에 출21:1의 번역어와 동일하게 맞추어 ‘율례’라고 번역했다. 개역/개개역 처럼 ‘명령하다’라고 번역하면 곤란하다. 표준역처럼 풀어서 ‘재판관이 정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지나치다. 관례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 아예 번역해 주지 않고 지나갔다.
32절. 노예주에게(??????, 라아도나이브; 개역, ‘상전에게’; 개개역, ‘그 임자에게’; 표역/공역, ‘그 종의 주인에게’). ‘아도나이’에 삼인칭남성대명사가 접미사로 붙었고 전치사 ‘러’가 접두어로 붙었다. ‘그의 아도나이에게’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 때 ‘아도나이’는 출21:29, 34, 36의 ‘바알’과는 다른 개념을 전달한다. ‘바알’은 가축의 소유주를 의미하는데 ‘아도나이’는 노예를 거느린 노예주를 가리킨다. ‘바알’을 ‘임자’라든가 ‘소유주’라고 번역할 수 있다면 ‘아도나이’는 ‘주인’, 또는 ‘노예주’라고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노예주’라고 했다.

4.1.4.3. 손해보상법(샬렘 이샬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 출21:33~34
<본문과 사역>
`rAm*x] Aa? rAV? hM'v'?-lp;n")w> WNS,_k;y> al{w> rBo? vyai² hr<?k.yI-yKi( Aa? rABª vyaiø xT;'p.yI-yki(w> 33
s `AL)-hy wyl'_['b.li byvi?y" @s,K,Þ ~Le?v;y> rABh; l[;B;? 34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었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뚜껑으로 덮지 않아서 거기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다 치자. <34>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으로 갚아 주거나 그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변상할 것이며 죽은 짐승은 자기의 것이 된다.

<사역해설>
33절. 구덩이를 열어두다(???? ???, 이프탁흐 보르). 동사 ‘파탁흐’는 ‘열다/열어놓다’란 뜻이다. 명사 ‘보르’는 물샘으로 판 웅덩이와 같이 매우 크고 깊은 구덩이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빠뜨린 곳이 이와 같은 깊은 구덩이였다(창37:20이하).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판 이 구덩이에는 그것을 판 사람이 임자가 되었다. 이삭이 물샘을 브엘세바에서 여러 개 팠는데 그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창26:18이하). 구덩이에도 임자가 있었다.
33절. 구덩이를 파다(???? ???, 이크레 보르). 동사 ‘카라’는 ‘파다/파내다’란 뜻이다. 이삭의 노예들이 우물을 팠는데 창26:25에서 이 동사가 동원되었다. 요셉은 가나안에 자신의 묘실을 미리 파 두었다고 한다(창50:5, ????? ??? ????? ?? 버키브리 아쉘 카리티 리). 이 때 동사 ‘카라’를 사용하였다.
33절. 그것을 덮지 않아서(?? ?????, 로 여카세누). 동사 ‘???카사’는 ‘덮다/감추다’를 뜻한다. 이 동사의 미완료형에 삼인칭대명사 ‘누’가 접미사로 붙어 있다. ‘그것을 덮다’라고 번역해야한다. 노아홍수 때 물이 불어서 산이 ‘잠겼다’(창7:19~20, 푸알형).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창9:23). 리브가가 이삭을 첫 대면할 때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창24:65). 요셉의 피를 ‘덮어 두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유다가 제안한다(창37:26).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였다(창38:14~15).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개구리 떼와 메뚜기 떼가 애굽땅을 ‘덮었고’(출8:2; 10:5, 15), 홍해를 건너던 애굽의 병거 위로 물이 ‘덮쳤다’(출14:28; 15:5, 10).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다’(출16:13). 이런 용례에서 보듯이 물웅덩이 위에 안전장치로 덮개를 씌었다는 의미는 없는 듯하다. 구덩이의 입구를 튼튼한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두어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사막의 우물은 통상 돌로 뚜껑을 만들어 덮어 두었던 것 같다(창29:3).
33절. 빠져 죽었다 치자(????, 워나팔). 동사 ‘나팔’은 365회 정도나 빈번하게 나오는 동사로서 ‘넘어지다/몰하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구덩이가 있는 문맥을 보아 ‘빠져 죽다’라고 번역하였다. 뒤 이어 변상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문맥상 짐승이 죽었음을 알 수 있다.
34절. 원상복구해 주되(????, 여샬렘). 동사 ‘샬람’은 ‘되갚다/원상복구하다/보상하다’를 뜻한다. 보상을 통해서 분쟁의 원인이 해소되어 화해한 상태에 이르면 이 동사는 ‘평화롭다’란 뜻의 형용사 ‘샬롬’을 파생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법은 보상을 통해 평화를 일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잘못 이해하면 반드시 돈으로 변상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죽은 짐승 그대로 산 짐승으로 갚아 주다’라는 의미에서 ‘원상복구해 주되’라고 번역하였다.
34절. 부득이 하면 돈으로 변상할 것이며(??? ????, 케세프 야쉽). 동사 ‘슈브’의 히필형은 ‘되돌려주다’란 뜻이다. 짐승이 없을 경우에 구덩이 주인은 돈으로 변상할 것을 규정한다. 그래서 ‘부득이 하면’이란 어귀를 첨가하였다.
34절. 죽은 짐승은(????, 워하메트). 동사 ‘???무트’(죽다)의 칼분사형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메트’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죽은 것’, ‘그 주검’ 또는 ‘그 시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짐승이 죽은 경우이므로 ‘죽은 짐승’이라고 번역해 주었다.

