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

신자유주의·신국가주의에 대한 고찰-2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8-09-19 23:35
조회
3277
신자유주의·신국가주의에 대한 고찰-2

본 논문은 2008년,6월 30일~7월 2일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리버사이드 이누야마' 국제유스텔에서 개최된 <제13회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움>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 교회 목사인 김성제박사(신학박사)가 "공생의 천막을 넓히고 평화의 샘을 파는 선교를 지향하며--공범자 신자유주의·신국가주의, 그리고 도래하는 이민 감시국가에 저항하며-"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의 제2부이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는 현 이 명박 정권의 기본 경제정책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도래하게 된 배경과 그 문제점,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부인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등을 결성한 일본 우익세력들의 음모가 이것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일목요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운영자


E. 신국가주의(네오 내셔날리즘)의 고양

와타나베 오사무는 신자유주의·대국주의 노선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기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자제하고, 그 대신‘세계평화를 위한 일본의 책임’이라는 ‘국제 공헌’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국민주의적 내셔날리즘’이라고 부른다(渡邊 186 쪽). 다시 말해, “지배층이 현대의 대국화를 정당화하는 데는 인터내셔날리즘과 전통적 내셔날리즘을 국민주의적으로 재편성한 네오 내셔날리즘을 병용하는 것외 다름이 아님이 틀림없다.”(渡邊, 189 쪽)고 본다.
일본의 대외순자산의 보존과 글로발화 된 자본이동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동해 가면서, 일본의 군사력으로서의 자위대를 해외파병시키는 길을 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대국화 노선과 동향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국내정책이 가져 온 사회적 통합의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국민적 통합을 재구축하자는 네오 내셔날리즘(신국가주의)이 동시에 대두한다. 양자는 이론적으로는 배반·상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공범·보완적인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일본은 이상과 같은 신자유주의·대국 이데올로기에 의한 노동시장의 재편, 사회적 통합(세이프티네트)의 붕괴, 그리고 국민주의적 내셔날리즘(신국가주의)에 의한 국민적 재통합의 운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헌법개정의 기반을 확립하여 가게 된다. 그 해 7월 29일의 ‘헌법조사회’를 중·참 양원에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개정, 8월 9일의 국기·국가법의 성립, 8월 12일의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 그리고 8월 20일의 통신방수법(通信傍受法)의 성립 등이 차례차례로 전개되어 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치적 동향 속에서, 2000년 4월 9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 愼太郞) 토쿄도 지사는 육상자위대 네리마 주둔지에서 개최된 ‘창대기념식전’의 석상 인사에서 “제3국인, 외국인들이 흉악한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어, 커다란 재해에서는 소요사건 마저 상정된다.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출동해 주시면 좋겠고, 치안 유지도 큰 목적의 하나로 수행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 이시하라 지사 자신은 그 ‘제3국인’에는 차별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대로 순수하게 종전 후의 GHQ 지배하에 있어서, 연합국에도 패전국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을 가르키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석명을 반복하며, 최근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를 구체적인 자료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기논리의 정당화를 위해 끌어대어 왔다. 그 후의 추급에 있어서 이시하라 지사는 자신의 발언의 부적절한 점을 표명한 것으로, ‘일부의 불량외국인’에 의한 소동의 가능성과 그를 위한 자위대동원요청 발언은, 재일 코리안의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동대진사 조선인 학살이라는 공포의 역사적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일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이민 ‘감시’ 국가에의 길

A. 9-11(2001년)/9-17 (2002년)의 충격

2001년 9월 11일, 세계를 진동시킨 ‘동시다발테러’는 일본의 신자유주의적 대국화노선과 신국가주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까?
