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

전후 일본과 재일 한국ㆍ조선인 ――― 화해와 공생은 가능한가-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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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연
작성일
2008-12-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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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대한기독교회 산하 <재일한국인 인권문제연구소> 소장인 사토 노부유끼 [佐藤 信行] 씨의 논문 '전후 일본과 재일 한국ㆍ조선인 ――― 화해와 공생은 가능한가"를 3번에 걸쳐 게재한다-운영자

제2장 21세기의 일본과 재일한국ㆍ조선인

1. 공권력자에 의한 인종주의 선동

(1) 동경 도지사의 「3국인」발언
재일한국ㆍ조선인과 일본인에 의한 「화해」와 「공생」의 실현을 향한 움직임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전국 각지에서 하나하나 쌓여 왔다. 그러나 2000년을 경계로 하여 반전되어 간다.
2000년 4월 9일, 일본의 수도 동경도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太郞)지사는 자위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오늘날의 동경을 보면, 불법 입국한 많은 3국인, 외국인이 매우 흉악한 범죄를 거듭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큰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는 크나큰 소요사건조차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여러분 [자위대]에게 출동을 바라며, 재해의 구급뿐만이 아니라 치안 유지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커다란 목적으로서 수행하여 주기 바란다」(『마이니치 신문』2000년 4월 11일).
즉 이시하라 도지사는 일본의 범죄자 총수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외국인 범죄」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또한 1945년,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재일조선인, 대만인을 차별하고 배격하기 위하여 당시 사용되었던 「제3국인」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더욱이 「외국인에 의한 큰 소요사건조차 상정된다」는 등의 픽션을 만들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일본인에게 환기시킴으로 자위대에 의한 「치안 출동ㆍ수도제압연습」의 실현을 꾀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시하라 도지사의 「의도」대로 5개월 후인 2000년 9월 3일에 「동경도 종합 방재훈련」이 실시되었다. 거기에서는 수상을 긴급재해대책본부장으로 하여 내각 안전보장ㆍ위기관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ㆍ소방청ㆍ해상보안청ㆍ방위청ㆍ국토청이 참가하여, 육ㆍ해ㆍ공 자위대원에서 4000명, 차량 800대, 항공기 50기가 동원되었다. 이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며, 「방재훈련」이 아닌 「치안출동ㆍ수도 제압 군사훈련」이었다.

(2) 「중국인 DNA」발언
이시하라 도지사는 2001년 5월 8일, 일본 최우파를 자인하는 신문 『산케이 신문』에 「일본이여/ 내적인 방위를」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다. 그는 그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다.
「외국인 범죄 검거수는 약 3만 5000명, 그 중 중국인 범죄는 약 1만 5000명. 불법 체재자의 경우도 거의 같으므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중, 삼중으로 사술 되어 있다. 그 하나는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즉 이시하라 도지사가 말하는 「외국인 범죄 검거 수는 약 3만 5000명」이라는 것은, 실은 재일 외국인의 1999년의 「검거건수 3만 4398건」을 말하며, 「검거인원」은 그 3분의 1인 「1만 3436명」이다.
또 하나의 위계는, 이시하라 도지사가 말하는 「외국인 범죄 검거 수」안에는 주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입관법과 외등법의 위반 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입관법과 외등법 등의 특별법 위반을 제외한 재일 외국인의 형법범 검거 수는 2만 5135건/ 5963명이다. 그러므로 이 「5963명」을 「외국인 범죄 검거 수 3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사술이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또한 일본전체의 범죄검거 수와 그 가운데 점하는 재일외국인의 구성비를 전혀 무시하고 있다. 즉 1999년에는 일본전체의 형법범 검거인원수가 31만 5359명, 그 중에 재일외국인은 5963명으로 전체의 1.9%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흉악범」용의자에 있어서도, 일본전체의 검거인원이 7271명인 것에 비하여 「불법입국ㆍ불법체재」자의 그것은 불과 186명이다.
이러한 「사술」은 무지 또는 불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데마(유언비어)」인 것이다.
