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WCC의 문헌 - WCC, J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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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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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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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각료회의를 위한 사전준비 문헌

(1999년 10월 제네바, WCC - 정의, 평화, 창조 팀)

1. 세계화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속화된 경제적 세계화의 진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오랜 세계적 패러다임의 정치적 경제적 전망을 전환 및 변화시켰다. 회고해보면, 부채위기는 국가적 정부들의 경제 및 금융정책들을 간섭하기 위한 금융기구들의 방편이 되어버렸다. 구조조정 및 안전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들(SAP's)은 국제금융기구(IMF)에 의해 기획되고 제시됐다. 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원칙들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자유화와 국제무역 투자금융에 대한 통치로서 구성된 구조조정프로그램들은 이미 개도국들의 수천만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악영향을 끼쳐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욱 빈곤해졌으며, 환경자원들은 보다 황폐해지고 파괴됐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무리들과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으며, 계속하여 고통받아왔다. 심지어는 모든 국가들이,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지역의 아프리카 모두가 궁핍의 하향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각국의 정부와 사회만이 아닌 UN산하의 프로그램들과 기구들, 그리고 여러 자선단체들 또한 무역의 자유화와 국제무역 및 초국적 유동자본의 규제완화에 기여해온 경제적으로 막강한 주역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다. 1994년도 우루과이협정의 산물로서 옛 가트체제에서 발전된 WTO체제는 자유무역의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부여하고 있다.

<1998년도 하라레 WCC총회의 입장>

하라레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신앙에 입각한 시장의 힘을 통해 무제한적 발전과 성장의 경제적 패러다임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 변화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WTO의 구도와 기능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참여와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1998년도 하라레의 WCC총회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중들이 특히 가난한 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새롭고도 지대한 도전적 측면들에 대해 점점 더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세계화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생존시킬 수 있단 말인가?
세계화의 도전양상은 WCC활동의 중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세계화의 도전에 대해 성찰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경제적 지배와 문화적 세계화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현 경제제도에 대한 대안적 방안과 효과적인 정치적 규제의 실현 및 세계화 과정의 오류를 위한 연구와 이의 관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표명했다.


WTO체제를 5년간 경험한 결과, 이는 다수를 위한 의사결정을 발판으로 다양한 주역들을 포함시키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구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처방책들은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힘없는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부적절하게 관철시키도록 허용했다. 불평등과 불균형에 관한 불만이 WTO의 조약들과 규율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정부들과 많은 국제적 시민사회단체들 가운데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더욱 가속화된 무역의 자유화 및 WTO의 세력 확장을 바라고 있다.

WTO각료회의의 사전절차에 있어서 결정적 사안은 과연 WTO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WTO의 협정과 절차의 대폭적인 불균형과 이견들이 해결될 때까지 WTO 의제의 새로운 이슈에 대해 일단 중지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겠다.


2. 불균형과 충돌양상

WTO와 UN체제
우리는 세계적 경제체제와 더불어 정치적 의사결정은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세계의 지배체제에 대한 바램은 증폭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적 체제를 창출할 만한 참여 및 삶의 증진을 위한 기회가 요원하다 하겠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선진화된 부자들의 세계가 추구하는 경제적 유익을 강화하며 보호하는 체제로서 세력이 전환되는 경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WTO에 투여된 힘은 UN체제의 다른 세계적 기구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WTO의 결정은 이들 기구들의 권한과 지배권 또한 무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신중하고 보다 참여적인 심사숙고 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원칙들을 뒤집어엎은 몇 년간의 사례들 가운데 일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생태분야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는 예를 들어 일부의 WTO기준 및 이의 원칙들과 대립되는 주요 원칙들을 설립했다:

- 예방적 원칙에서 WTO의 공중위생과 식물위생(SPS)의 명백한 기준들은 이견을 보 이고 있는데, 최근의 예로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한 소고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금 지에 맞선 WTO 항소기구의 판정을 들 수 있다.
- 농업에 관한 협정의 차별화된 기준에 따른 원칙의 주관화
- 유사한 상품에 대한 처리와 생산방식의 원칙들에 수반되는 오염자가 치러야 할 원칙