미국 부시 정권은 ‘테러’에 대한 보복전쟁을 선언하여, 10월 8일부터 아프카니스탄의 폭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일본은 이 미국판 테러 전쟁선언에 호응하는 형태로, 10월 5일에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아울러 자위대법과 해상보안청법의 개정)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마치 미국발 글로벌 전쟁에 의한 ‘쿠로후네’[黑船-에도시대에 서양에서 온 함선을 말함-역주] 도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치적 급전개가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흐름을 타면서, 1999년에 성립된 신 가이드라인의 동북아시아 전략 구도의 속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편하는 유사법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9-11 ‘동시다발 테러’ 사건과 부시 정권의 반 ‘테러’ 전쟁노선이 일본의 유사법제를 완성시키는 데로 인도하는 가운데, 일본은, 2002년 9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치국면을 마지 하였다. 북조선의 김정일 총서기와 고이즈미 수상이 9월 17일에 역사적인 조일 수뇌회담을 행했다. 그 때에 일본인납치문제가 공식화되었다.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의의를 갖는 ‘평화선언’이 발표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생존과 사망이 공표되었던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귀국과 함께, 일본의 매스메디아는 일제히 이 문제를 들고 일어 나, 장기적으로 와이드 쇼를 만들어 갔다. 이 매스메디아의 영향을 받아,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북조선 정치에 대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북조선국내의 사회경제사정에 대한 모멸적 동정심을 부채질 하는 스트레오타이프가 메디아에 의해 조성되어 갔던 것이다. 동시에, 이 9-17사건이래, 조일공동선언의 이념에 기초한 외교관계의 수복의 개시는커녕, 사회적으로는, 그 다음 해까지 걸쳐 조선학교학생들을 못살게 구는 사건이 빈발하여 가게 되었다. 이 일본인납치사건문제는 정치와 메디아에 의해 일본국민들로 하여금 전후 미·소 냉전체제하에 있어서 조·일 외교의 존재양태를 묻고 이를 바로 잡는 냉정한 시각을 상실하도록 하고, 정치적인 히스테리 현상과 국민적 카타르시스 가운데에, 대중심리가 흡수되도록 취급되었었다.
그 결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이 알카이다·이스람 원리주의의 테러에 의해 상처를 입어, 협박당하는 일에 대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구도의 축소판으로서, 일본은 북조선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음준비와 국방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을, 널리 국민에게 호소해가는 호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신가이드라인 체제와 유사법제에 의한 일·미군사동맹화에의 길이 ‘9-11’과 ‘9-17’의 상징적인 역사적 사상(事象)에 의해 빠르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차원에 있어서는,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공헌’을 내세우고, 전세계적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자본을 보존하자고 하는 대국주의노선과, ‘테러’의 위협에서 국가를 보존하자는 내셔널리즘이 상극·길항을 넘어 연동·공법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포퓨리즘로서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신국가주의체제를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이 호기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B. '애국‘교육기본법의 설립과 ’테러미연방지‘ 지문날인제도의 부활

부시정권의 미국이 마침내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개시한 2003년 3월 20일,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정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날, 고이즈미 수상의 자문기관인 ‘교육개혁국민회의’가 교육기본법 속에 애국심교육을 주장하는 문언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던 것이다. 거기에 관해, 2006년 12월에 교육이념 속에 애국·애향심을 북돋우는 것을 강조하는 개정교육기본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개정교육기본법의 성립에 앞서, 그해 5월에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외교관계자와 특별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테러의 미연방지’를 위한 지문날인제도가 부활된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일 코리안을 필두로 한 재일외국인에 의해, 1980년 이래 10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던 외등법지문날인 거부운동과 재판 투쟁이 승리하여, 마침내 1993년에 영주권자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고, 2004년 4월에는 외등법에서 지문날인제도가 일단 전폐됐지만, 미국 발 ‘테러미연방지’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기초로 하여, 지문날인이라는 생체인증에 의한, 외국인의 수시감시제도로서의 US-VISIT가 JAPAN-VISIT로서 일본에 도입되어, 입관체제 속에 지문날인제도가 부활되었던 것이다.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법제화와 ‘테러미연방지’적 외국인 경계론·관리시스템이 두 바퀴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재일외국인에게 ‘테러’예비군이라고 간주하자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테리미연방지’ 부활지문날인제도는 작년(2007년) 8월 20일, 제 166회 통상국회에서 성립된 ‘고용대책법 및 지역고용개발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의무화<실시 2007년 10월 1일 부터>), 또한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법무대신의 사적 간담회)가 금년(2008년) 3월 26일에 하토야마[鳩山]법무대신이 제출한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에 관한 제언‘(’재류 가이드‘에 의한 재일외국인의 정보 일원관리와 상시휴대·제시의무 등’)과 연동함에 따라, 증가하는 재일외국인에 대한 감시·관리체제를 일층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연결되어 갈 것이 예측된다.