나아가 이시하라 도지사는 「일본에 불법입국자는 연간 약 1만명, 그 중에 중국인이 약 40%. 그들은 불법입국이므로 정업에는 취업할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범죄요원이 된다」라고 단정하며 중국인끼리의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DNA를 표시하는 것 같은 범죄의 만연으로, 장차 일본사회 전체의 자질이 변하여 갈 염려가 있다. 장래의 일본사회에 화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자력으로 압박해 오는 것의 배제에 노력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것은 일본사회에 만들어진 「불안감ㆍ폐쇄감」을 타파하려는 듯이, 「적」을 가시화하여 특정의 「외국인」「이민족」을 「적」으로 특정하여 공격ㆍ배척하려고 하는 인종주의에 의한 선동인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이시하라 도지사는 「지론」을 피력하였다. 『산케이 신문』2003년 8월 4일자에 기고한 그 문장에는, 문 말에 「적극적인 이민정책 실행을 단행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문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도지사의 진의는 그 평범한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정치도 신용하지 않는 중국인의 극히 현실적인 DNA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만을 절대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편차에 부응하여 대거 일본에 밀려들어 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도적질도 한다」
그러나 「민족적 DNA를 표시하는 듯한 범죄가 만연한다」는 표현이거나, 「중국인의 극히 현실적인 DNA는 …… 당당하게 도적질도 한다」라는 말투이거나, 이것은 전후 일본의 정치가들에 의한 「폭언」이나 「유론」이라는 일선을 넘어, 특정의 민족ㆍ국민을 철저하게 멸시하는 발언이다.
예전에 일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 1937년 남경, 그리고 「만주국」의 731부대에서 「흉악한 범죄」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 집단범죄의 「흉악성」을 한국ㆍ조선과 중국 사람들로부터 「일본인의 자질」「민족적 DNA」로 지탄받든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시하라 도지사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함부로 열어버린 것이다.

(3) 「인도적ㆍ인간적 식민지 지배」발언
2003년 10월 28일, 이시하라 도지사는 도내의 집회에서 「(일본의 한국 합병은)무력으로 침범한 것이 아니다」「어느 쪽이냐 하면 그들의 선조의 책임」이라고 발언하고, 31일의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이 행한 식민지주의는 인도적이며 인간적이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명확하게 역사를 위조하는 폭언이며, 데마이다. 그리고 이것은 재일한국ㆍ조선인의 역사적 기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발언을 몇 가지 정치적ㆍ사회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첫째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를 비롯한 근년 커다란 힘을 지녀 온 역사수정주의 흐름의 하나이다.
2003년 5월 31일, 아소 타로 자민당 정조회장(당시)은 강연 중에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성을 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에토 타카미 전 총무장관은 7월 12일에 「한국합병은 양국이 조인하여 UN이 무조건 승인하였다」고 망언하였다. 그들의 발언은 역사에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일본 국회나 여론도 그들을 탄핵ㆍ면직하지도 못하고 방치하였다.
전후의 역사학회에 있어서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지배의 역사, 특히 관동대지진,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 연구로 제기한 것은 박경식씨 등 「재일」1세 역사가들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어린 역작에 촉발되고, 격려되어 1990년대, 각지에서 「역사사실」의 발굴과 검증이 재일 2세ㆍ3세와 일본인 시민들의 손에 의해 행하여졌다. 그러나 그러한 「민초」의 시민들의 영위를 부정ㆍ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이며, 이시하라 폭언인 것이다.
둘째로, 이시하라 발언의 또 하나의 문맥은, 그 수많은 폭언이 토하여 진 「스테이지」의 문제이다.
2000년 4월 9일, 이시하라 도지사는 육상 자위대 주둔지의 기념식전에서 「3국인」이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며 연설하였다. 더욱이 그는 이번 북한에 이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동포를 탈환할 것이다! 도전체 집회」에서 「식민지 지배」정당화론을 연설하였다. 결국 이시하라 도지사는 생각나는 대로 그의 지론을 역설하여 온 것이 아니라 「시류」를 읽고 「장소」를 골라서 의도적이며 작위적으로 이들 폭언을 토해 온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시하라 폭언에 대하여 많은 매스컴이 침묵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사회가 침묵해 벼렸다는 곳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 반복되는 폭언
2006년 8월 30일, 이시하라 도지사는 2016년 올림픽에 입후보 도시를 결정하는 JOC(일본 올림픽 위원회)에서의 투표전의 소치연설에서, 후쿠오카시를 응원하기 위하여 같이 연설 한 재일 2세인 강상중 동경대학교 교수를 지적하여 「어딘가의 학자씨」라고 야유하였고, 그 후에 동경도가 입후보 도시로 결정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 인사에서도 「수상한 외국인이 나왔다. 건방지다, 저 놈은」이라고 발언하였다(『아사히 신문』8월 31일).