생태의 다양성, 기후변화 및 지적재산권
WTO지배와 생태다양성에 관한 유엔협의(CBD) 또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의회(UNFCCC) 등과 같은 다각적인 환경합의들 사이에서 조성되는 이견과 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1999년 6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태다양성의 협의를 위한 정당들간의 비정기 모임에서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TRIPs)에 관한 WTO의 협정과 CBD 사이의 잠재적인 이견들이 논의됐다. 지적재산권은 예를 들어 세계의 농산물기업분야에서 대주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공동체들과 이들의 식량안보를 대가로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주요한 기구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TRIPs협정이 지역의 공동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CBD의 방침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원주민들 대표들은 TRIPs협정 가운데 전통적인 생래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 WCC와 많은 NGO들 및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 각자가 스스로 배출가스 감축량의 목표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적 장치로서의 배출가스 교역에는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적인 실천으로서 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대외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감축목표의 퍼센트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한선은 무역을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화석원료를 반대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으로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장치를 선호하는 규범이나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가적인 처방들에 대해 적용될 수도 있다.

산림에 대한 위협
종이 소비량과 그밖의 원목생산량이 3-4% 정도 증가된다면, 세계자유벌췌협정을 도입시키기 위한 시도가 성사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UNCED( 1992년 리오 데 자네리오)의 절차에 따라 세계에 남겨진 산림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보다 더 무력해지며 취약해질 것이다.

WTO는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요구한 반면 다각적인 환경협정들 및 그밖의 유엔제도와의 적절한 배열 및 이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적합할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WTO헌장의 3조 5항과 5조 1항).

세계적 통치체제의 발전으로 불균형은 무역과 금융기구들을 현저한 위치에 군림시키며, 세계적 통치로서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체제를 부여하며, 인권 및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UN산하 위원회는 무역의 자유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여 표명해왔다.

투자에 관한 다각적 협정(MAI)은 작년 세계적인 저항에 부닥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철회됐다. 하지만 현재 WTO내에서 이를 부활시키려는 조짐이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인권 및 투자자를 위한 기준으로서 사회적 환경적 규범들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현재 WTO내에 MAI를 소생시켜려는 시도가 있으며 따라서 이의 충돌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WTO와 개발도상국가들

WTO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설정되었는데,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모든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유익이 되는 분야와 상품에 매진한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WTO는 이러한 주장을 발판으로 시작하여 시장과 자유무역의 공개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도국들은 이득보다는 실이 훨씬 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화된 농산품 교역은 식량의 산출을 증가할 것이며 농민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거래조건을 가져올 수 있다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수많은 영세농민들에게는 한낮의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무역자유화는 거대한 식량생산업자 및 농경산업을 주도하려는 다국적기업들(TNC's)의 편에 치우쳐 있다. 이들은 수지가 맞는 해외시장의 수출작황생산에만 골몰해 있다. 식량안보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에 있어서 TNC's성장의 희생물로 작용될 것으로 비쳐진다.


무역과 굶주림

교회관련 개발단체들은 1999년 4월 네달란드 제이스트에서 농업과 무역정책 및 가난한 자의 식량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의 선언은 다음과 같다:

"식량안보는 기본인권이다.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은 이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1996년도 세계식량정상회의는 영양실조로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상정했다. 이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영양실조로 굶주리는 모든 인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무역자유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들은 심지어 이같이 인정할 수 없는 미약한 목표조차 이행할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건강과 교육비용 및 영세농에 대한 비약한 투자액의 감축을 통해 수많은 긴급조치들이 철폐되고 있는데, 선진국들로부터 특화된 생산품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또한 땅, 식량, 물, 그리고 종자를 상품화시킴으로써 말이다.