4.1.4.4. 소가 소를 받았을 경우: 출21:35~36
<본문과 사역>
tme_w" Wh[eÞrE rAvð-ta, vyai²-rAv* @GO?yI-yki(w> 35
`!Wc)x/y<? tMeÞh;-ta, ~g:?w> AP?s.K;-ta, Wc?x'w> 'yx;h; rAV?h;-ta, Wrøk.m''W
wyl'_['B. WNr<Þm.v.yI al{?w> ~vo?l.vi lAm?T.mi aWh xG"?n: rAvæ yKi? [d:ªAn Aa? 36
s `AL)-hy rAV?h; tx;T;? rAv ~Le?v;y> ~Le'v;
<35> 어떤 사람의 소가 그의 이웃사람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었다 치자. 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하며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 또는 어떤 소가 어제도 그제도 받는 버릇이 있다고 누누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소를 잘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죽은 소 대신에 소 한 마리를 반드시 변상해 주되 그 죽은 소는 자기의 것이 된다.

<사역해설>
35절. 들이받아서(???, 이코프). 동사 ‘나가프’는 출21:22에서 임신부를 쳐서 낙태시킨 행위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소가 사람을 치는 행위는 뿔로 들이받는다고 말해야 한다. 이 동사는 출32:35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신 행위를 가리켜 사용되었다.
35절. 반으로 나누어 가지다(????/?????, 웍하추/익헤춘). ‘나누다’란 뜻의 동사 ‘ㄱ하차’의 명사형은 ‘ㄱ하치’인데 이것은 출24:6에 피의 ‘반’을 가리키고 출25:10ㄸ에서는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치수의 반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서 ‘반으로 나누다’라고 번역했다.
36절. 어제도 그제도 받는 버릇이 있다고(?? ??? ??? ??? ????? ????, 키 쇼르 나각흐 후 미트몰 쉴숌). 위의 출21:29절 사역해설 참조.
36절. 누누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다). 동사 ‘야다’의 니팔형이 쓰였다. ‘알려졌다’란 뜻인데 ‘알게 되었다’, 또는 ‘보고를 받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누누이 주의를 받았다’라고 번역해도 무방하겠다.
36절. 반드시 변상해 주되(??? ????, 샬렘 이샬렘). 원상복구해 줌으로써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샬람’ 동사를 사용했다. ‘변상해 주다’라고 번역했다. 여기에 쓰인 [부정절대형 + 미완료(피엘)]은 매우 강조하는 꼴이므로 ‘반드시’라는 부사를 넣어 주었다.

