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

아베정권출범 이후의 일본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11-22 23:56
조회
3507
아베정권출범이후의 일본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가와사키 아키라(川崎 哲: 피스보트)kawasaki@peaceboat.gr.jp

1.아베정권은 단지 ‘우익정권’만이 아니다.

9월에 아베 신조(安倍晉三)정권이 출범했다는 것에 한국을 위시하여 일본 인근 제국 및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본의 ‘보수화’나 ‘군국주의화’에 대한 염려가 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신조 수상은 옛날 일본이 행했던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는 운동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며, ‘애국심’이나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주의적 수사(修辭)를 많이 사용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자세를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자위대의 보유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정치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군국주의의 부활 ’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 일본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베정권의 이와 같은 일련의 국가주의적인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정권이 단지 우익적 이데올로기 하에 원리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베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인 수사와 현실정치목표 사이에는 많은 경우, 괴리가 있으며, 때로는 모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일본의 국회에서는 ‘교육개혁’이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애국심’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시키고자하는 행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국심’ 문제와 나란히, 교육에서의 경쟁주의의 강화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중에, ‘격차사회(格差社會)’라는 용어가 핵심 용어(Key Word)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일본사회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정권의 교육개혁이란, 이와 같은 격차사회나 계층화에 발맞추어,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주의를 배제하고, 경쟁주의를 강화하자는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교육개혁’의 본질이고, ‘애국심’이라는 수사는 이것을 덮어씌우는 관(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육개혁’은 아베정권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신보수주의적 수사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표리일체(表裏一體)로 진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애국주의 혹은 경쟁주의를 바라고 있는 가하고 말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시민 대다수는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집단 괴롭힘(이지메)이나 자살 등의 사회문제에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다면적인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서, 단지 일본에서의 애국주의나 복고주의의 대두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2. 아베정권의 ‘개헌’을 위한 이중전략

아베정권의 헌법문제에 관한 행동 방식에 관해서도, 똑 같은 이중성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로서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혹은 “새로운 일본의 ‘국가 동질성

(Country Identity)’......일본다움을 세계에 발신(發信)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헌법이 미국의 점령 하에 ‘강요된’ 것이라는 면을 부정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북한의 강경자세를 강하게 일본 국민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를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연계하는 이미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 자세는 국민의 애국적 감정에 호소하고, 국가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헌법 9조 개헌에 의한 현실정치의 목표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본격화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헌법 9조의 아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의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해금시키는 것이 현재의 정부가 지니고 있는 무엇보다 명확한 정치목표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동맹국인 미국과 일체가 되어 무력행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관하여 제일 먼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대미 군사통합 노선 은, 아베 수상의 국가주의적 언동과는 관계없이, 1990년대, 특히 1996년의 미일 안보 공동선언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일본 자민당 정권의 일관된 정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10년간, 미국은, ‘군사에 있어서의 혁명’이나 미군의 세계적 재편을 행하는 중에, 일본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동시에 전면적으로 미군에 협력하고 공동행동으로 계획에 참가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2001년의 ‘대테러전쟁’이 이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해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정부는 주변사태법,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 파병, 유사법제, 미사일 방위의 공동개발이라는 형태로, 일 보 일 보씩 단계를 올려가는 형태로 응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혹은 최종적인 단계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금’을 이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일 안보체제의 본질적인 전환, 혹은 ‘미일 안보의 세계화’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것을 ‘세계 중의 미일 동맹’이라는 말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베 수상 취임이래의 언동을 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아베 정권은 9조 명문 개헌, 그 자체는 먼 훗날의 목표로서 설정해 놓고, 그것보다는 먼저, 헌법해석이나, 개별 입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해금’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말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베 수상이 미국에서 “나 자신의 임기(최대 6년) 내에 개헌을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며, “5년 정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것은, 개헌의 수속 법안인데, 만약 이것이 성립된다할지라도, 반년이나 일 년이라는 단기간에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방위청을 방위성(防衛省)으로 승격시키는 법안과, 지금까지의 자위대의 ‘부수적 임무’라고 여겨져 왔던 해외 파병을 자위대의 ‘본래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격상시키자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성립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항구화시키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 쪽이 일본의 군사화라는 관점에서는 보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집단적 방위권의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아베수상과 주변 관료의 발언을 보고 있자면, 헌법해석의 재검토에 의해 조기에 달성하자는 노선이 주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발표된 니시하라(西原) 전 방위대학교 교장 등에 의한 정책 제언도, “헌법 개정은 장기적 목표로서 설정해 놓고,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국가 건설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아베 정권의 ‘개헌’ 전략은 애국적 감정과 국방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개헌론의 무드’를 고양시키고, 그러한 무드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명문 개헌을 서두르지 않고, 대미 협력 방책을 일 보, 일 보 전진시켜나가자는 이중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평화운동의 이중전략