또한, 이시하라 도지사는 9월 15일, 경찰청ㆍ방위청ㆍ총무성소방청ㆍ해상보안청이 후원하는 심포지엄에서, 「불법 입국한 3국인, 특히 중국인들 말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처가, 입국관리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다(『아사히 신문』9월 16일).
이시하라 도지사는 2000년에 「3국인」발언을 할 때에는 「차후로는 오해를 부르기 쉬운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명하였고, 동년 4월 19일, 문서로 「일반 외국인 여러분의 마음을 무심하게 상처 입히는 일이 되었던 것은 본의가 아니며 극히 유감입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같은 폭언을 반복한 것이다.

(5) 「인종차별 금지법」의 부재
일본에는 국제인권조약, 특히 자유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후에도 이시하라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가들이 인종주의에 의한 망발을 하며 차별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에토 타카미 중의원 의원은 2003년 7월 12일, 「[동경의 번화가]인 신쥬큐 가부키쵸는 제3국인이 지배하는 무법지대. [중략]한국과 중국의 불법 체재자가 떼를 지어 도적질과 살인만을 일삼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아소 타로 총무대신(당시)은 2005년 10월 15일에 「단일 문화, 단일 문명, 단일 민족, 단일 언어인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방언하였다.
2006년 1월, UN의 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 보고자」두두 디엔씨(Doudou Diene)에 의한 「일본 보고서」가 나왔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혐오적ㆍ인종주의적 발언을 행하면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으며, 그 영향을 받은 집단도 그 발언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경 도지사는 2000년에, 동경에서는 『외국인이 대단히 흉악한 범죄를 거듭하고 있다. 큰 재해가 일어날 때에는 큰 소요사건조차 상정된다』고 언명하였고, 2003년에는 『중국인의 극히 현실적인 DNA는 ……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도적질도 한다』고 하였다. 일본국 정부는 이들 발언에 대응하지 않았다」
즉, 이시하라 도지사를 비롯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에 의한 거듭되는 폭언은, 「국가 또는 지방의 공적인 당국이 그 권한에 의거하여, 인종차별을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무엇 하나 정정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는 않고, 묵인하며 옹호조차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인종차별철폐조약이 제4조(c)항에서 정하고 있는 체결국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2003년 11월 4일, 우리들은 거듭되는 이시하라 폭언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려고 동경도청을 향하여 촛불행진을 하였다. 겨우 4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취해진 제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과 재일한국ㆍ조선인 청년들이 모였다. 이 성명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썼다.
「망각되는 폭력은 반복된다. 거듭되는 이시하라 도지사의 폭언은 새로이 일어나는 폭력을 예기시키며, 또한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아픔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또한 일본인 스스로의 소망을 역사에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재생산하여, 일본정부 및 일본인에게 반성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진정한 화해의 길을 막는 것이다」

2. 재일한국ㆍ조선인의 자녀들

(1) 조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폭력
이시하라 도지사를 비롯한 일본 정치가들에 의한 또 하나의 문맥으로 2002년 9월 17일 일조수뇌회담 이후의 「북한 비난」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재일한국ㆍ조선인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 날, 일조수뇌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총서기가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계에서도 일본사회에서도 「북한 bashing」이 시작된다. 그리고 일조수뇌회담이 있던 날 저녁부터 조선학교에 다니는 재일 4세, 5세의 자녀들에 대한 폭언이 토하여져, 통학복인 치마ㆍ저고리가 잘리우는 폭력사건이 연이었다.