4.1.4.5.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 출22:1~4[힙21:37~22:3]
<본문과 사역>
`hF,(h; tx;T;? !acoß-[B;r>a;w> rAV?h; tx;T;? ~Lev;y> rq'ªb' hV'?mix] Ar+k'm. Aa? Axßb'j.W hf,?-Aa rAvæ vyai-bnO*g>yI yKi?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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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한22:1]>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아먹거나 팔아먹었다 치자. 그는 소 한 마리에 큰 집짐승으로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작은 집짐승으로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22:1[한2]> 만약 도둑이 담 구멍을 뚫고 몰래 들어왔다가 맞아서 죽었다 치자. 그에게는 피가 없다. <2[한3]> 만약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면 그에게 피가 있다. 하지만 도둑은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만약 가진 것이 없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변상해야 한다. <3[한4]> 만약 도둑질한 것이 소에서 나귀나 양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채로 자기 손 안에 있음이 발각되었다 치자. 그는 갑절로 변상해야 한다.

<사역해설>
37절[한22:1]. 큰 집짐승으로 ~ 작은 집짐승으로(???바카르 ~ ???촌). ‘바카르’는 소나 나귀나 낙타 등 덩치가 큰 집짐승을 통칭하는 집합명사이다. 이 ‘바카르’의 범주 가운데 ‘???쇼르’(소/황소)가 속한다. 마찬가지로 ‘촌’은 염소나 양이나 개와 같이 덩치가 작은 집짐승을 통칭하는 집합명사이다. 이 ‘촌’의 범주 속에 ‘??세’(양)이 들어 있다. ‘쇼르’가 죽으면 ‘바카르’로 다섯 배 배상하고 ‘세’가 죽으면 ‘촌’으로 네 배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배상물의 범주를 좀 더 폭넓게 하여 배상받을 가능성을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말로 표현해 주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큰 집짐승으로 ~ 작은 집짐승으로’란 표현을 사용해 보았다.
1절[한2절]. 담구멍을 뚫고 몰래 들어왔다가(??????, 밤막흐테레트). ‘막흐테레트’란 단어는 오직 렘2:34에 단 한 번 더 나올 뿐이다(개역, ‘담구멍을 뚫음’; 공역,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표역,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잡힌 것도 아닌데 가난한 자를 죽인 사례를 들어 예레미야는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다. ‘막흐테레트’하다가 들켜서 죽으면 그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계약법의 율례가 렘2:34의 배후에 깔려 있다. 이 두 곳에서 같은 번역어를 사용해 주어야 마땅하다. ‘담 구멍을 뚫고 몰래 들어오다’란 말이 매우 특색이 있으므로 이 역어를 채택해 주었다.
1절[한2절]. 그에게는 피가 없다(??? ?? ????, 에인 로 다밈). 사람이 맞아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소리를 듣고 복수를 해 주신다. 카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다(창4:10). 이 구절에서 삼인칭단수 주어를 때려죽인 사람으로 간주하여 ‘그에게는 피의 책임이 없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 죽은 사람에게 부르짖는 피가 없다’라고 이해하여 밤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사도행전20:26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2절[한3절]. 도둑은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 샬렘 이샬렘). 위의 36절 사역해설 참조. 이 구절 바로 앞에 아트나가 있으므로 문장을 끊어서 후반절을 따로 번역해 주었다. 전반절은 1절에 연결되고 후반절은 21:37에 연결되게 해석해 주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삼인칭대명사 주어를 ‘도둑은’이라고 표기해 주어 1절에서 죽은 도둑이 아니라 출21:37에서 죽지 않은 도둑을 지칭하였다. ‘하지만’이란 접속사도 첨가시켜서 1절의 삼인칭 주어인 도둑을 죽인 사람과 구별될 수 있게 조치하였다.
2절[한3절]. 몸을 팔아서라도(?????, 워니므카르). ‘마카르’(팔다)의 니팔형이므로 ‘팔리다’란 뜻이다. ‘그가 팔리다’는 ‘자기를 팔다’와 동일한 뜻이 된다. 원문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몸을’이란 요소를 첨가해 넣어 뜻을 명확하게 하여 주었다.
3절[한4절]. 자기 손에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치자(?? ???? ???? ????, 임 히마체 터마차 버야도). 여기서도 [부정절대형(니팔) + 미완료(니팔)]의 강조형이 등장했다. ‘마차’는 ‘발견하다’란 뜻이니 그 수동태 강조형은 ‘기어코 발견되고야 말았다’는 뜻이 된다. 아마도 수사과정이 있었음을 은근히 암시하는 듯하다. 그래서 ‘발각되었다’란 역어를 써보았다.