이러한 이중전략에 우리들 한·일 평화세력이 대치할 경우, 우리들 쪽에도 두 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로서의 평화주의를 촉진하는 노력이며, 또 하나는 현실의 군사화 정책을 저지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생겨난 지 60주년째가 되는 기념일인데, 저는 한국의 많은 분들에게 이 평화헌법을 지지하여 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운동에도, 이중의 운동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화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평화주의를 촉진하는 운동이며, 둘째는, 명문 개헌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대미 군사 통합의 흐름- 혹은 ‘일미 안보의 세계화’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운동입니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을 명확히 의식하면서도, 상호 연결해 가며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로서의 평화주의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자는 이념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안전보장에 있어서 군사력의 역할을 극소화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의 기본 이념과 일치되는 것이며, 한국을 시작으로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의 헌법 중에, 이러한 이념을 반영하는 조항이 조금씩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9조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의 시민이 ‘지구시민’의식에 기초하여, 각국 헌법의 이와 같은 측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 후 각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역분쟁, 혹은 ‘테러’라고 불리는 폭력과의 전쟁의 연쇄(連鎖) 중에, 세계의 많은 시민이 정치·경제·사회에 창궐하는 군사주의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환경을 악화시키며, 이것들이 여러 가지의 폭력분쟁도 세계적으로 배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평화롭게 살 권리’를 획득하는 ‘평화의 문화’를 창조하여 가는 것은 세계의 시민에게 정말 절실한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에 괴로워하는 시민을, 애국주의나 ‘강한 국가’라는 수사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이 아베정권류의 통치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가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그 대항가치가 되어 온 보편적 평화주의로서의 잠재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편적인 평화주의라는 것은 “우리들만이 안녕하면 된다”라는 일국평화주의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시민끼리가 연대하여 국가중심적 안정보장관이 아닌, 또 하나의 시민 주체의 안전보장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일본 헌법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평화주의로서의 가능성은, 국경을 넘어서 많은 나라의 시민들과 공유될 때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일본의 시민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한국에 와서, 일본의 헌법문제를 한국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북한문제와 동아시아의 평화

일본의 평화헌법에 묘사되어 있는 평화주의를 동북아시아 지역 공통의 원칙으로서 실천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사력에 의한 위하(威?)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일전에 6개국협의의 재개가 합의된 것은, 크게 환영하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은 관계정부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환경을 요구해 가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제재행동이 국경이나 해상에서의 무력충돌 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각국이 행동을 억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박검사의 시뮬레이션이 유행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마저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선박검사를 혼자만 감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아베정권의 대북 강경자세를 국내용 연극(performance)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자민당의 안에서도 대화를 중시하여, 신중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유력 정치가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가들에게도 국제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을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의 필요성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빌미가 되어, 일본에서는 나카가와(中川) 자민당 정조회장(政調會長)이 “핵무장의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발언했고 아소(麻生) 외무장관도 이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속에 계속 안주해도 좋은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튀는 정치가가 ‘핵무장론’을 입에 담는 것에 의해, 일본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일본은 핵우산이 있으니 안전하다”라는 논의를 이제까지 보다도 강하게 해나가겠지요.
이런 시기에 ‘핵무장’을 입에 담는 정치가는 오히려 미국이 “핵우산으로 지켜주겠지”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와 같은 언동이 나왔지 않나 알 수 없습니다. 2003년에 6자 회담이 시작될 즈음,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게 “북한에 핵불사용의 약속을 하지 말아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금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핵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에서 일본이 오히려 미국을 견인했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고 있는 위하세력(威?勢力)임을 표명하도록 미국에 대해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의 역할을 강조하면 할수록,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재촉하기 위한 설득력은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동북아시아는, 미국이라고 하는 초핵대국(혹은 미·일·한이라는 핵동맹국)과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핵대국이 상호간에 흥정을 해가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한다고 하는 극히 불안정한 ‘공포의 균형’ 체제에 들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들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을 생각해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비핵지대’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에 계속 핵포기를 재촉하면서, 우리들도 핵병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면서, 이를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에 대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핵무기 선제불사용을 요구해 가는 것. 혹은, 6개국 회담이 발전해나가는 가운데, 미·중·로 3개국에 의한 핵군축 교섭을 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을 이 지역에 만들어 내는 것은, 군사력에 의하지 않는 평화체제를 위한 제 일보입니다. 그 외에도 한·일 양국에 의한 공동의 군축행동을 구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시민사회 수준의 신뢰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이고, 즉효성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군사력의 역할을 저하시켜 가기 위해서는 불가결의 대책입니다. 남북교류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실적이 있는 한국시민사회가 주도를 계속하여, 일본의 시민 사회도 이것을 배워가면서, 창의력이 있는 활동을 전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주의나 국가주의가 유행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이와 다른 형태의 ‘위기극복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시민의 연대에 의해 나타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