2002년 9월 17일 저녁 ――― ◆오오사카시 조선 초등학교에 「생도를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 부 내의 타 조선학교에서도 같은 협박 전화(『토쿄 신문』9월 18일). ◆니이가카 초중급학교에 「수개월 이내에 아이들에게 해를 입힌다」라는 협박전화가 계속되었다. 학교는 18일을 임시휴교로 하여 19일 이후는 치마ㆍ저고리를 당분간 착용하지 않기로 결정(『니이가타 신문』9월 18일). ◆카나가와 초중급학교에 「조선으로 돌아가라」「납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약 30통의 협박전화(『마이니치 신문』9월 18, 19일). ◆아이치 중고급학교의 여자생도가 귀가 중, 이치노미야역에서 모르는 남자가 스커트 자락을 당기며 「조선인인가」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다른 여자생도 4명도 나고야시내의 역에서 폭언을 당하였다. 그녀들은 모두 치마ㆍ저고리 차림이었다(『마이니치 신문』9월 18일). ◆동북 초중고등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선인 돌아가라」「납치 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져 3페이지에 걸쳐 「죽어라」고 연속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카혹쿠 신문』9월 18일). ◆사이타마 초중급학교는 집단하교를 실시. 사이타마시내의 갈비집에 「가게를 부셔버리겠다」고 협박전화(『마이니치 신문』9월 19일). ◆나라현경에 남자 목소리로 「조선회관을 폭파하겠다」는 110번 신고전화. 현경에서 총련 현본부에 연락하여 경찰관 2명이 입회하여 조사(『마이니치 신문』9월 19일).
9월 18일 ――― ◆아침 오오사카 초중급학교의 중1여자 생도가 등교 중, 중년 여성에게 무언으로 등을 떠밀렸다. 오오사카시내의 다른 학교에서는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자전거 등교하고 있던 중3 여학생이 남성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다(『아사히 신문』9월 18일). ◆동경 중고급학교에 오전 6시 반경, 젊은 남자 목소리로「너희들 죽여버리겠어」라는 전화(『산케이 신문』9월 18일). ◆아침, 카나가와 초중고급학교의 여생도가 등교 중에 버스 안에서 남성에게 「이 조선 학생이」라고 시비걸리며 발로 차였다. 동교에서는 「조선인은 너희나라로 돌아가라」「위해를 가하겠다」등 협박전화가 약 30건(『카나가와 신문』9월 19일). ◆ 아침, 총련 아이치현 본부에 「학교 위치가 어디야, 컷터로 잘라버리겠다」는 전화가 16건, 메일이 40건(『마이니치 신문』9월 18일). ◆아침, 동북 초중교급학교에 「죽여버리겠다」는 전화가 걸려옴으로 동교는 당분간 집단 등하교하도록 지도(『카혹쿠 신문』9월 18일). ◆가와사키 초중급학교에서는 경찰서원이 경비에 임하였다. 요코스카 조선 유치원은 임시 휴원(『마이니치 신문』9월 19일). ◆밤, WBC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인 재일 3세 토쿠야마 마사모리(홍창수)선수의 공식 홈페이지의 「응원 게시판」이 폐쇄되었다. 「북으로 돌아가라」등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었기 때문. 소속하는 카나자와 체육관에도 비방 전화가 이어졌다(『요미우리 신문』9월 19일 외). ◆총련 카나가와현 본부에 「조선학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카나가와 신문』9월 19일). ◆ 코베 고급학교에서는 「북조선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전화 피해가 수 건 (『마이니치 신문』9월 19일). ◆히로시마 초중고급학교에서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조선으로 돌아가라」「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댓글이 12건, 김정일 총서기의 이름으로 「납치하였다」고 화면을 가득채운 악질 메일도 보내졌다 (『쥬고쿠 신문』9월 19일). ◆마츠모토의 나가노 초중급학교에서는 전 날부터 악질전화가 계속되어, 등교시에 부모들이 동행(『시나노 마이니치 신문』9월 18일).