...다국적 농경산업 기업들은 무역자유화로부터 수확을 얻었으며 심지어 세력이 막강해지기까지에 이르렀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는 결과적으로 땅의 소외를 확산시키며 먹을 권리의 축소 및 굶주린 주민들의 증가와 생태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왔다.

우리는 WTO 회원국가들이 조항 20조에 의해 요구되는 농경에 관한 협정(AoA)과 마찬가지로 TRIPs협정에 관한 과목할 만한 평가작업이 수행되도록 최소한 2년간은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 기간동안 개발도상국가들은 AoA에 따른 제한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식량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f. John Madeley, Trade and hungry, APRODEN: Brussels 1999)


모든 서비스종목들을 상품이나 기업으로 취급하는 양상은 많은 나라들의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TNCs를 위한 건강복지산업의 개방과 TRIPs의 엄격한 이행은 여러 국가들의 건강프로그램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개발도상국들은 단순히 찬성하라고 요구하는 최강의 주자들 사이의 불가시적 협상결과들에 대해 종종 다른 입장에 처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론상으로 WTO의 회원국가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체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부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동등 이상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을 위해 선택된 논제들과 동의의 구체적 사안들은 고도로 선진화된 국가들의 유익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도국들의 선진국들에 대한 편견 가운데 전개되는 실정이다. 이는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을 위한 분야별 처리방안 및 유익의 산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 개도국들을 위한 예상된 이익이 지연되고 있는 직물과 의복에 관한 WTO협상의 이행을 들 수 있다.

많은 개도국들로서는 거의 매일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개최되는 여러 비공식 협상모임들에 동참하며 따른다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표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반면 부국들은 재량껏 처리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전문화된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마찰은 단순히 우연한 사실로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는 바로 현존하는 세계적 힘의 관계에 따른 표출로서, 세계적 통치를 위하여 참여와 삶의 증진 방안을 개발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현상 및 유력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지배양상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경제적 패러다임: 평가 및 신학적 고찰

1998년 하라레의 WCC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경제적 및 문화적 세계화의 일방적 지배체제에 저항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적 사고의 지배에 대한 결과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WTO의 구상을 위한 진취적 정신이었다. 그러나 시장세력의 자유로운 통치권, 세계시장통합에 의해 창출된 경제적 성장 및 자본의 자유유통질서는 결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극소수를 위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없는 노릇이며, 환경의 파괴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는 바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실상이다. 이는 또한 1999년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인류개발보고서가 제시한 통계와 분석에서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대량의 가난과 실업 및 굶주림과 사회적 결속력 저해, 자연정복의 극대화현상은 자유화 및 사유화와 규제철폐의 명목으로 사회적 복지, 건강, 그리고 교육을 위한 제도의 해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위 자유시장이라 일컫는 이 교묘하지만 막강한 이데올로기는 전세계에 소비주의적인 문화를 조장시켜왔다. 강력한 세속적 종교로 성장함으로써 다른 믿음과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모호한 시장의 메카니즘은 우상이요, 거짓 신으로 추종되고 있으며, 우주적 능력이라고 자처한다. 이는 선택받은 소수에 속한 자, 생존의 권한을 지닌 자, 그리고 충족된 또는 풍요로운 자를 판가름한다. 인류는 이들의 구매능력이나 이들의 경쟁 가능성 및 시장의 가치를 위한 자원으로서 하락됐다.

