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화해

일본 기독교 단체 (외기협) 이주노동자문제/군사화 반대/ 평화 대회 선언문

작성자
기사연
작성일
2007-01-29 23:55
조회
3603
20회_외기협_전국대회_참가_보고서.hwp

<외등법문제 대책 전국기독교인 연락기협의회>(이하 외기협)은 지난 16년 동안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권문제를 시작으로, 일본의 전쟁책임과 그 보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외국인 주민과 일본국민이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2000년부터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 온 전국 8개 지구의 일본·재일한국인 기독교인들이 협의회로 모이는 일본 최대의 민간단체이다.
한국 교회도 NCC를 중심으로1980년대 재일대한 기독교단과 일본의 교회기독인들이 연대하여 재일외국인의 지문거부운동을 전개하였을 때 지원 행동에 참여하였다.
1980년대 지문거부운동에서의 연대의 경험을 발전시켜키고, 일본· 재일 한국교회의 공동 노력을 펴나가자는 결의로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를 결성하고 1990년에 '외등법 문제 국제 심포지엄'을 출발시켜 2006년 10월 12회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던 것이다.
2007년은 <외기협> 설립 21주년이 되는 해로 1월 11일-13일까지 동경 재일본 한국인 YMCA 일본 가톨릭 <아기 예수 수도원>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교회 대표로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사무국장 김경남 목사 (본원 원장)이 참석하여 연대 메세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로 첨부하였고 여기에는 대회 성명서만 게재하였다.- 작성자




전국기독교인 1·13대회 선언-
2007년 1월 11일-12일, <외등법문제 대책 전국기독교인연락협의회>(외기협)는 동경 재일본한국인 YMCA에서 “ 지금 질문되고 있는 우리들의 선교과제”라는 주제 하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등을 필두로 전국 각지 외기련 및 외기협 가맹 각 종파·단체의 대표자가 결집하여, 제 21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오늘 13일에는, 요츠야· 어린 예수회 리콜라발레 홀에서 “‘공생’과 ‘평화’에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전국기독교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들이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권 확립을 위해 지문거부를 위한 연대투쟁을 하는 가운데, 외국인등록법(외등법)의 발본적 개정을 위해 싸와온 이래, 외기협은 금년 결성 20주년을 맞이하였다. 2000년에는 그 성과로서 지문날인제도의 전폐를 얻어 냈지만, 지금 다시 일본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을 개악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새로운 입관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작년(2006년)은 고이즈미 내각 대신에 새로운 아베 내각이 조직되어 편협한 국수주의에 기초를 둔 보수반동의 조류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작년 12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표명한 교육기본법 개악안이 강행 채택되고 말았다. 그 배후에는 일본을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한 국가로 만들어, 거기에 순종하는 국민 만들기가 목적이었음은 틀림이 없는 일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왜곡화는 진행되고 있고 또한 외국적·일본적의 민족적 민족적 소수자의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가 한층 침해되고 있다. 또한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개악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허용된다면 우리들이 원하여 온 동아시아의 평화는 현저히 위협받게 될 것이며,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소가 일거에 증대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우리들은 인권에 국경이라는 방해물을 끼워 넣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평화적 생존권>을 외국적주민의 기본적 권리에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헌법개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페르시아 만 전쟁이래, 미국이 단독패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9·11사건으로<반 테러전쟁>으로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수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 서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공포감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생겨난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를 필두로 하는 소수자에의 감시와 억압정책은, 지금 일본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작년 5월, 일본에 입국·재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외교관이나 특별영주자는 제외)에게서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시키는 개악입관법이 성립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외등법 개악도 기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들은 전력을 다해 라고 주장한다.
우리들은 <외국인주민기본법>을 내세워,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를 주창해 왔는데, 그것이 목표로 하는 사회는 소수자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부정하는 공생사회인 것이다. 그것은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근린제국(近隣諸國)의 사람들에의 차별발언을 하며 부채질하고 있는 <치안악화>, <테로의 공포>의 원인을 외국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것인 것이다.
경제적 세계화에 기인하고 있는, 국경을 넘어 오는 이주자들의 증가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것이다. 200만을 넘은 외국인주민들과의 공생은, 지금에 이르러 목전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화, 다민족화 되어 있는 사회현실과 진지하게 마주하여,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체재기한을 넘긴 외국인들을 적발한다든지, 난민신청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일을 반복한다든지 하는 짓들은 일본의 배외주의(排外主義), 자국중심주의적 자세 바로 그것인 것이다. 일본은 국제인권기관의 <염려>나 <권고>에 대해 성실히 대응해 갈 책임이 있다.
작년,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조선)의 지하 핵실험의 보도를 접하였다. 비전(非戰)·비핵을 표방하는 우리로서는, 이것은 강력한 일격이었지만, 우리들은 그 어떤 나라의 핵실험도 반대한다. 지금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일본인납치문제>의 보이지 않는 배경에는, 그 옛날 군화로 짓밟았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아직까지 전후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일본의 뉘우치지 않는 자세가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 역사인식의 공유작업등의 해결을 향한 발걸음이 늦어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납치피해자들의 가족으로서는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뿐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제제·군사제제에 의한 압력이 아니고, 과거청산을 성실히 이행해 가면서, 끊기 있게 교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길인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1년에 <국내인권기관>(국가인권위원회)을 만들고, 또한, 2006년에는 <거주외국인지원지침>, <거주외국인모델 조례안>을 각 지지체에 제시하고, <재한외국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6년 5월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영주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투표하였다.
우리들은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작성한 <외국인주민기번법>을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 제정운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국가를 뛰어넘어 국적을 하늘에 두는 기독교인들(빌립보서 3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빋은 모든 인간들의 존엄을 지켜가는 임무인 것이다.
여기에 모인 국적, 민족, 문화 등이 다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쳐 <외국인주민기번법>의 실현을 위해, 2007년에도 노력하자고 약속한다.
우리들의 활동 위에, 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풍성이 주어지사 이것들의 실현을 위한 싸움에 용기가 내려지시기를 빌며....