4.1.4.6. 농작물을 망쳤을 경우: 출22:5~6[힙4~5]
<본문과 사역>
rxE+a; hdE?f.Bi r[EßbiW ?Ar?y[iB.Ð ¿hr"y[iB.?-ta, 'xL;viw> ~r Am?r>K; bj;?ymeW WhdE²f' bj;?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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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을 뜯어 먹게 하였다 치자. 그가 자신의 가축을 놓아먹이다가 그 가축이 남의 밭을 뜯어 먹었다 치자. 그는 자기 밭의 최상품과 자기 포도원의 최상품으로 배상해야 한다. <5> 불이 나서 덤불에 옮겨 붙어서 노적가리나 세워둔 곡식단이나 밭을 다 태워먹었다 치자. 불을 낸 사람이 불에 탄 작물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사역해설>
4절. 뜯어 먹게 하였다 치자(????, 야브에르). 동사 ‘???바아르’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태우다’란 뜻이고 또 하나는 ‘풀을 뜯어 먹다’란 뜻이다. 민11:1-3의 ‘다베라’라는 지명의 경우에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이 동사는 4절과 5절에 쓰여 각기 다른 뜻을 나타낸다. 4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고 5절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야브에르’는 히필형(사역형)이기에 ‘뜯어 먹게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로 번역하였다. 고의성이 농후한 상황을 나타낸다.
4절. 놓아먹이다가(????, 워쉴락흐). 동사 ‘샬락흐’는 ‘보내다, 파견하다’란 뜻이다. 여기서는 피엘형이 쓰였다. ‘동물을 보내다’라고 하면 어색하니 ‘놓아먹이다’라고 번역했다.
5절. 불을 낸 사람이 불에 탄 작물을(?????? ????????, 함마브이르 엩-합버에라). ‘??????불을 낸 사람’과 ‘?????불에 탄 작물’은 동일한 단어 ‘???바아르’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4절과 5절을 이곳에 나란히 배열한 저자의 탁월한 말놀이의 솜씨이다.

<단어>
????학카마, 세워 둔 곡식단/ ????가디쉬, 노적가리/ ????코침, 덤불

4.1.4.7. 맡긴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출22:7~9[힙6~8]
<본문과 사역>
`~yIn")v. ~Le?v;y> bN"ßG:h; ace?M'yI-~ai vyai_h' tyBe?mi bN:ßgUw> rmo?v.li '~ylike-Aa) @s,K,? Wh[eørE-la, vyai' !TeyI-yK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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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h[e(rEl. ~yIn:ßv. ~Le?v;y> ~yhi?l{a/ '![uyvir>y: rv<?a] ~h,_ynEv.-rb;D> aboßy" ~yhi?l{a/h'( d[;…
<6>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다 치자. 만약 그 도둑이 발각되면 그는 두 배를 변상해야 한다. 만약 도둑이 발각되지 않으면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8> 모든 범죄행위, 곧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 등등의 물건을 보고 이것은 내 것이니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쌍방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사역해설>
8절. 모든 범죄행위, 곧 ... 도둑맞은 것(????...???, 페샤...아베다). ‘페샤’는 ‘범죄’란 뜻이다. 이 명사가 맨 앞에 나오고 도둑맞은 물건을 뜻하는 ‘????아베다’가 맨 뒤에 나와서 그 중간의 품목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므로 ‘페샤’는 ‘아베다’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단어>
????아베다, 잃은 물건/ ???라샨, 정죄하다, 악하다