우리는 우주적인 시장경제 가치의 주장에 대해 거부한다. 최대의 세계시장통합은 이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다른 사회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치유책이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나름대로의 다양한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화(contextualize)가 고려돼야 한다는 사실을 고된 시련을 통해 깨달아야 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교훈이 적용된다. 시장은 봉사의 수단으로 이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의 역사적 정황과 이들의 가치적 규범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야 할 구체적 형상이 필요하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고유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장기능을 위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체제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기업 사이에, 지역과 세계적 방침 사이에,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에 올바른 균형의 형태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WTO체제의 무차별적 적용방침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규제철폐 및 세계의 기준화는 모든 WTO 회원국가들 및 총체적 경제체제로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제기된 <밀레니엄 라운드>는 새로운 분야에 이 의제를 확장시켜 추가적으로 자유화의 실현을 관철시키며 세계적 협정의 이행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지배현상은 바로 이의 편향성에 의해 근본토대 자체를 침식시키며 이 세계를 혼돈과 절망의 상태로 내동댕이치고 있다. 이는 이미 아시아의 금융위기로서 명백히 입증됐다. 시장의 개발은 규제돼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기업은 규정된 틀 내에서 가동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규제돼야 하며, 경제의 세계화는 참여 및 삶을 증진시키는 세계적 지배체제에 따라서 이행돼야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중심의 통찰력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교회와 기독교인 개개인은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아픔과 고통 및 파멸에 처해 있는 모든 창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증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생명중심의 통찰력을 위한 네 가지 불가결의 요소로서 참여, 평등, 책임, 그리고 충족이 양성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모든 협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협상의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단히 게임에서 패하기만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달리하고 더 이상 이를 수락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국 선진화된 부국들을 위한 세계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설 것이다. 환경의 파괴에 대한 비용이 이미 추가적 거래에서 얻은 효능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패러다임은 나름대로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책임있는 시장경제는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책임적인 WTO가 되려면

자유로운 경제적 성장은 사회의 모든 다른 관심사를 타파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목표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힘의 논리이며, 이 지배체제의 주요 수혜자 및 가담자들의 의제인 것이다. 대중운동들은 자원과 생존수단에 대한 지역적 조정에서부터 세계적 경쟁의 복잡한 공격 및 알 수 없는 세력들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체계의 전환으로 인해 무기력해졌으며, 대중들로부터 더욱 소외된 가운데 추상적인 지배적 제도와 아울러 중산층과의 격리 상태에 놓여 있다.

WTO는
- 자체적으로 보다 더 책임적인 구조를 수립해야 하며,
- 평등과 지속가능성 및 정의와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무역을 수립해야 하며,
- 자유무역의 목적이 인권과 성의 이슈 및 문화적 다양성, 건강, 식량안보, 생태 또는 동물의 안녕 등과 같은 비무역적인 관심사와 더불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 G7 정부들이나 다국적 기업들과 같은 극소수의 세계적인 참여자들의 수중으로 힘이 집중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자유무역의 의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안전장치나 찬반의 처리법과 더불어 여기저기에 일부의 예외적 사항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체제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무역의 규정들은 보다 강력한 주역들에 반해 개도국들의 보다 유약한 경제를 보호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대다수에게,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안정된 조건 및 무역체제 하에서 이들이 성장하도록 정비돼야 한다.

국민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기구들은 경제적 유익의 몫을 동등하게 획득할 권리를 지닌 모든 인류의 복지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세계적 기구들은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절차가 면밀한 검토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아래의 질문들은 보다 책임있는 WTO의 기준척도를 제시한 것이다:
- WTO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가? 누가 유익을 얻게 되는가?
- 보호 및 강요의 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가?
- 협상과 정책의 과정이 가난한 자의 목소리에, 지금껏 가장 영향력을 받고 있는 후진국들과 대중들에게 민감하게 귀기울이고 있는가?

WTO협정들은 과연 얼마나 다른 국제적 협의체 및 합의들과 더불어 일관성 있게 보완과 일치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가?
정책들과 전략들 및 절차들이 정보의 공유 및 정밀한 검토와 집단적 평가작업에 있어서 적절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 및 개별 기독교인의 역할

