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자료
미성년 연쇄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한겨레, 7/15)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6-07-28 21:39
조회
1406
**미성년 연쇄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한겨레, 7/15)
중국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성폭행범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14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자무스(佳木斯)중급인민법원은 최근 9∼16세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官)모 피고인에게 1심 판결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관 피고인에게 사망배상금으로 인민폐 66만1천840위안(약7천900만원)을 피해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엄벌한다\"고 밝혔다.
관 피고인은 지난 1996년 10월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2003년 11월 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석방 이후에도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도로 또는 PC방에서 만난 9∼16세 소녀 6명을 꾀어 자신의 집을 데려가 성폭행한 뒤 범행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살해하고 같은 기간 12∼13세 여자 어린이 5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 피고인은 올해 2월28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PC방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공안에 덜미를 잡혀 체포된 뒤 고의살인죄와 아동강간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관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성폭행범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14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자무스(佳木斯)중급인민법원은 최근 9∼16세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官)모 피고인에게 1심 판결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관 피고인에게 사망배상금으로 인민폐 66만1천840위안(약7천900만원)을 피해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엄벌한다\"고 밝혔다.
관 피고인은 지난 1996년 10월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2003년 11월 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석방 이후에도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도로 또는 PC방에서 만난 9∼16세 소녀 6명을 꾀어 자신의 집을 데려가 성폭행한 뒤 범행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살해하고 같은 기간 12∼13세 여자 어린이 5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 피고인은 올해 2월28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PC방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공안에 덜미를 잡혀 체포된 뒤 고의살인죄와 아동강간죄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관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