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WTO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침5(WCC가 취한 조치)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0-01-12 00:52
조회
1683
4. WCC가 취한 조치

WCC의 정의, 평화, 창조 팀은 세계화와 외채문제에 관한 문헌과 생태잡지(ECHOES)의 1999년 15호를 통해 WTO와 이의 향후 협상에 관한 정보를 WCC 회원교회들 및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했다. 생태잡지 ECHOES는 이 WTO에 관한 배경문헌에서 제기되는 관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논문들을 게재했다:
Susan George, MAI에서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RAFI(지방부흥을 위한 국제자선단체), TRIPs, Taps or Dice? 세계식량안보와 함께 투기를
Victoria Tauli-Corpuz, TRIPs와 원주민들에게 미친 잠재적 영향들
Eva Ombaka, TRIPs와 조제학

WCC는 1999년 6월 WTO와 농경에 관한 모임을 주선했는데, 이는 농민단체들 및 교회관련 단체들과 기관들에게 농경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를 다루기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 이 모임은 유럽의 세계교회협의회 관련 개발단체협의회(APRODEN)에 의해 조직된 국제위원회에 의해 사전 진행됐다. APRODEN은 존 메들레이(John Madeley)가 편집한 사례연구집 "무역과 굶주림. 어떻게 세계무역은 굶주림을 낳고 있는가"를 출간했다.
(이 책은 aprodev@skynet.be.를 통해 문의 및 구입할 수 있다.)

WCC는 원주민들 사이의 TRIPs에 관한 논의를 계속 다루기 위한 10월의 제네바 모임 또한 후원할 것이다.

1999년 9월 제네바의 WCC중앙위원회는 제네바에 있는 개도국들의 상설파견대표단과 함께 WTO에 관한 유익한 논의구조를 포함시켰다. 중앙위원회는 WCC회원교회들과 함께 WTO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가올 시애틀 WTO각료회의의 사안을 위한 인식을 제기하도록 한 요청에 응답했다. 이 배경문헌은 시애틀의 협상에 관한 구체적 제안들과 함께 회원교회들에게 발송될 것이다.

많은 WCC회원교회들과 교회관련 기관들 및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일반대중들의 삶에 미치는 세계무역의 영향력에 대해 활동하고 있으며 WTO를 감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단체들은 또한 시애틀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다. WCC는 이 지역에 있는 파트너와 미국교회들과 협력하여 이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애틀회의는 바로 에큐메니컬운동의 파트너들이 서로 인정하며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미국 시애틀의 제3차 WTO각료회의(1999년 11월 30-12월 3)에 대한 구체적 제안들 (세계교회협의회 - 정의, 평화, 창조 팀)

WCC의 정의, 평화, 창조 팀은 1999년 9월 제네바에서 시애틀의 3차 WTO각료회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작은 모임을 주선했다. 이 그룹에는 전문가와 환경문제, 농업, 국제무역과 금융 및 자금, UN의 프로그램들과 기구들에 종사하는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포함됐다. 이미 기존의 적지 않은 합의들이 WTO의 재검토 작업 가운데 계류중이다. 이들 목록에는 농업과 의류 및 서비스,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합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은 이들 목록에 추가하여 WTO의 의제로서 새로운 이슈들을 입안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반대하지만, 우선 투표에서 과반수로 이겨야 하며 타협으로 처리될 적지 않은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들은 협상에 있어서 기존의 불균형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과정 및 절차의 규제들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은 WTO의 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이들은 UN체제에서 WTO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기를 바라지만 이에 있어서도 역시 소외될 위험의 여지는 있다.
WCC의 많은 회원교회들과 교회관련 개발단체들 및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나름대로 제3차 WTO각료회의를 준비중에 있다. 이들 중 일각에서는 각 정부의 무역 및 재정장관들과의 접촉을 착수했다. 9월에 모였던 팀은 WTO에 관한 배경문서에서 보여준 의미와 기준들에 근거하여 이를 위한 에큐메니컬 동반자들의 준비과정에 기여하며, 이들이 내놓은 아래의 구체적인 제안들이 공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 무역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WTO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새로운 협상에는 개도국들의 일차적인 관심사 및 옛 협정에 대한 "재검토, 보완,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의 제안들이 수락돼야 한다. 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괄적인 거래교섭 없이 충족돼야 한다. 이는 개도국들에 의해 제안되고 상정된 농업에 관한 협정, 무역과 관련된 지적소유권(TRIPS), 서비스분야(GATS) 그리고 직물과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특히 그러하다.

2. 새로운 이슈들이나 국제적 기준과 정책 또는 법률에 대한 조율의 진전된 발전사항에 관해서는 일시적 중단이 요구된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타당한 국제기구 에서 논의될 사안인 사회적 기준치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기준과 관련된 무역개발은 WTO의 과제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다각적 환경협정들(MEAs)은 변화될 수 없는 사안으로 새로운 MEAs는 다른 UN기구들의 산하체제에서 수행돼야 하며, 기존의 국가적 기준들 또한 상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쟁법률에 관한 향후의 작업은
- 국제무역상 어떻게 엄격한 기업의 실상과 싸울 수 있으며
-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실질상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며
-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름대로 국가적 경쟁법률을 출범시킬 수 있는가를 도 울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도록 솔선돼야 한다.

4. 새로운 협상들에서는
- 보다 투명하고
- 시민사회와 의회 및 개인 분야와 더불어 협의적 절차를 가질 수 있는 WTO위원회와 국 가별 대표들을 위한 합의적 절차가 반영됨으로 보다 더 책임질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의 개혁 자체가 일차적인 목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5. 논쟁적인 타결의 절차에 있어서는 비무역과 관련된 사안 또한 향후 다른 모임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이는 WTO 밖에서, 즉 UN제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연구하며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6. WTO 자체는 UN의 다른 기구들에 준거하여 동등한 계약관계에 따라서 개최돼야 한다. 예를 들면, UN산하의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적절한 기구들을 요청해왔다.

7. 시애틀회의의 진전을 위한 일환으로, 교회들은 공청회와 교회의 토론회 및 철야기도회,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행위, WTO각료회의에 관한 자신들의 관심사를 대중매체를 통 해 알리는 방안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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