9월 19일 ――― ◆아침, 오오사카 이쿠노구의 노상에서 오오사카 중급학교 2학년 여생도가 등교 중, 고등학생풍의 남자 5명으로부터 폭언을 당하며 담배 곽이 던져지는 피해를 입었다(『마이니치 신문』9월 20일). ◆쿄토 중고급학교를 포함한 3교에 「생도를 죽이겠다」 등의 협박과 무언전화가 걸려오는 등, 19일 밤에는 귀가 중의 중2 여자생도가 역 구내에서 3명의 여자고등학생으로부터 「꺼져」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쿄토 신문』10월 2일).
9월 20일 이후 ――― ◆26일, 오오사카 고급학교에 다니는 자매가 귀가 중, 남자 고교생들에 둘러싸여, 「죽어라」고 협박당했다(『요미우리 신문』9월 28일). ◆「제복인 치마ㆍ저고리를 사복으로 바꿔입어도 우리는 놓치지 않는다」라는 협박문이 보내진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와 사이타마 조선 유치원이 27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다. 등하교시에 여생도가 북수의 남자로부터 「조선인이지! 나쁜 짓을 해주겠다」고 폭언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2건, 홈페이지에도 「혼내주겠다」「패주겠다」등의 댓글이 이어졌다(『마이니치 신문』9월 28일).
2003년 6월 9일에 낸 동경변호사회의 성명은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뜻있는 변호사들이 일본국내의 21교의 조선학교에 다니는 생도들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집계한 앙케이트 결과에 의하면, 2002년 9월 17일 이후, 일본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괴롭힘 등을 당하였다고 회답한 아이들의 수는, 회답자 수 2710명 중 522명에 달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복 스커트에 침을 밷었다, 『조선에 돌아가라』『납치학교!』『너희들을 납치하겠다』 등의 폭언을 토하며, 『납치 되었다』『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말하며 발로 차고, 『조선인은 필요없다』고 돌을 던지며, 치마저고리를 컷터로 자르는 등, 비열하며 악질적이다」
이러한 폭행ㆍ협박사건은 북한에 대한 비난을 「재일」에 향하므로, 전혀 다른 「민족범죄」이다. 왜냐하면 「재일」은 한국 국적이던 조선 국적이던, 일본의 국정 참정권도 지방 참정권도 빼앗겨 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혹은 북한, 어느 국가로부터도 정치참가에의 회로가 차단되어 왔으며,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설명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마이노리티(소수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더구나 어린이, 특히 여자 아동ㆍ생도를 표적으로 하는 점에서, 더욱 비열하며 용서하기 힘든 「사회범죄」이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권리도 사회적 권리도 봉쇄시켜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드러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일이 묵인되고 방치되어 진다면, 그 사회는 그 내부로부터 자멸하여 갈 수 밖에 없다. 85년 전, 관동대지진 때에 일본의 민중은, 군경ㆍ경찰과 함께 「자경단」으로 조선인의 대량학살에 가담하였다. 이 참극에 대항한 일본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당시, 일본인도 일본사회도 배외주의에 물들어 이 비도를 규탄할 만한 「사상」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이때까지 1988년의 「파칭코 의혹」, 94년의 「북한의 핵개발 의혹」, 98년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과,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그 잠재적인 편견과 배외주의를 드러내며,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협박ㆍ폭행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무엇하나 유효한 방지책ㆍ금지책을 강구해 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번 정부ㆍ법무성이 행한 일은, 2002년 9월 19일부터 연말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을 없애자/ 외국인학교와 재일 외국인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폭행 등을 그만하자」는 전단 35장을, 가두와 강연회 등에서 배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전단을 뿌린 것만으로는 이러한 협박ㆍ폭행사건은 근절되지 않는다.

(2) 「일본의 국민감정」이라는 폭력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협박ㆍ폭행은 일본국가의, 일본사회의 「폭력」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재일한국ㆍ조선인 중 90%이상이 일본의 공립학교ㆍ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일본 학교에 다니는 생도의 90% 가까이는 「일본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일본사회로부터 유형ㆍ무형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또한 재일한국ㆍ조선인 생도들의 일본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재적률과, 일본학교에서의 민족명 사용률의 전국 조사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부연하면, 효고현 코베시의 2007년 조사에서는 시내 초중학교에서의 민족명 사용률은 25.7%로 되어있다).