일본이 오늘날, 중단할 줄을 모르는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속에서 이민개국론을 제언하는 것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문제로, 신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새로운 민족차별의 재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미연방지’적 외국인경계 시스템의 강화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여 본다면, 우리들은, 그와 같은 안이한 이민국가론이 격렬한 대중적 반발을 조성하여 갈 수 밖에 없던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민족차별을 심각화 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C. 이민국가론의 구상

오늘날의 일본의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 소출산고령화-역주)에 의한 인구감소는 2000년의 단계에 유엔 인구조사부에 의해 추계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본이 1995년 단계에서의 인구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의 시나리오까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 시기, 오부치(小淵)수상의 자문기관인 “‘21세게 일본의 구상’ 간담회‘는 그 보고서(2000년 1월 18일 제출) 속에서, 일본이 21세기를 향하여 취해야 하는 길로 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경단련(經團連)의 총회결의(2000년 5월)는 ’21세계의 경제 신생를 향한 우리들의 결의‘의 속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가자고 제창하여 여기에 화답하였다. 그리고 경단련은 2004년 4월에, ’외국인의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를 향하여 포괄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2002년 1월 에 실시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에는, 2005년의 1억 2776만인을 정점으로 일본의 인구는 감소화를 향하고 있고, 또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이미 1996년부터 하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감소·노동력 부족이 통계숫자로서 현실화되는 것을 눈으로 인식되고 정·재계는 서둘러 이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궁지에 몰리게 되었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은 2000년에 정착된 ‘제2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에서는 신중한 표현으로 조건을 달면서도, 국제화 진전 속에서 사회의 필요에 응해 외국인을 이제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언급을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 정착된 ‘제3차출입국관리기본계획’에는 또다시 고도인재 수입의 촉진을 그·/그녀들에 대한 영주허가요건의 완화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2000년, 2002년의 ‘출입국관리기본계획’과 경단련의 제언(2004년), 의견·요망(2005년)은, 소자고령화에 의한 인구·노동력 부족의 현상을 선례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상호간에 상승 효과적으로 ‘고도·전문기술인재’로서의 외국인을 수입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전개되고 있으나, 그 단계에는 명확한 이론으로서 이민개국론으로는 발을 내딛지 않고 있다.
사회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공생론에 입각한 이민정책론이나 학술적 연구에 입각한 이민정책론은 2000년대에 들어, 날이 갈수록 수가 증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장으로서, 인구감소·노동력 부족에 대해 안이한 이민 도입을 경계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 수준에서 기능노동자의 육성과 인류(人流)를 촉진하는 것을 제언하는‘인재개발·환류 모델’(井口泰, 2001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민정책보다는 다문화공생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단지 외국인·외국적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글로벌적인 상호의존사회’와 ‘멀티 컬처랄 한 사회 속에서의 다문화 공생능력’의 육성을 기도하는 ‘다문화 공생청’ 설치론(依光正哲편 2005년). ‘우리가 되는 월경자(越境者)’로서의 재일외국인에 의한, 폐쇄적인 일본적 집단주의에 대한 변혁적인 임팩트를 기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콤뮤니티·유니온’을 제언하는 일(駒井洋, 2006년) 그리고, 그 때마다의 자민당·외국인인재교류추진의원연맹에 의한 ‘인재개국! 일본 형 이민정책의 제언’(2008년 6월 12일)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이민 송출국까지에 진출하여 인재육성을 기도하는 것을 제언하는 이민개국론(坂中·殘川; 2007년, 坂中, 2008년).
