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자료

인권위 ‘北 인권침해’ 조사한다 (경향, 5/10)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6-07 21:16
조회
1296
**인권위 ‘北 인권침해’ 조사한다 (경향, 5/10)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구제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돼 인권위가 기초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인권위에 북한 주민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며 인권위가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8일 “탈북자 손정남씨가 지난달 28일 북한에 있는 형이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고문을 당한 뒤 사형당할 상황에 처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기초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사건에 대해 기초조사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이 진정의 피해자는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의 주민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인권위가 아직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명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사건의 기초조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2002년에 한국에 온 손씨는 2004년 5월 중국에서 형을 만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 중국을 왕래하던 형은 지난 1월 북한에서 체포됐고 북한상황을 남한에 알렸다는 이유로 민족반역자로 몰려 사형이 선고됐다. 손씨는 또 형이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보위부관리소에서 3년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에는 북한을 조사영역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 또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 북한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권위 내부에서는 기초조사 후 ‘각하 결정’을 내려 더 이상 진정된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장소적 한계를 이유로 인권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팽배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방문조사 등은 불가능하겠지만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계해 진정내용을 우회적으로 확인·반영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