민족명을 사용하고 있는 생도에 있어서나, 일본명을 사용하는 생도에게나, 9ㆍ17이후, 매스컴이 흘려보내는 편견과 배외주의에 의한 차별적 언사가 교실에도 들어와, 「재일」의 생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도 없이 무방비하게 드러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이 있을 뿐이다.
2003년 3월 6일, 문부과학성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 학교 중에 인터내셔널 스쿨 16교에 한하여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다고 발표하였다. 문부성은 3월 28일에 그 방침을 일단 철회하기는 하였지만, 3일 후에 구미계열의 인터내셔널 스쿨에 한해서만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성령을 개정하여, 인터내셔널 스쿨 16교와, 중화학교, 한국학교 등에는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각 국의 대사관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교육수준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각 대학의 개별심사에 맡긴다, 고 하였다.
문부과학성의 이러한 적나라한 차별정책의 배후에는 「조선학교에 수험자격을 인정하면, 북조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던가, 「조선학교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우익정치가들의 압력이 있다. 그리고 이 차별정책이 많은 「일본국민」의 암묵의 의식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일본의 국민감정」이라는 진부한 언설에 의해, 일본이 감당해야 할 「역사책임」도,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재일한국ㆍ조선인에 대한 「폭력」도 지워지고, 후일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졌던 것이다.

3. 에다가와 조선학교 재판

2003년 12월, 동경도는 재일한국ㆍ조선인의 집단 거주 지역에 세워진 동경 조선 제2초급학교(에다가와 조선학교)에 대하여, 교사의 일부를 철거하고 퇴거할 것, 4억 엔의 땅값을 지불하도록 재판을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 변호사와 재일 변호사에 이한 변호사단이 조직되었고, 또한 코토구의 시민 그룹을 중심으로 도내의 인권 NGO, 연구자들이 모여 2004년에 「에다가와 재판 지원 연락회」가 결성되었다. 2005년 5월에는 학교의 재판투쟁을 함께 감당하고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 도민기금」(에다가와 기금)이 만들어져 일본사회에 폭넓은 찬동과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한국에서도 2005년 7월, 인권 NGO, 종교 지도자, 국회의원에 의해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 대책회의」가 결성되었다.
초등학교의 용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령>하였다고 명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동경도는 이미 1972년에 이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20년간 무상계약을 맺고 있다. 그 일을 당시 동경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동경 조선인 학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여 개설하기에 이른 경위는, 과거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정책상의 문제에서 파생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ㆍ역사적 사실로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할 경우, 획일적으로 재산관리면만 취한다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 조선학교 부지에 관한 타 지방공공단체의 취급에 대해서도 과거의 일조관계의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여 특례적인 취급을 하여 온 예가 있다. …… 조선인 학교의 운영비는 해당지역의 부형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부형의 생활 상태에 의해 그 운영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 부형의 부담에는 한도가 있으며, 학교 운영비는 궁핍한 상황에 있으므로, 1970년도 이후의 지대는 납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인건비ㆍ광열수도비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대의 부담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상기 이유로부터 판단하여 본건 토지를 무상 대여하는 것은 어찌할 수없는 일이다」(1972년 3월, 동경도 항만국 작성의안서).
이와 같이 동경도는 30년 전,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처해 있는 「객관적ㆍ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책무와 지원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경도의 정책변경이 얼마나 자의적인 것이며, 또한 이번의 제소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다.
일본인으로 태어난 아이는 공립 초ㆍ중학교에서 무상의 의무교육이 보장되며, 사립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도 사학조성이 잘 되어있다. 그러나 재일한국ㆍ조선인의 아이로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한국ㆍ조선인으로써의 성장과 민족문화ㆍ언어의 계승을 바라며 민족학교(조선학교ㆍ한국학교)에 입학시켰더니 일체 공적조치로부터 방치되어 버렸다. 이것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인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인 자녀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일한국ㆍ조선인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인이건 외국인이건, 어린이는 한 인간으로써 성장하여 자기 인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어린이권리조약 등 국제인권조약에는, 개체로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법 앞에 비차별ㆍ평등을 정함과 아울러 마이노리티(소수자)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하며, 그 문화적 독자성을 보호ㆍ촉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민족적ㆍ종교적ㆍ언어적 마이노리티, 또는 선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 마이노리티 또는 선주민에 속하는 어린이는 그 집단의 타 구성원과 함께 자기의 문화를 향유하며, 자기의 종교를 신앙하며, 실천하여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어린이 권리조약 제30조)
「국가는 …… 마이노리티에 속하는 자는 스스로 모어를 배워, 모어로 교육을 받을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마이놀리티 권리선언 제4조 3항, 1992년ㆍUN결의 47/135)
이와 같이 마이노리티의 어린이의 「모어ㆍ계승어에 의한 교육」의 권리가 정해진 목적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머조리티(다수자)와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함과 아울러, 다양한 집단, 다양한 개체가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하여 함께 살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다.