지난 6월 12일, 자민당 외국인 교류추진 의원연맹은 ‘인재개국! 일본 형 이민정책의 제언-세계 젊은이들이 이주하고 싶다고 동경하는 나라의 구축을 향하여’( 이하 ‘인재개국’으로 축약함)를 ‘중간정리’로서 발표했다. 이후, 이 ‘인재개국’이 정·재계, 및 관련노동단체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취급되어 갈까, 우리들은 지켜 볼 따름이다. 거기에는, 일본이 수입되는 이민의 카테고리로서, (1) 고도인재(대학졸업레벨), (2) 숙련노동자(일본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인재) (3) 유학생 (4)이민의 가족(가족통합의 권리보장) (5)인도적 배려를 요하는 이민(난민, 일본인 처 등 북조선 귀국자, 그 외 일본이 인도 상 받아들일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6) 투자이민(부유층) 등을 들고 있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카나카 에이도쿠(坂中英德)등이 주장하는 ‘육성 형 이민정책’의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육성형’의 내용이라는 것은, (1) ‘유학생 100만인 구상’을 들고, 일본에서 전문지식·기술을 습득한 학생을 육성하여, 이 일본에 정주·취직시켜, 활용하는 일, (2) ‘외국인직업훈련제도’를 신설하여, 3년간의 ‘외국인직업훈련과정’과 1년간의 생산현장에서의 실기직업훈련을 하여, ‘기능’ 또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부여하여 가는 일, (3) ‘외국인 간호사·외국인 계호복지 플랜의 추진’을 기도하여, 역시 3년간의 인재양성과정과 1년간의 실기연수를 마련해, 의료·개호 복지업계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일, 등이다.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2)와 (3)에 관하여, 4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관하여, 정규직원으로서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로를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의 점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비판적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으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2가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제1에, 이민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고 소자고령화에 의한 노동력부족과 병행하면서, 이미 오늘 날의 일본의 노동력시장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산업의 공동화와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에로 재편되고, 위킹·푸어(Working poor 노동 빈민)의 심각화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래의 규제 완화론이 복지국가비판을 행한 것과는 반대로 노동시장개혁론은 기득권층을 보다 소수의 보호받는 특권층으로 계속 변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용을 고정화시킨 불안정부분으로 떨어뜨리게“(丹野, 28 쪽)되는 현실적인 모순에 일본은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재개국‘은, 4년간의 기능수련과 연습을 한 외국인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안이한 언급을 하고 있으나, 과연 노동현장에 있어서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규노동자로서 외국인 이민인가, 그렇지 않고 파견노동자나 청부노동자, 또한 ’연수생‘ ’기술실습생‘의 이름으로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외국인이었는가, ’인재개국‘은 전혀 심부에 이르러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재개국‘의 논리는, 1920년대에 식민지지배 아래 있던 조선으로부터 저임금노동력을 불러들이기 위해 감언이설적인 선전으로 조선인을 모집한 수단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단지 이민개국론이나 관제(위에서의) 다문화 공생론으로 달려가기 전에, 우리들은, 글로벌 시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져 온,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노동시장의 재편의 심연을 주시하면서, 일체, 정·재계 모두, 권력과 자본이 대국일본에 초청되어 온 외국인을 어디에 끌고 갈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문화공생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에서 볼 때는 타자로서 들어 온 외국인들 가운데 ’고도인재‘로 간주된 소수의 사람들을 맨 위에 세우면서, 훨씬 큰 비정규노동의 저변을 향해 재일외국인들을 계층 서열화 시켜 가는 것이다. 관제 다문화공생정책이, 일본의 산업이 오늘날 필요로 하는 비정규저임금노동력을 보충하는 캄프라지로서 이용되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들은 엄격하게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우리들은 지금, 정·재계의 동향으로서의 이민계국정책·관제판다문화공생행정이, 인류차별철폐조약의 무조건의 준수에 의한 차별금지의 국내법정비에로 연동할 것인가, 하는 관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다문화공생운동이 신자유주의경제체제하에서의 불평등의 확대라 하는 경제적 부정의의 문제도 시좌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돈(보조금 등)과 행정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행정기구를 향하여 주장·요구하고, 민초의 운동의 목소리에 의해, 지역행정단체를 움직여 가야 할 경우는 과감히 맞붙어 싸우는 것도, 동시에, 이와 같은 행정과의 거리를 두는 방식에 관하여, 우리들은 건전한 민초 운동과 교회의 선교적 대책으로서 신중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리라.