<정부 및 관계제기관에의 요구사항>
1. 정부 및 국회는 외국인주민의 포괄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외국인주민기 본법>을 제정할 것.
2.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아시아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평화 에 공헌하기 위해 <평화헌법>을 준수할 것.
3. 재일한국인·조선인 등 구식민지 출신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 일본 의 역사책임을 명기하고, 민족적 소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재일한국인·조선인 기본법>을 제정할 것.
4.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인종차별철폐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정부행정기 관으로부터 독립한 <인권위원회>를 창설할 것.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외국인 지문·얼굴사진등록제도의 실시를 중지할 것.
5. <외국인고용상황보고제도>나 <외국인 IC 재류카드>의 도입계획을 중지하고, 초과체재자에의 재류자격부여 등, 입관법의 발본적 개정을 실시할 것.
6. 지방자치체는 재류자격의 유무나 차이에 상관하지 말고, 외국인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주민의 주민자치·지방자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또한, 인권차별금지조례, 다민족·다문화교육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할 것,
7. 국회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법>, <항구평화조사국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8. 정부는 일조국교정상화교섭을 끊기있게 추진하고, <납치문제>를 해 결하며, 역사의 올바른 청산과 화해에 이르는 일조조약을 비준할 것.

〈우리의 대처〉
1.「외국인 주민 기본법」제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한층 추진한다.
2.교회내에서 외기협 활동이 이해되고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지 외기련, 제 교파 조직을 적극적으로 살려 VTR 상영회나 학습회·연수회등의 기회를 펼쳐 간다.
3.일·한·재일 교회 소책자의 간행과 활용, 한국 교회「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의 실시, 다민족·다문화 공생을 목표로 하는 기독 청년 프로그램을 추진해 간다.

2007년1월 13일
제21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 집회
참가자 일동

외국인등록법문제에 대처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대처하는 칸사이 기독교 대표자회의
외국인등록법 문제에 대처하는 홋카이도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관동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카나가와 기독자 연락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중부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칸사이 기독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문제에 임하는 히로시마 기독자 연락협의회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 개정을 요구하는 큐슈·야마구치
기독자 연락협의회