즉, 에다가와 조선학교 재판은, 재일한국ㆍ조선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200만 명을 넘는 재일 외국인과, 아이누 민족 등 선주민족의 「마이노리티 어린이의 교육권」으로, 그것을 일본국가에 묻는 일본최초의 재판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에다가와 재판투쟁은, 2002년 9ㆍ17이후의 일본사회, 즉 「북한 비난」「재일 조선인 bashing」과도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05년 5월의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 도민기금」의 호소문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물어야 할 것은, 조선학교가 아니라, 전전ㆍ전후와 동화교육을 강제하여 차별정책을 계속하여 온 일본정부이며,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동경도인 것이다. 우리들은 1세기 이상에 걸친 침략과 식민지지배, 배제와 반목의 역사를 직시하여, 그 단절을 극복함으로 우리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데올로기나 기성관념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전후 60년간 민족학교가 일본정부로부터 원조도 없이 재일한국ㆍ조선인의 힘만으로 유지ㆍ운영되어 왔다는 『역사』와 지금 에다가와 조선학교에는 60수명의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2007년 3월 8일, 동경지방재판소는, 에다가와 조선학교(피고)와 동경도(원고)에 대해 화해 안을 제시하여, 양자가 합의한 것에 의해 재판은 종결하게 되었다.
양자가 합의한 화해는, 외형적으로는 동경도가 조선학교에 인접한 에다가와 1정목 지구 주민에게 토지 양도 완료 시점(2002년 3월 말)으로 돌아가, 당시 다음 단계로 예정되어 있던 조선학교와의 토지 양도 교섭을 즉시 성립시켰다는 것이 된다(즉, 동경도는 지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조선학교에 양도한다). 이것은 본래 있어야 할 지점으로 돌아 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3년여에 걸친 재판투쟁은 이 결과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2003년 교사의 일부를 허물고 교정을 명도하고, 지대상당금 4억 엔까지 지불하라고 제소한 것은 동경도이다. 그러나 재판 가운데 분명하여 진 것은 동경도가 「퇴거」하라고 한 그 토지는 전전인 1941년, 일본정부와 동경시에 의해 강권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동경도가 「철거」를 명한 그 건물은 현재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이다. 즉, 그 토지도 건물에도 일본의 식민지지배라는 역사가 각인되어, 그리고 전후, 그곳은 재일한국ㆍ조선인들이 영영하게 쌓아 온 민족교육의 현장인 것이 누구의 눈에도 확실하였다. 따라서 재판소에서도 동경도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에다가와 재판은 재일한국ㆍ조선인의 「민족교육권」을 둘러싸고 싸워온 최초의 재판이었다. 그리고 「민족교육권」의 핵심이, 역사적인 문맥에서, 또한 헌법 및 국제 인권법에 의해 명확하게 되었다. 즉, 「민족교육권」이란, 일본이 전후처리에 있어서 본래 「구 식민지 출신자의 원상회복」으로서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며, 또한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법상, 「마이노리티의 권리」를 보장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다가와 재판투쟁의 의의는, 일본인이나 재일한국ㆍ조선인이나 이 재판을 통하여 전전ㆍ전후의 「에다가와의 역사」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기억해 나가는 일, 그것은 재일한국ㆍ조선인의 역사임과 동시에 틀림없는 일본의 동시대사인 것을 인식해 나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 재판투쟁에 있어서 한국의 시민사회로부터 열렬한 지원이 있었던 일은 「신시대」를 예기시키는 획기적인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