기독교인은 인간 자신의 창조를 숭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시장의 힘을 제일로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경제적 세계화를 선도하는 정신을 인정할 경우,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불안전성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의존하게 된 거짓 신의 희생물로 인류가 처해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이웃들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화의 결과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귀기울이며 이 이데올로기와의 우상적 관계를 청산하고 타파해야 할 것과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 및 기독교 개개인들은 회개하고 삶을 위한 이들의 투쟁에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준다. 개중에 일부는 안위를 쫓는 나태함을, 그밖의 나머지는 허황된 시장의 찬란한 약속을 쫓아 모든 가치와 전통들을 무시한 자신들의 의지를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부가 영적인 부와 상응한다든지 심지어는 영적인 부의 상징으로 될 수 있다는 세계화로부터 유익을 쫓는 많은 무리들에 의해 아직도 널리 전파되고 있는 이 신조를 타파해야 한다. 예수는 부에 대하여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적의 명확성을 위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빈번히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했다.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매일같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자들을 위해 문을 열지 않고,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들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들은 인류의 제도 및 실천의 창출과 재창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배제보다는 포괄의 가치를 지지하며, 파괴보다는 생명을 선호하며,
욕심보다는 충족을, 최상의 투쟁보다는 연대를,
실패에 대한 오명보다는 만인의 존귀함을,
특히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체제를 말한다.

기독교인들과 이들의 교회들은 제도와 공동체 및 진취성을 건설하며 재구성하도록 복무케 될 것이다. 이는 책임감, 충족, 참여, 동등, 그리고 생명과 가난한 자에 대한 존중의 기준과 가치들을 존속시켜나가게 될 것이다. 지역과 국가 및 국제적인 모든 차원에서 이러한 가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적 분석 및 윤리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은 불가피하게 경제적 논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들의 눈을 감지 않고 논쟁의 복잡성을 회피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정치적 개혁 및 지역적 대안들을 위해 스스로를 일깨우며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우리가 회중들과 함께 있든지 현장에서 복무하든지 간에 우리가 소비자요 부모라면, 이를 위한 역할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다.


4. WCC가 취한 조치

WCC의 정의, 평화, 창조 팀은 세계화와 외채문제에 관한 문헌과 생태잡지(ECHOES)의 1999년 15호를 통해 WTO와 이의 향후 협상에 관한 정보를 WCC 회원교회들 및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했다. 생태잡지 ECHOES는 이 WTO에 관한 배경문헌에서 제기되는 관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논문들을 게재했다:
Susan George, MAI에서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RAFI(지방부흥을 위한 국제자선단체), TRIPs, Taps or Dice? 세계식량안보와 함께 투기를
Victoria Tauli-Corpuz, TRIPs와 원주민들에게 미친 잠재적 영향들
Eva Ombaka, TRIPs와 조제학

WCC는 1999년 6월 WTO와 농경에 관한 모임을 주선했는데, 이는 농민단체들 및 교회관련 단체들과 기관들에게 농경에 관한 협정의 재검토를 다루기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 이 모임은 유럽의 세계교회협의회 관련 개발단체협의회(APRODEN)에 의해 조직된 국제위원회에 의해 사전 진행됐다. APRODEN은 존 메들레이(John Madeley)가 편집한 사례연구집 "무역과 굶주림. 어떻게 세계무역은 굶주림을 낳고 있는가"를 출간했다.
(이 책은 aprodev@skynet.be.를 통해 문의 및 구입할 수 있다.)

WCC는 원주민들 사이의 TRIPs에 관한 논의를 계속 다루기 위한 10월의 제네바 모임 또한 후원할 것이다.

1999년 9월 제네바의 WCC중앙위원회는 제네바에 있는 개도국들의 상설파견대표단과 함께 WTO에 관한 유익한 논의구조를 포함시켰다. 중앙위원회는 WCC회원교회들과 함께 WTO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가올 시애틀 WTO각료회의의 사안을 위한 인식을 제기하도록 한 요청에 응답했다. 이 배경문헌은 시애틀의 협상에 관한 구체적 제안들과 함께 회원교회들에게 발송될 것이다.