4.1.4.8. 맡긴 짐승을 분실했을 경우: 출22:10~13[힙9~12]
<본문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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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기타 짐승을 지켜달라고 맡겼을 경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는데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치자. <10> 그 두 사람 사이에 일방이 상대방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야훼를 두고 맹세해야 한다. 물건의 임자가 그 맹세를 받아들이면 맡은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1> 만약 맡은 사람이 훔친 것으로 드러나면 그는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 만약 찢겼으면 그것을 증거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사역해설>
9절. 맡겼을 경우(?? ???, 키-이텐). 동사 ‘이텐’은 기본형 ‘나탄’의 미완료형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완료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동사를 ‘주다’라고 번역하기 보다는 ‘맡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명료하다. ‘키’절을 ‘~할 경우’라고 번역했다.
10절. 야훼를 두고 맹세해야 한다(???? ???? ????, 숴부아트 아도나이 티흐예). 직역하자면 ‘[둘 사이에] 야훼의 맹세가 있어야 한다’가 된다. 야훼를 목적격의 속격으로 간주했을 때 야훼의 맹세란 야훼를 두고 하는 맹세를 가리킨다.

4.1.4.9. 빌려준 물건의 상해 보상법: 출22:14~15[힙13~14]
<본문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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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갔는데 그것이 깨지거나 죽거나 했을 경우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14> 만약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것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세로 갚아야 한다.

<사역해설>
13절. 그 임자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 ???, 브알라이브 에인 임모). 이 문장에 아무런 접속사도 없어서 이 문장이 독립된 어절을 구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문법이 통하지 않는 문장이다. 이 문장의 경우 구두전승의 모양을 볼 수 있다. ‘버알라이브’의 철자 라메드 밑에 분리형 악센트 ‘메러카’와 ‘임모’의 철자 아인 밑에 있는 분리형 악센트 ‘미픅하’는 ‘버알라이브 에인 임모’를 하나의 단위로 읽어야 함을 지시한다.

4.1.4.10. 동침한 처녀에 대한 보상: 출22:16~17[힙15~16]
<본문과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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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그녀와 동침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녀를 사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16>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내주기를 한사코 거절한다면 그는 처녀들을 사는 관례에 따라서 은을 달아 갚아주어야 한다.

<사역해설>
15절. 꾀어서(????, 여파테). 기본형 ‘???파다’는 ‘열어두다’란 뜻이고 그 명사형은 ‘입구’가 된다. 이것의 히필형은 ‘넓히다’란 뜻이 되고 피엘형은 ‘유혹하다’란 뜻이 된다. 여기서는 피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꾀어서’라고 번역했다.
15절. 반드시 그녀를 사와서(??? ??????, 마호르 이머하렌나). 동사 ‘???마하르’는 ‘~을 사다’란 뜻이므로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면서 그녀의 부모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역의 용어 ‘납폐금’은 우리말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습에서 신랑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부모에게 돈을 지불하는 관습이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표준역은 이것을 ‘신부의 몸값을 내다’라고 풀어서 번역해 주었다. 하지만 ‘몸값’이란 것은 포로를 석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부적합하다. 그냥 ‘그녀를 사오다’라고 번역해 주었다.
16절. 은을 달아 주어야 한다(??? ????, 케세프 이숴콜). ‘이숴콜’의 기본형 ‘???샤칼’은 저울에 달아보는 행위를 가리킨다. ‘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