두 번째로 “인재개국”은 최초의 ‘정책의 이념’ 속의 “ 1. 이민입국으로 일본의 활성화를 기도한다.”에 있어서, “50년 후의 일본의 인구는 3분의 2로 떨어져, 9,000만을 하회한다는 정부 추계”에 관해 언급하면서 위기감을 불어 넣고 있으며, “일본의 활성화를 기도하는 [이민입국]에의 전환”을 제창하고 있다. 일본인이 이와 같이 “다민족공생사회”를 만들 각오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제로서 [인재개국]은 일본인에게 “스스로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일본민족의 근본정신을 견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 일본문명의 저력을 살리는” 일에 관하여, 제1의 항목은, “장년에 도달하여 축적되어 온 산업기술과, 탁월한 세계기업의 존재”를 자랑하며, 이것에 의해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 들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무책임하게 호언한다. 이와 같은 레토릭은 이민개국경계·소극론에 싸여있는 보수화에 대한 대항논리로 보이지만 이 논리 속에야 말로, 신자우주의적 대국화 이데올로기와 신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공범적 통합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들을 간파하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의 천황제 제국주의 일본의 “팔굉일우(八紘一宇; 온 세계가 한 집이라는 말-역주)” “대동아공영권” 이데올로기는 영토 침범적 침략·지배에 의해, 조선인을 필두로 한, 아시아 민중을 지배와 차별적 서열 속에 끌어넣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육성형” 이민개국·입국론과 관제판 다문화 공생 정책론은, 대국일본의 “히노마루의 테이블 크로스” 위에, 관제판 다문화 공생정책에 의해, 회유된 재일외국인이 구르메(gourmet; 미식가~ 역주) 처럼 나란히 세워진 자세를 상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인재개국”이나 그 베이스가 되고 있는 사카나카[坂中] 등의 “육성형 이민개국론” 속의 다문화공생이 주장되는 곳들에 있어서, 이민들의 일본사회에의 신속한 적응을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다문화 공생의 전제로서, 이민자신의 인권·사회경제권·문화교육권의 보장에 관한 언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세계최대의 대외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대국 일본 자신이 야기한 국내산업·노동시장의 공동화(空洞化)와 노동의 비정규화에 의한 황폐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시아·남미제국으로부터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도입되도록 하고 있다. 그 경우, 민족적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카운터 바란스로서 한층 이데올로기적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대국’국가의 국민 아이덴티티가 강조되고 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호스트 국가=일본의 ‘대국’ 국가 아이덴티티가 일본인에 대하여 과장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과 계속 넓어지는 경제격차, 그리고 자신에게 슬며시 다가서고 있는 위킹파워의 현실에 고뇌하는 일본인이 이 ‘대일본’의 국민아이덴티티이라는 공동환상의 필터를 통해 타자로서의 외국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자’와의 만남과 공생에의 길은, 사람이 ‘“대국” 국가의 국민’ 대 ‘외국인’이라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각자가 바꿀 수 없는 루츠(root; 뿌리)와 몇 겹으로 생존·생활의 위기를 뚫고 나가면서 지금 이 토지에 옮겨 와 살며, 일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루트(route ;경로)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사는 자들 끼리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와 같은 ‘타자’와의 만나고, 교제하도록 되어 있는 이 토지의 선주민들 자신의 가치관이 도전을 받고, 의문을 받아 새롭게 고쳐져 가는 것에서부터, 다문화 공생의 아이덴티티에의 눈이 떠지고, 성장하여 가는 것이야 말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긍지를 진실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 赤城智弘 “‘丸山眞男’을 强打하고 싶다“( <論座> 2007년 1월호)
* 雨宮處稟 “프레카리아트” 洋泉社新書, 2007년
* 井口泰 “外國人勞動者新時代”치구마 新書, 2001
* 小熊英二 “내셔널리즘의 令”朝日新聞, 2006년 5월 11일
* 鴨挑代 “非正規勞動者의 앞날”岩波북크렛, 2007
* 駒井洋 “글로벌化 時代의 日本型多文化共生社會” 明石書店, 2006년
* 坂中英德·淺川晃廣 “移民國家 日本 -1000萬人의 移民이 日本을 救한다” 日本加除出版,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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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佐藤忍 “글로벌화로 變하는 國際勞動市場-獨逸, 日本, 필리핀外國人勞動力의 新展開”
明石書店, 2006년
* 丹野淸人 “越境하는 雇用시스템과 外國人勞動者” 東京大學出版會, 2007년
* 데리다, J "아듀--엠마뉴엘·레비타스에“(藤本一勇 譯) 岩波書店,2004
* 中野麻實 “勞動 덤핑” 岩波書店,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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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依光正哲 編 “日本의 移民政策을 생각한다.-人口減少社會의 課題” 明石書店, 2006년
* 渡邊治 “日本의 大國化와 네오·내셔널리즘의 形成-天皇制 내셔널리즘의 摸索과 隘路”櫻井書店,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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