많은 WCC회원교회들과 교회관련 기관들 및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일반대중들의 삶에 미치는 세계무역의 영향력에 대해 활동하고 있으며 WTO를 감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단체들은 또한 시애틀에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다. WCC는 이 지역에 있는 파트너와 미국교회들과 협력하여 이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애틀회의는 바로 에큐메니컬운동의 파트너들이 서로 인정하며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미국 시애틀의 제3차 WTO각료회의(1999년 11월 30-12월 3)에 대한 구체적 제안들 (세계교회협의회 - 정의, 평화, 창조 팀)

WCC의 정의, 평화, 창조 팀은 1999년 9월 제네바에서 시애틀의 3차 WTO각료회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작은 모임을 주선했다. 이 그룹에는 전문가와 환경문제, 농업, 국제무역과 금융 및 자금, UN의 프로그램들과 기구들에 종사하는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포함됐다. 이미 기존의 적지 않은 합의들이 WTO의 재검토 작업 가운데 계류중이다. 이들 목록에는 농업과 의류 및 서비스,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합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은 이들 목록에 추가하여 WTO의 의제로서 새로운 이슈들을 입안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반대하지만, 우선 투표에서 과반수로 이겨야 하며 타협으로 처리될 적지 않은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들은 협상에 있어서 기존의 불균형과 불이익을 안겨주는 과정 및 절차의 규제들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은 WTO의 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 이들은 UN체제에서 WTO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기를 바라지만 이에 있어서도 역시 소외될 위험의 여지는 있다.
WCC의 많은 회원교회들과 교회관련 개발단체들 및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나름대로 제3차 WTO각료회의를 준비중에 있다. 이들 중 일각에서는 각 정부의 무역 및 재정장관들과의 접촉을 착수했다. 9월에 모였던 팀은 WTO에 관한 배경문서에서 보여준 의미와 기준들에 근거하여 이를 위한 에큐메니컬 동반자들의 준비과정에 기여하며, 이들이 내놓은 아래의 구체적인 제안들이 공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 무역자유화의 확산을 통해 WTO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새로운 협상에는 개도국들의 일차적인 관심사 및 옛 협정에 대한 "재검토, 보완,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의 제안들이 수락돼야 한다. 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괄적인 거래교섭 없이 충족돼야 한다. 이는 개도국들에 의해 제안되고 상정된 농업에 관한 협정, 무역과 관련된 지적소유권(TRIPS), 서비스분야(GATS) 그리고 직물과 관련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특히 그러하다.

2. 새로운 이슈들이나 국제적 기준과 정책 또는 법률에 대한 조율의 진전된 발전사항에 관해서는 일시적 중단이 요구된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타당한 국제기구 에서 논의될 사안인 사회적 기준치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기준과 관련된 무역개발은 WTO의 과제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다각적 환경협정들(MEAs)은 변화될 수 없는 사안으로 새로운 MEAs는 다른 UN기구들의 산하체제에서 수행돼야 하며, 기존의 국가적 기준들 또한 상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쟁법률에 관한 향후의 작업은
- 국제무역상 어떻게 엄격한 기업의 실상과 싸울 수 있으며
-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실질상의 규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며
-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름대로 국가적 경쟁법률을 출범시킬 수 있는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도록 솔선돼야 한다.

4. 새로운 협상들에서는
- 보다 투명하고
- 시민사회와 의회 및 개인 분야와 더불어 협의적 절차를 가질 수 있는 WTO위원회와 국가별 대표들을 위한 합의적 절차가 반영됨으로 보다 더 책임질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의 개혁 자체가 일차적인 목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5. 논쟁적인 타결의 절차에 있어서는 비무역과 관련된 사안 또한 향후 다른 모임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 이는 WTO 밖에서, 즉 UN제도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연구하며 개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6. WTO 자체는 UN의 다른 기구들에 준거하여 동등한 계약관계에 따라서 개최돼야 한다. 예를 들면, UN산하의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적절한 기구들을 요청해왔다.

7. 시애틀회의의 진전을 위한 일환으로, 교회들은 공청회와 교회의 토론회 및 철야기도회,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행위, WTO각료회의에 관한 자신들의 관심사를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는 방안 등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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